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상 한도 총정리, 사망 1억 5천·부상 3천·대물 2천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 보상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1~14급 3천만~50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만~1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최저 2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부상은 별표 1의 14개 등급(3천만~50만 원), 후유장애는 별표 2의 14개 등급(1억 5천만~1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물 의무 한도는 사고 1건당 2천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행자의 배상 책임으로 남으니 추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책임보험만 들면 보험료가 싸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책임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까지 내주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보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 그리고 시행령 별표 1(부상)·별표 2(후유장애) 원문을 직접 읽고 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가 꽤 길어서, 핵심만 쉽게 추렸습니다.
의무보험은 대인과 대물,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두 가지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제1항): 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대인배상Ⅰ’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 대물 의무보험(제2항): 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없어지거나 부서졌을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차마다 따로 들어야 합니다(제5항). 이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와 처벌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망: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손해액이 2천만 원보다 적으면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라는 말이에요. 1억 5천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지급액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상: 14개 등급, 3천만 원에서 50만 원
다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등급별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 등급 | 한도 | 등급 | 한도 |
|---|---|---|---|
| 1급 | 3,000만 원 | 8급 | 300만 원 |
| 2급 | 1,500만 원 | 9급 | 240만 원 |
| 3급 | 1,200만 원 | 10급 | 200만 원 |
| 4급 | 1,000만 원 | 11급 | 160만 원 |
| 5급 | 900만 원 | 12급 | 120만 원 |
| 6급 | 700만 원 | 13급 | 80만 원 |
| 7급 | 500만 원 | 14급 | 50만 원 |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 금액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몇 급인지는 상해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별표 1은 등급마다 해당하는 상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1급과 가장 가벼운 14급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 1급(3천만 원):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48시간 이상 지속),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척수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등
- 14급(50만 원):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 등
여러 군데를 다쳤다면 별표 1의 세부지침이 적용됩니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가 2가지 이상 겹친 경우,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겹쳤을 때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 때문에 신체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한도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 등급 | 한도 | 등급 | 한도 |
|---|---|---|---|
| 1급 | 1억 5,000만 원 | 8급 | 4,500만 원 |
| 2급 | 1억 3,500만 원 | 9급 | 3,800만 원 |
| 3급 | 1억 2,000만 원 | 10급 | 2,700만 원 |
| 4급 | 1억 500만 원 | 11급 | 2,300만 원 |
| 5급 | 9,000만 원 | 12급 | 1,900만 원 |
| 6급 | 7,500만 원 | 13급 | 1,500만 원 |
| 7급 | 6,000만 원 | 14급 | 1,000만 원 |
후유장애 1급과 14급은 이런 경우입니다
- 1급(1억 5천만 원):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반신불수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신경계통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 14급(1천만 원):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
별표 2 비고에 따라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장애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부상 뒤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같은 사고로 지급 사유가 둘 이상 생기면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 때문에 사망: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손해액
- 다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의 합산액
- 후유장애 금액을 받은 뒤 그 부상 때문에 사망: 사망 금액에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부상 1급 상태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면, 이론상 최대 범위는 1억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합한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물: 사고 1건당 2천만 원
대물 의무보험 한도는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과 달리 피해자 1명당이 아니라 사고 1건당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 번의 사고로 차 여러 대나 시설물이 부서졌다면, 의무보험으로 나오는 금액은 모두 합쳐 2천만 원 범위입니다. 그보다 큰 손해는 추가로 가입한 대물 한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임의보험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험 한도와 배상 책임은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에는 금액 상한이 없어요. 의무보험 한도는 “보험이 여기까지 내준다”는 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가 스스로 선택해 가입하는 보험(임의보험) 으로 대비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 위를 보장하는 담보와 대물 추가 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담보 이름과 한도는 보험사마다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보험증권으로 확인하세요.
렌터카 회사는 한도 위 보험도 의무입니다
법 제5조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 외에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4조에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카머니노트 운영자도 차 두 대를 장기렌트로 타고 있는데요, 렌트 차량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대물 한도와 자기 차 손해 보장 내용을 따로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내 자동차보험,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대인 보상이 의무 한도(책임보험)뿐인지
- 대인 의무 한도 위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
-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에 그치지 않는지
- 렌트·리스 차라면 계약서의 보험 한도 확인
- 보험 만기일과 갱신 여부
정리해 보면,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보험이 내주는 한도일 뿐, 운전자의 배상 책임은 그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갱신 안내문을 받으시면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 대인·대물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만 살펴보세요. 그 몇 분이 큰 사고 때 차이를 만듭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시면 법령에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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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 사망 보상금은 무조건 1억 5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상 등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이 상해 내용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는 1급(3천만 원), 팔다리의 단순 타박은 14급(50만 원)입니다. 실제 등급 판정은 진단 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별표를 적용해 정합니다.
대물 2천만 원은 피해 차량마다 2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대물 의무 한도를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고로 여러 대가 부서져도 의무보험 한도는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의무보험 한도는 보험이 지급하는 금액일 뿐 배상 책임의 한도가 아니므로, 초과분은 추가로 가입한 보험 한도에서 처리하거나 배상책임자가 부담합니다.
렌터카도 책임보험만 들어 있나요?
법 제5조 제3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 외에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는 그 금액을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으로 정합니다. 대물 한도 등 나머지는 계약서와 보험 내용에서 확인하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