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적성검사 놓치면 면허 취소까지
운전면허 갱신 주기(10년·5년·3년)와 생일 기준 갱신기간, 정기 적성검사 대상, 미이행 과태료 2만·3만 원과 20% 감경, 1년 넘기면 면허 취소되는 기준과 연기 사유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운전면허증은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마다, 그해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기면 갱신 미이행 과태료 2만 원, 정기·수시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3만 원이며,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지갑 속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꺼내서 앞뒤를 살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주기가 10년이나 되다 보니 깜빡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나오고, 1종 면허처럼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1년을 더 넘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정기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 그리고 연기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해서 다시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준 시점의 나이 | 갱신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1종 보통면허 취득자 | 3년 |
여기서 나이를 따지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그다음부터는 직전에 갱신한 날의 나이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갱신일에 66세였다면 다음 갱신은 5년 뒤입니다.
갱신 기간은 그해 생일 앞뒤 6개월
“10년째 되는 날 하루만 갱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이 넉넉하게 1년 주어집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갱신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입니다. 그해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 6개월, 뒤로 6개월, 합쳐서 약 1년이 갱신기간이에요. 생일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니, 생일 무렵에 한 번 챙겨 보시면 됩니다.
갱신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발급 업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은 정기 적성검사까지
갱신할 때 정기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이분들은 갱신기간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87조 제3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2만 원, 3만 원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를 놓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 2만 원 (제160조 제2항 제7호)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3만 원 (제160조 제2항 제8호)
1종 면허처럼 갱신과 적성검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부과됐는지는 받으신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 두 과태료는 빨리 내면 줄어듭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 두 위반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위반 내용 | 감경 전 | 감경 후 (20%) |
|---|---|---|
|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음 | 20,000원 | 16,000원 |
|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음 | 30,000원 | 24,000원 |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적용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과 가산금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 더 넘기면 면허 취소
과태료보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기간을 넘긴 채 계속 두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7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한 때
-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
즉 갱신기간(생일 앞뒤 6개월)이 끝난 뒤에도 1년 넘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부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취소 전 조건부 통지, 취소 뒤 다시 받는 방법
취소가 갑자기 날아오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면허를 취소할 때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취소됐다면 다음 두 가지를 알아 두세요.
- 다른 사유로 취소될 때 붙는 1년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제84조 제1항 제5호)
또 별표 28에는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의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87조 제3항에 따라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도 3년으로 짧으니, 부모님이 운전하신다면 갱신 시기를 함께 챙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해외 체류·입원 중이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갱신기간에 도저히 갱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87조 제4항과 시행령 제55조가 근거입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병으로 한정,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환복무 포함)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갱신기간 전에 미리 갱신받거나, 연기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포함)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최대 3년, 사유가 끝나면 3개월 안에
- 신청 사유가 타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기간이 연기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2항)
-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해외에서 돌아오셨거나 전역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 내 갱신 주기가 10년·5년·3년 중 어디인지 확인하기
- 그해 생일 앞뒤 6개월이 갱신기간이라는 점 기억하기
- 1종이거나 70세 이상 2종이면 정기 적성검사도 함께 받기
-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부터 이수하기
- 해외 체류 등 사정이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신청하기
정리하면, 운전면허는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마다 그해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갱신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 2만 원(적성검사는 3만 원) 이 나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어들지만,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받는 수고가 훨씬 큽니다. 오늘 지갑 속 면허증을 한 번 꺼내 보시고, 가족 중 갱신 시기가 다가온 분이 있다면 함께 챙겨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음 갱신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그 뒤로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2만 원,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9에 두 위반이 모두 들어 있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1만 6천 원, 2만 4천 원이 됩니다.
갱신을 안 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1종 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는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겨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입니다.
해외에 있어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외 체류, 질병·부상, 군 복무 등 사유가 있으면 미리 갱신하거나 증명서류를 붙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인정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갱신 주기가 3년으로 짧고,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