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과태료는 운전자가 냅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13세 미만)·3만 원(13세 이상)이 나옵니다. 카시트 의무, 20% 감경, 예외 사유와 납부 기한까지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안전띠 미착용 시 누가 얼마를 내는지, 동승자가 안 매도 운전자가 낸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13세 미만 6만 원, 13세 이상 3만 원)가 부과됩니다.
  • 안전띠 의무는 도로 구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모든 좌석에 적용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 동승자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4만 8천 원·2만 4천 원)됩니다. 운전자 범칙금은 통고 후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안전띠부터 매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뒷좌석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아이가 답답해해서, 어르신이 불편해하셔서 그냥 출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도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서,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카시트는 어떻게 되는지, 감경은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 처리가 다릅니다

안전띠 위반은 누가 안 맸느냐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13세 미만 6만 원·13세 이상 3만 원(제160조제2항제2호)
운전자 본인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 비교
  • 운전자 본인 미착용 →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로,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등도 같은 3만 원이에요.
  • 동승자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제160조제2항제2호는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 본인이 아니라 운전자가 받는 과태료입니다.

앞좌석만이 아니라 모든 좌석입니다

안전띠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적용 범위: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일반도로 구분 없음,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 이륜자동차는 제외
안전띠 의무의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라고만 되어 있어 고속도로든 동네 골목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좌석 구분도 없습니다. 조수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좌석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 제3항의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규정을 따릅니다.

동승자 과태료,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는 동승자 나이를 기준으로 금액이 나뉩니다.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13세 미만 6만 원, 기한 내 자진납부 시 4만 8천 원, 13세 이상 3만 원, 자진납부 시 2만 4천 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39)
위반받는 사람금액기한 내 자진납부
운전자 본인 미착용운전자범칙금 3만 원해당 없음
동승자(13세 미만) 미착용운전자과태료 6만 원4만 8천 원
동승자(13세 이상) 미착용운전자과태료 3만 원2만 4천 원

아이가 탔을 때 금액이 두 배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어린 동승자일수록 운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셈입니다.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

아이를 태우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괄호에 따라 영유아(6세 미만)의 좌석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하며, 이 뜻은 과태료 조항에도 적용되어 과태료 6만 원 구간
영유아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의무 (제11조제1항·제50조제1항)

제50조제1항 괄호를 보면 좌석안전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 영유아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이 뜻이 과태료 조항(제160조제2항제2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태우면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 6세 미만은 13세 미만이니 과태료는 6만 원 구간입니다.

카시트를 차에 두지 않고 다니는 분이라면, 짧은 거리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승자 과태료는 20% 감경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승자 안전띠 과태료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는 20% 감경 대상으로 13세 미만 6만 원에서 4만 8천 원, 13세 이상 3만 원에서 2만 4천 원, 운전자 본인 범칙금은 과태료가 아니어서 별표 39 적용 대상이 아님
안전띠 과태료 20% 감경 여부 (시행규칙 별표 3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제3호에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가 감경률 20%로 올라 있습니다.

  • 13세 미만: 6만 원 → 4만 8천 원
  • 13세 이상: 3만 원 → 2만 4천 원

반면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어서, 과태료 감경기준인 별표 3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기한 내 납부 시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받으면 그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과태료 감경 제도 전반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서도 다뤘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50조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그 사유가 시행규칙 제31조에 적혀 있어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경우: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이나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후진할 때,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시행규칙 제31조)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그 밖에 경호용 경찰차에 호위·유도되는 차, 선거·국민투표 업무 차, 우편물 집배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등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입니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택시·버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택시나 버스를 탔을 때 승객이 안 매면 기사님이 과태료를 받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시행규칙 제31조제8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을 때는 예외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예외 (시행규칙 제31조제8호)

시행규칙 제31조제8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때를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만 해당하고,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없습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미루면 불어납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범칙금 3만 원 기준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3만 원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한 3만 6천 원,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한 4만 5천 원을 내야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3만 6천 원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50%를 더한 4만 5천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동승자 과태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동승자 과태료 처리 순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동승자 과태료 처리 흐름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2.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끝납니다.
  3. 납부고지: 기한을 넘기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습니다.

벌점은 없고, 도로마다 금액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기준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항목은 없고, 시행령 별표 6·8의 안전띠 금액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나누지 않음
안전띠 위반의 벌점과 도로 구분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항목은 없습니다. 면허 점수보다는 범칙금·과태료로 처리되는 위반이에요.
  • 도로 구분: 별표 6과 별표 8의 안전띠 금액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같은 금액입니다.

출발 전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안전띠 체크리스트: 출발 전 운전석 안전띠 확인, 뒷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안내,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동승자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범칙금은 10일 안에 납부
안전띠 체크리스트
  1. 출발 전 운전석부터 안전띠 확인하기
  2. 뒷좌석 동승자에게도 “안전띠 매세요” 한마디 하기
  3.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 장착 후 안전띠
  4. 동승자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5.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기

정리해 보면, 안전띠는 도로 구분 없이 모든 좌석에 적용되고,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13세 미만)·3만 원(13세 이상) 이 나옵니다. 6세 미만 아이는 카시트까지 갖춰야 안전띠를 맨 것으로 본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안전띠는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의 사람을 지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출발 전에 “다들 매셨죠?” 한마디가 가족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운전자가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60조제2항제2호는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만 뒷좌석 안전띠를 매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50조제1항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라고만 정하고 있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나누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6·8의 금액도 도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카시트 없이 안전띠만 매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제11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의 좌석안전띠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로 정하고, 이 뜻을 과태료 조항인 제160조제2항제2호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카시트 없이 태우면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아, 13세 미만 기준인 과태료 6만 원 대상이 됩니다.

안전띠 과태료도 20% 감경되나요?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는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3호에 감경률 20%가 정해져 있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6만 원은 4만 8천 원, 3만 원은 2만 4천 원이 됩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어서 별표 3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벌점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벌점 항목에 좌석안전띠 미착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