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 2시간·보호구역·20% 감경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법령 별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이고,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금지 장소와 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보세요.

카머니노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 2시간·보호구역·20% 감경까지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 원입니다.
  •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2시간 이상 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9만 원)입니다.
  • 주정차 과태료는 감경기준표에 있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일반 4만 원은 3만 2천 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차를 세웠다가 와이퍼에 끼워진 단속 스티커를 보거나, 며칠 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죠. 막상 받아 보면 “얼마야?”, “2시간 넘으면 더 나온다던데?”, “빨리 내면 깎아준다는 게 이거 맞아?” 하는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주정차 위반은 다른 위반과 달리 2시간 기준, 보호구역 금액, 20% 감경이 모두 얽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와 주차, 먼저 구분해 볼까요?

금지 장소를 보기 전에 두 단어부터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고, 주차는 승객·화물 대기 등으로 계속 세워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비교
정차와 주차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입니다.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이유로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이 안 됐더라도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다녀왔다면 주차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차도 주차도 안 되는 곳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잠깐 서는 것(정차)조차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장소 8가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 정류지 표시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어린이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4. 버스 정류지 표시(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m 이내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6.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부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7.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 어린이보호구역

다만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는 점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안전표지로 정차·주차를 허용한 곳은 제34조의2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금지되는 곳과 주차 방법 (제33조·제34조)

제33조는 정차는 아니고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 금지 장소인 터널 안·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등과 제34조에 따라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정차·주차 방법
주차 금지 장소와 정차·주차 방법 (제33조·제34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부터 5m 이내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또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도로에 주차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장소·시간·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 장소가 아니어도 방법을 어기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 2시간 넘으면 5만 원

이제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 6 기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금액이에요.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 원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 기본: 4만 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5만 원

별표 6 비고에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승합차 등은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입니다.

소화전 앞은 금액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과태료: 시장등이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그 밖의 소방시설 5m 이내는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시행령 제10조의3은 시장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 정차·주차하면 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그 밖의 소방시설 5m 이내라면 4만 원(5만 원) 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범칙금도 8만 원(시행령 별표 8)이에요.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금액이 크게 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주정차 위반 금액표: 일반도로 과태료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범칙금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13만 원·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9만 원·8만 원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금액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구분(승용차)과태료2시간 이상범칙금(현장)
일반도로4만 원5만 원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 원13만 원12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만 원9만 원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3배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앞에서 “잠깐 아이만 내려 주고”가 가장 비싼 주정차가 될 수 있어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항목이 없어서, 주정차 위반 자체로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20% 감경, 주정차 과태료는 대상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감경이 없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1호·제11호의2·제12호에 주정차 위반이 들어 있어요.

주정차 과태료 20% 자진납부 감경 금액: 일반도로 4만 원에서 3만 2천 원(2시간 이상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에서 9만 6천 원(2시간 이상 10만 4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에서 6만 4천 원(2시간 이상 7만 2천 원)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후 금액 (시행규칙 별표 39)
구분(승용차)감경 전감경 후2시간 이상 감경 후
일반도로4만 원3만 2천 원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 원9만 6천 원10만 4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8만 원6만 4천 원7만 2천 원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야 감경됩니다. 별표 39에는 소방시설 안전표지 장소(8만 원)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그 경우의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주로 지방자치단체(시장등) 가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1조).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처리 순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체납 시 가산금 3%와 매월 1.2% 중가산금
주정차 과태료 처리 흐름
  1.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자진납부: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고 절차가 끝납니다. (같은 법 제18조)
  3. 납부고지: 기한을 넘기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88조제6항)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시행령 제88조제7항에 따라 미납 과태료가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야기는 자동차세 연납 정리에서 따로 다뤘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주차표지 없는 차를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
  •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주차: 10만 원
  •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주차: 10만 원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위반 정도나 동기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일반기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장애인보호구역’과는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견인되면 비용은 차 사용자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교통에 위험·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차를 옮길 수 있고, 이동·보관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알림 후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음
주차위반 차의 견인 (도로교통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를 지정한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알림이나 공고 후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료·보관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렌트나 리스 차라면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차를 빌린 사람도 ‘고용주등’에 포함됩니다. 고지서가 오는 경로와 처리 수수료는 계약서와 회사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차 세우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정차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5분 이내라도 차를 떠나 있으면 주차, 교차로 모퉁이 5m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더,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금액이 3배까지, 사전통지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주정차 위반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1. 5분 이내라도 차를 떠나 있으면 주차입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안은 피하기
  3.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
  4.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금액이 최대 3배
  5.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기한 안에 내서 20% 감경 받기

정리해 보면,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 원(9만 원) 입니다. 그리고 신호위반과 달리 주정차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다른 위반 금액이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시면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20% 감경되나요?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제11호·제11호의2·제12호에 주정차 위반이 들어 있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4만 원은 3만 2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은 9만 6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8만 원은 6만 4천 원입니다.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왜 금액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4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일반 4만 원이 5만 원으로, 보호구역은 별표 7에 따라 12만 원이 13만 원, 8만 원이 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세운 건데도 주차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주차를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등으로 정의합니다. 5분이 안 됐더라도 차를 떠나 있으면 주차에 해당할 수 있고, 교차로·횡단보도처럼 제32조의 장소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주정차 위반에도 벌점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는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 원)이 부과되고, 무인 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도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표지 없는 차를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