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 ·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
차값과 차 종류만 넣으면 내야 할 취득세와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법령 확인 후 갱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실제 차값(과세표준) × 세율 − 감면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이고, 하이브리드·전기차도 기본 세율은 7%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아서, 계산한 금액이 곧 내는 금액입니다.
| 감면 | 내용 | 기한 |
|---|---|---|
| 경차 | 75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 2027.12.31 |
| 전기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6.12.31 |
| 수소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 | 2027.12.31 |
| 다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면제, 그 밖의 승용은 최대 140만 원 | 2027.12.31 |
| 다자녀 2명 | 50% 경감, 그 밖의 승용은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2027.12.31 |
꼭 알아 둘 점
- 감면은 하나만: 전기차이면서 다자녀처럼 감면이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 최소납부세제: '면제' 대상이라도 원래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15%는 냅니다.
- 다자녀 감면은 먼저 신청한 1대만 해당되고, 등록 후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면제, 영업용, 승합·화물차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 금액은 끝수 처리 등으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번호판·등록 수수료는 취득세와 별도로 듭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2조 (세율)·제17조 (면세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제66조 (전기·수소)·제67조 (경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이 계산기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