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 20% 감경은 20km/h 이하만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법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20km/h 이하 위반만 해당하고, 80km/h를 넘으면 벌금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액과 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Summary · 3줄 요약
- 카메라에 찍히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벌점 없음), 경찰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붙습니다.
-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 과태료는 4만·7만·10만·13만 원이고,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형 대상입니다.
- 과태료 20% 자진납부 감경은 속도위반 중 20km/h 이하 초과만 해당합니다. 그 이상은 고지 금액 그대로 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속도위반 사전통지서”가 와 있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하죠. 막상 받아 보면 금액보다 “이거 벌점도 붙는 건가?”, “빨리 내면 깎아준다던데 얼마나?”가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속도위반 과태료는 빨리 내면 20% 할인”이라는 글이 정말 많아요. 법령 별표를 직접 찾아보니 20% 감경은 모든 속도위반에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은 글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그리고 20% 감경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먼저 이 둘을 구분하셔야 나머지가 쉽게 이해됩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나옵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의 고용주등(차주나 사용자 등) 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됐을 때 나옵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보면,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위반에 대해서는 차주 쪽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반에 둘 중 하나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금액과 벌점
가장 많이 찾으시는 표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카메라) | 범칙금(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 초과 ~ 40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 초과 ~ 60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 초과 ~ 80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재미있는 건 같은 속도라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싸다는 점이에요. 대신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옵니다. 이 차이는 아래에서 다시 짚어 볼게요.
🧮 내 경우는 얼마일까?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에 제한속도와 단속 속도만 넣으면 과태료·범칙금·벌점과 20% 감경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달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이에요.
- 80 초과 ~ 100 이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되니, 80km/h 초과는 한 번만으로도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금액이 오르고 벌점은 2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위반하면 별도의 금액표가 적용됩니다.
| 제한속도 초과 | 과태료(카메라) | 범칙금(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20 초과 ~ 40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40 초과 ~ 60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금액표와 벌점 2배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위반에 15점이 붙는 건 어린이보호구역만의 규정이에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로 넘었다면 금액은 위 표와 같고 벌점은 없습니다.
20% 감경, 속도위반은 20km/h 이하만 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 건 맞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가 근거이고,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표에 들어 있는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뿐입니다. 그리고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요.
- 20km/h 이하 초과: 일반도로 4만 원 → 3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7만 원 → 5만 6천 원
- 20km/h 초과: 감경 없이 고지된 금액 그대로
정확한 금액은 받으신 사전통지서에 “기한 내 납부 시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그 숫자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끝납니다. 20km/h 이하 위반이라면 이때 20% 감경을 받습니다.
- 납부고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습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가족이 운전했다든지) 의견제출 기한에 실제 운전자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범칙금은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6만 원짜리 범칙금이 7만 2천 원, 9만 원으로 불어나는 구조라 미루면 손해만 커집니다.
같은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나을까?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5km/h 빨리 달렸다고 해 볼게요.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 7만 원에 벌점은 없고,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돈은 1만 원 아끼지만 면허에 15점이 남는 셈이에요. 벌점이 이미 쌓여 있는 분이라면 이 15점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더 쌓이면 취소
벌점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면허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시작되고,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 면허취소: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면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사라집니다.
렌트·리스 차도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타시는 분도 많죠. “명의가 렌트사니까 과태료도 렌트사가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장기렌트 계약서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고지서가 렌트·리스사를 거쳐 오는지, 처리 수수료가 따로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의 해당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기
- 과태료라면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확인하기
- 20km/h 이하 초과라면 기한 안에 내서 20% 감경 받기
- 범칙금이라면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기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특히 조심하기
정리해 보면, 속도위반은 “카메라냐 현장 단속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고, 벌점은 범칙금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20% 감경은 20km/h 이하 위반에만 적용된다는 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는 거겠죠. 내비게이션의 단속 구간 안내를 켜 두고, 학교 앞에서는 한 번 더 속도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가장 큰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돈 이야기를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는 모두 20%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만 들어 있고,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km/h 이하 초과는 4만 원이 3만 2천 원(어린이보호구역은 7만 원이 5만 6천 원)으로 줄지만, 그 이상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냅니다.
과태료에는 왜 벌점이 없나요?
무인 단속카메라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의 고용주등(차주, 사용자 등)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붙는 점수라,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통고를 받을 때 함께 부과됩니다.
렌트카나 리스 차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고용주등'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는 경로와 처리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니 계약서와 렌트·리스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이 1차 납부기간이고,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