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차이, 법이 정한 선은 어디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책임보험)과 재물 손해(대물 2천만 원)뿐입니다. 의무 범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의무보험만의 거절·해지 제한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법이 정한 선은 어디까지인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로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과 다른 사람의 재물 손해를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보장하는 대물, 두 가지입니다.
  • 한도를 넘는 대인·대물 손해, 내 차와 내 몸의 손해는 법이 정한 의무 범위 밖이라 가입 여부를 스스로 정하고, 이름과 보장은 증권·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보험은 보험사가 정해진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없고, 말소·양도 같은 경우가 아니면 가입자도 보험사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으면 담보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죠. 대인, 대물, 자차, 자손… 그중 어디까지가 “꼭 들어야 하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골라서 드는 것”인지, 막상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험료를 아끼려고 담보를 빼다 보면 법이 강제하지 않는 부분이 통째로 비게 되는데, 사고가 나면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의무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의무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규칙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안에는 두 층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한 계약 안의 두 층: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다른 사람 사망·부상, 다른 사람 재물 손해)과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의무 범위 밖 담보(의무 한도를 넘는 손해, 내 차·내 몸 손해)
한 계약 안에 들어 있는 두 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8조)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르는 계약은 보통 한 장의 증권으로 나오지만, 법적으로 보면 두 층이 겹쳐 있습니다.

  •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안 들면 과태료가 나오고, 제8조에 따라 그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의무 범위 밖의 담보: 법이 강제하지 않아 가입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흔히 임의보험이라고 부르지요.

참고로 “종합보험”이라는 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무 범위 안과 밖”이라는 구조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대인과 대물 두 가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책임보험등은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 제5조 제2항 대물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
의무보험 두 가지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책임보험등(제5조 제1항):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공제입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이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1·2의 등급별 한도를 따릅니다.
  • 대물(제5조 제2항):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급하는 보험·공제로,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입니다.

그리고 두 보험 모두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제5조 제5항). 등급별 금액은 책임보험 보상 한도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다른 사람’입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과 다른 사람의 재물 손해이고, 내 차가 부서진 손해와 내 몸이 다친 손해는 법 의무 범위 밖이라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
의무보험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손해 (법 제3조·제5조)

조문을 읽어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 이에요.

배상 책임의 근거인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5조의 의무보험도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차가 부서진 손해, 내 몸이 다친 손해는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제1조)부터가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의무의 범위도 피해자 쪽 손해에 맞춰져 있는 셈이에요.

법이 정한 의무 범위 밖에 있는 것들

법이 정한 의무 범위 밖의 네 가지: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 사고 1건당 2천만 원을 넘는 대물 손해, 내 자동차의 손해, 운전자 본인의 신체 손해. 담보 이름과 보장 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
의무 범위 밖에 있는 손해
구분법상 가입 의무근거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책임보험 한도까지)있음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재물 손해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있음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없음 (사업용 등 일부 제외)법 제5조 제3항
2천만 원을 넘는 대물 손해없음법 제5조 제2항
내 차의 손해, 운전자 본인의 신체 손해없음법 제5조는 ‘다른 사람’ 기준

여기서 꼭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한도는 보험이 지급하는 선이지, 내 배상 책임의 상한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도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무 범위 밖이라는 말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무 범위 밖을 채우는 담보의 이름과 보장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대인 손해 보험도 의무이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4조에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렌트로 차를 타신다면, 렌트 계약서의 보험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무보험은 보험사가 함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보험회사등은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고, 시행령 제17조의 거절 사유는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행이 정지·금지된 자동차, 사고 위험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의무 (법 제24조, 시행령 제17조)

의무보험과 그 밖의 담보는 계약 규칙도 다릅니다. 법 제24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청약
  2.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
  3. 청약자가 사고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또 사고를 낼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절차와 보험료를 안내해야 합니다(제24조 제2항).

의무보험은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말소등록, 해체재활용업자 인수 증명,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된 경우, 이중 가입, 양도, 천재지변·사고·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 증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보험의 해제·해지 제한 (법 제25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 모두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 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 증명,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된 경우, 다른 의무보험과 이중 가입, 자동차 양도,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차를 오래 세워 둘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면제 승인은 아래에서 보고, 보험이 끊겼을 때의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차를 팔면 의무보험은 잠시 새 주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계약을 맺으면 그날)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자동차 양도 시 의무보험 승계 (법 제26조)

차를 팔고 새 주인이 아직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그 사이 공백은 어떻게 될까요? 제26조는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일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날을 말하고, 양도인은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글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의무가 없는 차, 면제받는 차

처음부터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주한 국제연합군·미군 보유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차, 피견인자동차이고, 해외 체류·질병·부상·현역 입영·수감 등으로 3개월~2년 운행할 수 없으면 승인을 받아 면제되며 등록증·번호판을 보관해야 함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와 면제 (법 제5조 제4항·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제5조 제4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주한 국제연합군·미군이 보유한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이 보유한 자동차, 견인되어 이동하도록 만든 피견인자동차는 처음부터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에게 해당할 수 있는 건 제5조의2의 면제 승인입니다. 해외 체류, 의사가 인정한 질병·부상, 현역 입영이나 수감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만 면제받을 수 있고, 이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 가불금은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손해는 한도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가불금 (법 제10조·제11조, 시행령 제10조)

의무보험이 피해자 보호 장치라는 건 청구 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배상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망 1억 5천만 원·부상과 후유장애는 별표 한도의 범위에서 손해액의 50% 입니다.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을 넘거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면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특례가 말하는 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은 정해진 한도까지 지급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은 합의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의 서면으로 증명
의무보험과 특례법상 보험의 차이 (특례법 제4조)

“보험 들었으면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근거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말하는 보험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지급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입니다. 한도가 정해진 의무보험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지요.

이 요건과 증명 방법, 그리고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한 예외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될까에서, 예외 항목 자체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내 자동차보험,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자동차보험 증권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대인·대물 의무보험이 차마다 가입돼 있는지, 대인 보상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끝나지 않는지,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에 그치지 않는지, 내 차·내 몸 손해 담보를 넣었는지, 만기일과 갱신 여부 및 차를 팔 때 해지·승계 처리
보험증권 체크리스트
  1. 대인·대물 의무보험이 차마다 가입돼 있는지
  2. 대인 보상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끝나지 않는지
  3. 대물 한도가 2천만 원에 그치지 않는지
  4. 내 차·내 몸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 (이름은 증권으로 확인)
  5. 만기일과 갱신 여부, 차를 팔 때 해지·승계 처리

정리해 보면, 법이 강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책임보험)과 다른 사람의 재물 손해(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 두 가지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와 내 차·내 몸의 손해는 모두 법이 정한 의무 범위 밖이라, 내가 고르지 않으면 비어 있게 됩니다.

갱신 안내문을 받으시면 보험료 합계만 보지 마시고, 어떤 담보가 의무이고 어떤 담보가 선택인지 한 번만 나눠서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시면 법령에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의무보험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한 경우)과 제2항의 대물 보험(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입니다. 대물 금액은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이고, 두 보험 모두 자동차마다 가입해야 합니다(제5조 제5항).

내 차 수리비나 내가 다친 치료비도 의무보험에서 나오나요?

법 제5조가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내 차의 손해와 운전자 본인의 신체 손해는 법이 정한 의무 범위 밖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담보를 넣었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사유는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금지된 자동차, 청약자가 사고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의무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법 제25조는 말소등록, 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 증명,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가 된 경우, 이중 가입, 양도, 천재지변·사고·화재·도난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 모두 의무보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를 팔면 의무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일)까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인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