CALCULATOR ·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기 · 연납 할인 계산
배기량과 최초등록일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법령 확인 후 갱신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인이 타는 승용차(비영업용)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에 차령 경감을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1년 세금은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 등 | 연 10만 원 정액 |
차령 경감과 연납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정액이라 경감이 없습니다.
- 연납: 1월·3월·6월·9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만큼 연 5%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낼수록 많이 아낍니다.
- 10만 원 이하: 1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차(전기차 등)는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 7~12월분 5%가 공제됩니다.
고지서는 10원 미만 끝수 처리 등으로 계산기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날짜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도 세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근거 법령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