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 늦으면 과태료 아닌 범칙금입니다

중고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매매 후 15일 안에 산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고,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중고차 명의이전은 15일 안에,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중고차를 샀다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늦은 명의이전은 흔히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범칙금으로, 10일 이내 10만 원부터 50일 이상 50만 원까지입니다.
  •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나눠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사고팔면 차 키와 돈을 주고받는 순간 거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명의이전(이전등록) 을 마쳐야 비로소 차 주인이 바뀝니다.

“며칠 안에 해야 하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지?”, “산 사람이 명의를 안 가져가면 판 나는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명의이전 기한과 늦었을 때의 금액,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의이전은 산 사람이 신청합니다

먼저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산 사람(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한다는 비교
이전등록 신청 의무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개인 간 직거래: 등록된 차를 넘겨받은 사람, 즉 산 사람(양수인) 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 차를 팔거나 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끼리 거래했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 사람에게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면 산 사람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신청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기한: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15일 이내
사유별 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소유권이 넘어간 사유신청 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가장 흔한 중고차 매매는 15일입니다. 생각보다 짧으니, 차를 받은 날 바로 일정을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흔히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라고 부르지만, 법령을 찾아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목록에는 이전등록 지연이 없고, 대신 제80조 제1호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범칙행위로 보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고 기한 안에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음
이전등록 지연의 법적 성격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5조·제8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제85조가 이를 범칙행위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88조).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이 과태료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늦은 날수별 범칙금, 최대 50만 원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에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가산, 50일 이상 50만 원
이전등록 신청 위반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신청 지연기간범칙금
10일 이내10만 원
10일 초과 ~ 49일 이내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50일 이상50만 원

하루만 늦어도 10만 원이 시작점이라는 점, 그리고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며칠 늦으면 얼마일까?

별표 3의 방식대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한을 넘긴 날수별 범칙금 예시: 5일 경과 10만 원, 20일 경과 20만 원, 35일 경과 35만 원, 60일 경과 50만 원
지연 날수별 범칙금 계산 예시
  • 5일 늦음: 10일 이내라 10만 원
  • 20일 늦음: 10만 원 +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분 10만 원 = 20만 원
  • 35일 늦음: 10만 원 + 25일분 25만 원 = 35만 원
  • 60일 늦음: 50일 이상이라 50만 원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라,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뒤의 흐름도 짚어 두겠습니다.

범칙금 처리 흐름: 통고처분, 10일 이내 지정 수납기관에 납부, 기한 내 미납이나 이의 제기 시 사건 송치, 1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님
범칙금 통고 후 처리 흐름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88조)
  1.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냅니다.
  2.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3.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다시 하면 범칙자에서 빠져, 처음부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제85조 제2항).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에서 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죠. 돈은 받았는데 명의가 그대로 내 이름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흐름: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신 신청,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15일 기간을 정해 독촉, 기간 안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 정리 후 절차 완료
판 사람(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독촉(최고)합니다.
  • 그 기간에 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가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나눠 냅니다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자동차세도 신경 쓰입니다. 지방세법은 과세기간 중에 차가 넘어가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 원칙은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 소유권 변동 증명 서류로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 기준
명의이전과 자동차세 일할 계산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 원칙: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예외: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원칙상 그만큼이 판 사람의 소유 기간으로 잡힐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는 꼭 보관해 두세요. 자동차세 자체가 궁금하시면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정리 글도 참고해 보세요.

차를 넘긴 직후, 의무보험은 잠시 따라갑니다

차를 산 날 바로 보험을 들지 못했다면 걱정되실 텐데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이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승계: 양도일(대금 지급과 차 인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산 사람이 판 사람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그 전에 새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까지
양도 시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 산 사람이 대금을 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산 사람이 판 사람의 의무보험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 그 전에 산 사람이 새 보험에 가입하면 그 계약일까지입니다.
  • 판 사람은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등록 기한이 끝나면 이 승계도 끝납니다. 그 뒤에 보험 없이 차를 몰면 어떻게 되는지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무보험 운전 처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의이전 전에 되팔면 안 됩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규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미등록 전매 금지: 산 차를 다시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매매상사 이용 시 미리 받은 등록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액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알리고 전액 반환
미등록 전매 금지와 매매업자의 차액 반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제65조 제3항·제79조)
  • 미등록 전매 금지: 산 차를 제3자에게 다시 넘기려면 그 전에 자기 명의로 먼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매매상사의 차액 반환: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비용을 미리 받았는데 실제 비용과 차이가 나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알리고 차액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취득세는 함께 내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취득세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세율을 곱하지만, 신고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세율과 계산 방법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 후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중고차 명의이전 체크리스트: 매매는 15일 안에 신청, 증여 20일과 상속 6개월, 판 사람은 등록원부로 명의 변경 확인, 안 바뀌었으면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 검토, 취득세 납부와 보험 가입도 함께
중고차 명의이전 체크리스트
  1. 매매라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 신청하기
  2.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기억하기
  3. 판 사람은 등록원부로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4. 바뀌지 않았다면 양도인 이전등록 신청을 검토하기
  5. 취득세 납부와 보험 가입도 같은 날 함께 마무리하기

정리해 보면, 중고차 명의이전은 산 사람이 15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10만~50만 원) 이 나옵니다. 판 사람이라면 명의가 넘어갔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대로라면 양도인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거래는 차를 넘기는 순간보다 서류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하는 날 계약서와 함께 등록 일정까지 정해 두시면 서로 마음 편한 거래가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이전등록 지연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항목이 아니라 제80조 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제85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3 기준으로 지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 주면 판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판 사람)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독촉(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

명의이전 전까지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29조와 제13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차를 넘기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이고,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는데 명의이전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차를 팔거나 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업자끼리 거래한 경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