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처벌 기준, 주차된 차를 긁고 가도 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뺑소니 처벌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치 불이행은 5년 이하 징역, 주차된 차 연락처 미제공은 범칙금 12만 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벌점과 결격기간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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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처벌 기준,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도 처벌된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승용),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 물적 피해 도주는 벌점 15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이며, 취소되면 4년(음주·무면허 등이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좁은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을 지나다 “드르륵” 소리가 났는데, 내려 보니 흠집이 거의 안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바쁜 출근길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법은 사람이 다친 사고뿐 아니라 물건을 부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고, 운전자에게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떠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확인해서,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과 면허 처분, 결격기간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교통사고로 보고, 운전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운전자의 두 가지 의무: 제1항 즉시 정차 후 사상자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제2항 현장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 조치 의무(제1항): 즉시 정차해서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제2항):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고할 때 알려야 할 내용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 신고 내용 네 가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소통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 예외
신고할 내용과 신고 예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항 단서). 이때도 제1항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처벌

도로교통법은 상황에 따라 처벌 조문을 나눠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처벌 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56조 제10호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신고하지 않으면 제154조 제4호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사고 후 미조치·미신고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조문처벌
사고 후 구호·인적 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하지 않음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음제154조 제4호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148조는 괄호 안에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만 남기지 않은 경우는 더 가벼운 제156조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연락처부터 남기세요

가장 흔한 상황이라 따로 짚어 보겠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12만 원,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피해 차주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함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는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범칙행위로 들어 있고,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승합자동차등 13만 원입니다.

흠집이 작아 보여도 차주에게 연락이 닿도록 성명·전화번호 등을 남기는 게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없이 떠났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돼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피해자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이렇게 가중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옮겨 두고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 유기 도주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 피해자가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항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보험에 들었어도 도주는 특례가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가 제한되지만,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도주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가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경우를 보험 가입 특례에서 뺍니다.

즉 도주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치 불이행 벌점과 면허 취소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도 처분이 따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조치 불이행 벌점: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15점, 즉시 구호 조치 없이 3시간(지역에 따라 12시간) 안에 자진신고 30점, 그 뒤 48시간 안에 자진신고 60점,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조치 등 불이행 벌점과 면허 취소 (시행규칙 별표 28)
상황면허 처분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벌점 15점
즉시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3시간(그 밖의 지역 12시간) 안에 자진신고벌점 30점
위 시간이 지난 뒤 48시간 안에 자진신고벌점 60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면허 취소

3시간 기준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입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등)은 따로 더해집니다. 벌점이 쌓였을 때의 정지·취소 기준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이 결정하니,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상 후 미조치 결격기간: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이었다면 5년,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
사상 후 미조치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일반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제82조 제2항 제4호)
  • 음주운전·약물운전·공동위험행위 중이었다면: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가목)
  •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제1호 단서)

음주 등과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기산일은 “위반한 날”입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제82조 제3항).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 순서대로

막상 사고가 나면 머리가 하얘지기 쉽습니다. 제54조가 정한 순서만 기억해 두세요.

사고 직후 순서: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 현장 경찰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도로교통법 제54조)
  1. 즉시 정차: 그 자리에 차를 세웁니다.
  2.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인적 사항 제공: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 줍니다.
  4. 경찰 신고: 현장 경찰관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이 다섯 가지

사고 현장 체크리스트: 접촉 직후 차를 세우고 확인, 다친 곳부터 확인하고 구호, 주차된 차라도 연락처 남기기, 차만 부서진 게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 괜찮다는 말만 듣고 떠나지 말고 신원 교환
사고 현장 체크리스트
  1. 접촉이 있었다면 반드시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하기
  2. 사람이 있다면 다친 곳부터 확인하고 구호하기
  3. 주차된 차라도 연락처(인적 사항) 남기기
  4. 차만 부서진 게 아니라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기
  5. 상대가 “괜찮다”고 해도 인적 사항은 서로 주고받기

정리하면, 사고가 나면 정차 → 구호 → 인적 사항 제공 → 신고가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범칙금 12만 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같은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일단 차를 세우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주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 원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어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다쳤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했거나 도주 후 사망했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겁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뺑소니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특례에서 제외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경우를 보험 가입 특례에서 뺍니다.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4년입니다. 음주·약물·공동위험행위 중이었다면 5년(제3호),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제1호 단서)입니다. 결격기간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