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예외와 과태료까지 정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정지 중·핸즈프리 등 법이 정한 예외와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20% 감경이 안 되는 이유까지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 표시,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모두 금지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 영상기록으로 입증돼 과태료로 나오면 승용차 7만 원이며 벌점은 없지만, 자진납부 20% 감경 대상도 아닙니다.
- 예외는 정지 중, 긴급자동차, 범죄·재해 신고,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사용입니다. 화면 조작은 정지 중에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 손이 먼저 가는 순간이 있죠. “잠깐 확인만 하는 건데”, “신호 대기 중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막상 단속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벌점이 붙는지, 핸즈프리는 괜찮은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무엇이 금지이고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그리고 승용차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 금지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흔히 “운전 중 휴대폰 금지”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법에는 세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 제10호 휴대용 전화 사용: 자동차용 전화도 포함됩니다.
- 제11호 영상 표시: 방송 등 영상물을 보여 주는 장치(운전자가 들고 있는 기기 포함)로,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전 중에 화면을 조작하는 것도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똑같이 정해져 있어서, 아래 금액은 셋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써도 되는 네 가지 예외
제10호에는 단서로 예외 네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가목: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목: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목: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목: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시행령 제29조에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처럼 손에 들지 않고 통화하는 방식이라면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건 예외가 아닙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가목의 표현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라는 것입니다. 신호대기를 따로 적어 둔 조항은 없으니,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괜찮고, 영상은 안 됩니다
제11호는 “영상이 보이는 것” 자체를 다룹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오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할 때 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지도나 후방카메라 화면은 괜찮지만, 달리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틀어 두는 건 예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면 조작은 차가 멈췄을 때만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제11호의2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과 조작하는 것을 법이 따로 다루고 있어요.
조작에 대한 예외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사실상 정지 중 하나만 남는 셈이에요.
저도 장기렌트로 타는 차 중 하나가 큰 화면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다루는 차라, 이 조항은 한 번 더 읽어 보게 되더라고요. 목적지 입력이나 경로 변경은 출발 전이나 안전하게 멈춘 뒤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가 나오나: 범칙금·과태료·벌점
이제 금액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영상 입증) | 범칙금(현장 단속) | 벌점 |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운전 중 영상 표시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7만 원 | 6만 원 | 15점 |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과태료는 별표 6(제8호의2),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승합자동차등은 범칙금 7만 원·과태료 8만 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받나요?
같은 위반인데 금액이 두 가지인 건 단속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7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이미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 같은 위반에 둘 중 하나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일반적인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서도 자세히 다뤘어요.
휴대폰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준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는 감경되는 위반이 하나하나 적혀 있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표시·조작은 없어요.
그래서 기한 안에 내도 7만 원 그대로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감경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기한 안에 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범칙금은 미루면 불어납니다
현장에서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기세요.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7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50%를 더한 9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카메라 과태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상기록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 의견제출: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 이 기한에 밝힐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체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습니다.
벌점 15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범칙금으로 끝나면 벌점 15점이 면허에 남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신호·지시 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과 같은 15점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당 1일로 계산되니, 다른 위반과 겹치면 생각보다 빨리 정지 기준에 다가갈 수 있어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만 지켜 보세요
-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부터 입력하기
- 통화는 손으로 잡지 않는 핸즈프리로 하기
- 급한 연락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하기
- 휴대폰 영상은 출발 전에 미리 끄기
- 범칙금을 받았다면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기
정리해 보면,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영상 표시·화면 조작이 모두 금지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핸즈프리와 정지 중 사용은 법이 정한 예외지만, 과태료 20% 감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몇 초 휴대폰을 보는 동안 차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조항이 있는 진짜 이유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라목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29조는 그 장치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제49조제1항제10호 가목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법령에 신호대기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으니, 차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49조제1항제11호는 장착·거치한 화면에 지리안내 영상을 띄우는 것은 허용하지만,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따로 금지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범칙금과 벌점도 휴대전화 사용과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휴대폰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영상 표시·조작은 들어 있지 않고, 주 1에 표 이외의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그대로입니다.
범칙금을 1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6만 원이면 7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50%를 더한 금액(9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