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피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법

가해 차량을 모르거나 무보험차에 다쳤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사망 1억 5천만 원 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서류, 시효 3년, 중복 보상 조정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뺑소니·무보험차 피해를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법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배상책임을 질 때, 보유자 불명 차의 낙하물로 다쳤을 때 정부가 보상합니다.
  •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과 같아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1급 3천만 원,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 원입니다.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다른 법률이나 가해자에게서 받은 금액만큼은 보상에서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면, 혹은 상대 차가 보험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비는 당장 나가는데 “받을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막막해지실 거예요.

이럴 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시행령 원문을 하나씩 확인해서 누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 뭔가요?

사고 피해, 가해차를 모르거나 의무보험이 없음, 피해자가 정부나 위탁기관에 청구,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의 흐름
정부보장사업의 기본 구조 (법 제30조)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을 모르거나 보험이 없으면 청구할 곳이 사라지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이런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제30조 제6항),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단서).

보상받는 세 가지 경우

정부 보상 대상 세 가지: 1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2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배상책임을 질 때, 3호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에 의한 사고
보상 대상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30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가해 차량을 끝내 찾지 못한 뺑소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조문이 말하는 피해는 사망과 부상입니다. 차가 부서진 것 같은 물적 피해는 이 조항의 보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반대로 달아난 차가 나중에 확인됐고 그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게 됩니다. 이때는 제10조에 따라 그 차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무보험 사고라도 빠지는 경우

2호에서 제외되는 제5조 제4항 자동차: 시행령 제5조의 주둔 국제연합군대·미합중국군대 보유 차, 장관 지정 외국인 보유 차, 피견인차, 그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2호 단서로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5조 제4항, 시행령 제5조)

2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제5조 제4항은 처음부터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차를 말합니다.

  •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한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인이 보유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 법 제5조 제4항: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참고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난차 사고는 제30조 조문에 ‘도난’이라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2호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니, 청구 창구에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확인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과 같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1급 3천만 원,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 원
보상 한도 (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조·별표 1·2)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는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책임보험금과 같습니다. 피해자 1명당 기준입니다.

구분한도비고
사망1억 5천만 원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1급 3천만 원상해 급별로 다름 (별표 1)
후유장애1급 1억 5천만 원장애 급별로 다름 (별표 2)

다만 한도 금액을 그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한도는 그 상한일 뿐이에요.

청구할 때 내는 서류

보상 청구 서류 다섯 가지: 청구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 시 관계 증명 서류, 경찰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신고 확인 서류를 낸 경우 청구 후 90일 안에 사고 발생 확인 서류 추가 제출
보상 청구 서류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0조는 청구서에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주소, 사고 일시·장소·개요, 청구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다음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사고 신고 사실 확인 서류,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고 발생 확인 서류 — 신고 확인 서류를 냈다면 청구 후 90일 안에 사고 발생 확인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1호·3호 사고는 가해자 성명과 차량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사고 직후 경찰 신고가 모든 청구의 출발점이에요.

청구하면 10일 안에 지급

정부보장사업 청구 순서: 경찰 신고와 확인 서류 발급, 보상 청구, 지체 없는 심사와 보상금 결정,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청구부터 지급까지 (시행령 제20조 제5항)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5항).

또 제35조 제1항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보상금 청구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하듯 가불금(제11조) 규정도 함께 적용돼요. 치료비가 급하다면 청구할 때 가불금 여부도 같이 물어보세요.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제41조 시효: 제30조 제1항 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보상 청구권은 압류·양도 불가, 가불금 규정 준용
보상 청구권의 시효 (법 제41조)

제41조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시간이 꽤 지난 사고라면 청구 창구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40조 제1항). 피해자 본인을 위한 돈이라는 뜻이죠.

다른 데서 받은 만큼은 빠집니다

제36조 중복 보상 조정: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법률로 받은 보상과 가해자에게 직접 받은 배상은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하지 않음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법 제36조)

정부보장사업은 다른 보상을 대신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제36조는 중복을 조정합니다.

  • 제1항: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법률(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일부 급여 등)로 같은 손해를 보상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2항: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도 그 금액 범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손해로 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정부의 구상 흐름: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 보상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 배상책임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부담, 1호·2호 사고 유발자에게 분담금 3배 범위 추가 징수 가능
청구권 대위와 분담금 추가 징수 (법 제37조 제4항·제39조 제1항)

정부가 대신 보상했다고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제37조 제4항은 1호·2호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분담금의 3배 범위에서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 없이 운전하면 과태료와 처벌에 더해 이런 부담까지 따라온다는 뜻이죠. 무보험 운행 처벌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 운전 처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출, 법 제45조 제1항의 위탁 가능 기관은 보험회사등·보험 관련 단체·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기관은 관보에 게재, 경찰서장의 청구 안내 의무
청구 창구 (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제35조)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되, 보상 업무를 위탁했다면 위탁받은 자에게 냅니다. 법 제45조 제1항은 위탁할 수 있는 곳을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정하고, 위탁받는 기관과 업무 내용은 관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시행령 제35조 제2항).

법령에는 구체적인 창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해당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 청구 안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 다섯 가지부터

정부보장사업 체크리스트: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신고 확인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가해 차량 불명·무보험·낙하물 중 어디인지 확인, 다른 보상과 가해자 배상 내역 정리, 시효 3년 전에 청구
정부보장사업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확인 서류 받기
  2. 진단서(사망 시 검안서) 챙기기
  3. 가해 차량 불명·무보험·낙하물 중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기
  4. 산재 등 다른 보상이나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 내역 정리하기
  5.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기

정리해 보면, 가해 차량을 모르거나 상대가 보험이 없어도 피해자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과 같은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아냅니다. 다만 경찰 신고 서류가 출발점이고 시효 3년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제도를 법령으로 찾아보면서 “상대방 보험”이 늘 있으리라는 법은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막막함이 조금은 덜하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장사업은 어떤 사고에 적용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제3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제5조 제4항 자동차는 제외),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부상한 경우입니다.

보상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제30조 제1항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사망은 1억 5천만 원(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은 별표 1의 급별 한도(1급 3천만 원), 후유장애는 별표 2의 급별 한도(1급 1억 5천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같은 법 제41조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사고가 오래됐다면 청구 창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이나 가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6조에 따라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법률로 배상·보상을 받았거나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상하면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나요?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해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호·2호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제37조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3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