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누가·어디서·언제 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받는 서류입니다. 신청 서류, 처리기간과 수수료, 조사 종결 후 발급, 사고현장약도, 정부24·이파인 온라인 발급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법정 서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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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누가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경찰서장 명의로 발급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되고, 발급하면 경찰서장이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 법정 서식에는 정부24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이파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가 있습니다. 서식에는 보증이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문구도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 이름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 봤어도 어디서 떼는지, 사고 당일 바로 나오는지, 상대방도 아는지 막상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서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 조문과 법정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문과 신청서·확인원 서식을 직접 열어 보고,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떤 서류인가요?

한마디로 경찰서장이 “이 교통사고를 경찰이 취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경찰서장 명의로 발급되며, 서식 마지막 문장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이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성격 (시행규칙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7서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의 제목은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이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확인원 서식(별지 제144호의7서식) 맨 아래에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경찰서장 명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서류는 경찰이 처리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상자 구호와 함께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신청 시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명서 제시(확인 후 돌려받음), 대리인 신청 시 발급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명서, 당사자 위임장, 당사자 신분증명서 사본, 지문정보 대조로 본인 확인 가능
신청인과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제144호의6서식)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할 때: 발급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신청서 서식에는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뒤 돌려준다고 적혀 있어요.
  •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를 보여 주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조문상 신청서를 내는 곳은 경찰서장입니다. 여기에 법정 서식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 온라인 경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처: 경찰서(시행규칙 제129조의3, 신청서 제출), 정부24(서식 안내문, 인터넷 발급), 이파인(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 로그인 필요)
발급받는 곳
어디서근거비고
경찰서(경찰서장)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신청서 제출, 담당은 교통조사계
정부24 (www.gov.kr)신청서 유의사항·확인원 참고사항인터넷 발급
이파인 (www.efine.go.kr)사이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로그인(인증) 필요

확인원 서식의 담당자 칸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가 적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다면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두 곳을 확인했어요. 신청서 서식 유의사항과 확인원 뒤쪽 참고사항에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고 적혀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가 있습니다. 이파인 메뉴는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니 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어떤 사고까지 발급되는지는 각 사이트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는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기재 항목: 발급대상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 사고 일시·장소, 용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발급 신청서 항목 (별지 제144호의6서식)
  • 발급대상자(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 사고: 일시, 장소
  • 용도: 어디에 쓸 것인지

서식 위쪽 처리기간 칸은 “즉시”, 아래쪽 수수료 칸은 “없음” 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알고 가야 접수가 수월하니, 사고 직후 받은 접수번호나 메모를 챙겨 두세요.

사고 당일 바로 나오나요?

처리기간이 “즉시”라고 해서 사고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시점: 사고 신고, 경찰 조사,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 작성, 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원 발급
조사 종결 후 발급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은 확인원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항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어요. 사고 일시·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와 차량등록·보험가입 여부, 운전면허 유효 여부와 음주·약물 여부, 운전자의 과실 유무, 현장 상황 등입니다.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 유무·현장 상황 등 일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났는지는 담당 경찰서에 먼저 물어보고 가시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확인원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앞쪽 기재 항목: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번호, 사고차량 차종·번호·소유자, 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유형·사고원인, 피해내용(인피·물피), 사고내용·용도·담당자
확인원 앞쪽 항목 (별지 제144호의7서식)

확인원 앞쪽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 사람·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번호, 사고차량의 차종·번호·소유자
  • 사고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

여기에 용도, 담당자(경찰서 교통조사계), 발급일과 경찰서장 명의가 들어가고, 오른쪽 위에는 교통사고 접수번호가 표시됩니다.

사고유형과 피해내용 표시 방법

확인원 사고유형 표시 칸 네 가지: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 피해내용은 인피(사망·부상 인원)와 물피(원 상당)로 나눠 적음
사고유형 네 가지 (별지 제144호의7서식)

사고유형은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 네 칸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피해내용은 인피(사망·부상 인원)와 물피(○○원 상당)로 나눠 적고, 사고내용 칸에는 “위 일시 장소에서…”로 시작하는 사고 경위가 서술됩니다.

뒤쪽에는 사고현장약도가 있습니다

확인원 뒤쪽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 1/400, 방향표 표시, 2011년 12월 9일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는 약도 부분을 비워 발급할 수 있음
사고현장약도 (별지 제144호의7서식 뒤쪽, 부칙 제5조)

확인원 뒤쪽은 사고현장약도 면입니다. 서식에는 축소비율 1/400과 방향표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조문을 만든 시행규칙 부칙(행정안전부령 제261호, 2011.12.9.) 제5조는, 그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의 확인원에 약도가 비어 있다면 이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발급하면 상대방에게도 알려집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 두세요.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사실을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발급 사실은 발급대장(별지 제144호의8서식)에 기재
반대 당사자 통보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2항·제4항)
  • 경찰서장은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별지 제144호의8서식)에 적습니다(제2항).
  • 그리고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4항).

내가 확인원을 떼면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떼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도 놀라지 마세요.

보증이나 증거로는 쓸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뒤쪽 참고사항: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낼지는 신청서 용도 칸에 적고 제출처 요구 서류인지 먼저 확인
서식의 참고사항 (별지 제144호의7서식)

확인원 뒤쪽 참고사항 2번에는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취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 것이죠.

보험 처리나 회사 제출 등 어디에 낼지는 신청서 ‘용도’ 칸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떼러 가기 전에 이 서류가 맞는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실확인원 받기 전,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체크리스트: 사고 시 구호 조치 후 경찰 신고, 조사 종결 여부를 교통조사계에 확인, 본인은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서에 사고 일시·장소와 용도 기재, 제출처 요구 서류인지 확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체크리스트
  1. 사고가 나면 먼저 구호 조치,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2. 경찰 조사가 끝났는지 담당 교통조사계에 확인하기
  3.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챙기기
  4. 신청서에 사고 일시·장소와 용도 정확히 적기
  5.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해 받는 서류이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되고, 발급하면 상대방에게도 통보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나 이파인의 사실확인원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시행규칙 제129조의3은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확인원 서식의 담당자 칸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적힙니다. 신청서와 확인원 서식(별지 제144호의6·7서식)에는 정부24(www.gov.kr)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고, 이파인에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가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사고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에 따라 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이지만, 조사가 끝났는지는 담당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의 수수료 칸에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확인원을 떼면 상대방도 알게 되나요?

네.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4항은 경찰서장이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