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다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법령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 5만 원, 고속도로 9만 원이고 20% 감경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9인승·6명 기준까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버스전용차로는 시내 일반도로용과 고속도로용 두 종류이고, 들어갈 수 있는 차와 금액이 다릅니다.
-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일반도로 5만 원·고속도로 9만 원, 현장 단속 범칙금은 4만 원·6만 원에 벌점 10점·30점입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 6명 이상 탔을 때만 통행할 수 있고, 전용차로 과태료는 20%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내 차로만 꽉 막혀 있으면, 파란 선 너머로 눈이 가는 게 사람 마음이죠. 시내에서는 파란 차로 앞에서 “여기 들어가도 되나” 머뭇거리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는 일반도로용과 고속도로용이 따로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차도, 과태료 금액도 다릅니다. “9인승이면 된다”는 말도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두 종류입니다
같은 파란 차로처럼 보여도 법에서는 둘을 나눠 둡니다.
- 일반도로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설치합니다.
- 고속도로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 설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5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어떤 차가 통행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어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에 6명 이상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고속도로 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리하면 차 조건(9인승 이상)과 사람 조건(6명 이상)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인원 조건이 붙지 않고요. 반대로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몇 명이 타든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9인승이라도 몇 명 탔느냐로 갈립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승용차로 가족 다섯 명이 고속도로에 올랐다고 해 볼게요.
5명이 탔다면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는 순간 위반입니다. 6명 이상이 탔을 때 비로소 통행할 수 있어요. “9인승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니, 출발 전에 탑승 인원을 한 번 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가 못 들어갑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에 적힌 차만 통행할 수 있어요.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 신고증명서를 받아 어린이를 운송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대중교통수단용)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등)
보시다시피 승용차는 목록에 없습니다. 9인승 승용차에 6명이 탔어도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통행 대상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기준을 시내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벌점
이제 금액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 구분 | 과태료(카메라) | 범칙금(현장) | 벌점 |
|---|---|---|---|
| 일반도로 전용차로 | 5만 원 | 4만 원 | 10점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9만 원 | 6만 원 | 30점 |
여기서 ‘승용차’는 법령 표의 승용자동차등, 즉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일반도로 과태료 6만 원·범칙금 5만 원, 고속도로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7만 원으로 한 단계 높습니다.
고속도로 쪽 벌점 30점은 그 자체로 면허정지 기준(40점)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 벌점이 조금만 있어도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수예요. 벌점이 쌓이는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에서 부과·징수 기관에 ‘시장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낸 기관 이름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용차로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습니다
속도위반 일부처럼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준다”를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 위반행위별로 적혀 있습니다. 이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 보니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들어 있지 않았고, 주석 1에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5만 원, 고속도로는 9만 원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
반대로 법이 통행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 세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승하차 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승용차가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상 세 번째뿐입니다. 공사 구간에서 안내에 따라 전용차로로 우회하는 상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납부 순서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전통지서로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을 안내받습니다.
- 정식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고,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감경이 없으니 서두를 이유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금액만 늘어납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되기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범칙금 6만 원이 7만 2천 원, 9만 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예요.
운영 구간과 시간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구간마다 통행시간을 따로 정해 두거든요.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전용차로를 설치하면 구간과 기간, 통행시간을 정해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영 시간은 도로마다 다르고, 운전 중에는 현장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가장 확실한 기준이에요.
또 별표 1 비고에는 경찰청장이 설날·추석 등 특별교통관리기간에 특히 필요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평소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경찰청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스전용차로 앞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 시내 일반도로 전용차로는 승용차 통행 불가
-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 6명 이상 탑승일 때만
- 과태료는 5만 원(일반)·9만 원(고속), 20% 감경 없음
- 현장 단속이면 벌점 10점(일반)·30점(고속)
- 운영 구간·시간은 표지판과 고시로 확인
정리해 보면, 버스전용차로는 “어느 도로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차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내에서는 승용차가 아예 대상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이 타야 하며, 과태료는 감경 없이 그대로 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막히는 길에서 몇 분 아끼려다 9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는 건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승용차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나요?
차만으로는 안 되고 탑승 인원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차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9인승 승용차라도 5명이 탔다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승용차가 6명 태우고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신고증명서를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9인승 승용차는 여기에 없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주석에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은 몇 점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은 30점입니다. 벌점은 경찰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을 때 붙고, 카메라 단속 과태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택시는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