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 · 속도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계산기
제한속도와 내 속도만 넣으면 과태료·범칙금·벌점과 20% 감경 여부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법령 확인 후 갱신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받게 되나요?
- 과태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20% 감경은 20km/h 이하만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는 제도가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들어 있는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은 경우뿐입니다. 그 이상은 고지된 금액 그대로 냅니다.
납부 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 범칙금: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놓치면 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기준입니다. 승합차·이륜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1점당 1일), 1년간 121점 이상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54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과태료), 별표 8·10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별표 39 (과태료 감경기준)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