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끝난 차 저당권 말소, 다 갚아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대출을 다 갚아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첨부서류, 수수료 1천 원, 저당권자를 못 찾을 때와 폐차할 때의 절차까지 저당법·자동차등록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할부 끝난 차 저당권 말소, 다 갚아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없어지므로, 할부를 다 갚아도 말소등록을 해야 지워집니다.
  • 저당권자는 채무가 소멸하면 말소 서류를 지체 없이 내줘야 하고, 신청은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대리인이 출석·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당 1천 원입니다.
  • 저당이 남은 차를 폐차 등으로 말소하려 하면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 먼저 통지하고, 저당권자에게 1개월의 권리행사 기간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내던 자동차 할부, 마지막 회차를 내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죠. 그런데 나중에 차를 팔려고 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꽤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다 갚았는데 왜 아직 있지?” 싶으실 텐데요, 자동차 저당권은 빚을 다 갚는 것과 원부에서 지우는 것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압류·저당이 무엇인지와 등록원부 보는 법은 자동차 압류·저당 확인과 해지에서 정리해 드렸으니, 오늘은 완납 뒤 저당권 말소만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원문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누가, 무엇을 들고, 어디서 신청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다 갚아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 이유

자동차 저당권의 효력은 등록에 묶여 있습니다.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며, 저당권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 네 가지로 나뉜다
저당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저당법) 제5조 제1항은 저당권의 “득실변경”, 즉 생기고 없어지고 바뀌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저당권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할부를 다 갚아 저당 채무가 사라져도, 원부에서 저당권을 지우려면 말소등록이라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저당권자는 차를 넘겨받지 않고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4조). 그래서 할부 기간 내내 차를 탈 수 있었던 거고요.

완납부터 말소까지 네 단계

전체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당권 말소 순서: 완납으로 저당 채무 소멸, 저당권자가 지체 없이 서류 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로 말소 신청, 등록관청이 을부에 말소 기재
저당권 말소 네 단계 (저당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1. 완납: 할부나 대출을 다 갚아 저당 채무가 소멸합니다.
  2.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내줘야 합니다(저당법 제10조).
  3. 말소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관청에 냅니다.
  4. 을부 말소: 등록관청이 을등록원부에 말소 사유·내용·연월일을 적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5항).

저당법 제10조는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니, 중도상환으로 한꺼번에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금융사가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그 대리인이 등록관청 직접 출석, 우편, 전산정보처리조직(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을 보면 등록은 다음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권리자
  • 등록의무자
  • 위 사람들의 대리인

방법은 등록관청 직접 출석, 우편, 전산정보처리조직(온라인) 세 가지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같은 조 제4항).

저당권 말소에서는 저당이 풀리는 쪽(차 소유자)이 서류를 받는 등록권리자, 저당권자가 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법은 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지체 없이 내줄 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누가 접수까지 해야 한다고 못 박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완납할 때 대출·할부 회사에 말소 신청을 회사가 하는지, 서류만 보내 주는지 꼭 물어보세요.

말소 신청 때 내는 서류

서류는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 첨부서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말소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소 신청 서류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서류내용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말소등록 원인 증명서류채무 소멸 등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등록관청이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할부·대출 회사가 법인이라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서류 묶음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함께 내야 말소등록을 해 줍니다(같은 조 제3항).

말소 수수료는 대당 1천 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등록 수수료: 설정·이전등록은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변경·말소등록은 대당 1천 원, 수입인지·수입증지·전자결제로 납부
저당권 등록 수수료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저당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동차는 이렇게 냅니다.

  • 설정·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변경·말소등록: 대당 1천 원

납부는 수입인지,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할부로 살 때 내셨던 설정등록 수수료에 비하면 말소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 할부 이자부터 따져 보고 싶다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과 총 이자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곳은 자동차 등록관청

자동차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위임·위탁받은 등록관청이 맡고, 매매업자 구입 차나 운수사업용 차가 아니면 관할이 아닌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등록관청과 관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저당법 시행령 제2조는 자동차 저당권 등록을 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이 맡아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차와 운수사업용 차가 아니라면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이라면 가까운 등록관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당권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오래전에 할부를 다 갚았는데 그 회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저당권자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원인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등록권리자는 제권판결 등본, 또는 공탁서·채권증서·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붙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말소 신청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등록의무자(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말소 원인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등록권리자가 다음 중 하나를 붙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둘 다 법원·공탁 절차가 필요한 방법이라,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법원과 등록관청에 구체적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당이 남은 차를 폐차하려면

말소를 미뤄 두었다가 폐차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요.

저당이 남은 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로 말소등록하려 하면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 저당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행사 절차 개시, 개시하지 않으면 말소 가능하고 개시하면 완료될 때까지 말소 불가
저당권이 있는 차의 말소등록 (저당법 제6조·제7조)
  • 미리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폐차 등)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뜻을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면 통지하지 않습니다(저당법 제6조).
  • 1개월: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자동차의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저당권 행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결과: 그 기간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 시작했다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7조 제3항).

이미 다 갚은 저당이라면 이런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겠죠. 폐차 전에 말소부터 마무리해 두면 일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저당이 남은 채로 차를 넘긴다면

저당권 설정 사실은 갑부와 을부에 기재(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매매상사는 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 고지(자동차관리법 제58조), 말소된 차 재등록 시 저당권 소멸 증명 필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저당권이 남아 있을 때 관련 조문
상황법령 원문 내용근거
등록원부 기재저당권 설정 사실과 을부 번호가 갑부에도 표시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6항
매매상사 거래계약 전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 고지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말소된 차 재등록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권리관계 소멸 증명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이번에 확인한 조문 가운데 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등록 자체를 막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당법 제5조에 따라 저당권은 말소등록 전까지 원부에 남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당이 붙은 차를 넘겨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상사에는 계약 전에 저당권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는 거고요.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거래 전에 말소를 끝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말소됐는지는 등록원부로 확인하세요

말소 신청을 했다면 실제로 지워졌는지까지 확인해야 마무리입니다.

을등록원부에는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의 사유·내용·연월일이, 갑등록원부 사항란에는 저당권 설정 사실과 을부 번호, 말소한 사실이 기재된다
등록원부에서 말소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저당권 말소는 을등록원부에 사유·내용·연월일로 적히고, 갑등록원부 사항란에도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적힙니다. 자동차365 첫 화면의 ‘자동차등록원부’ 메뉴에서 등록원부 관련 민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말소 신청 후 한 번 열어 보세요.

장기렌트처럼 명의가 렌트사에 있는 차는 해당이 없지만, 할부로 직접 사신 분이라면 완납하는 달에 꼭 챙기셔야 하는 일입니다.

할부를 다 갚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할부 완납 후 체크리스트: 저당권 말소 여부를 원부로 확인, 말소 신청 주체를 회사에 확인, 신청서·원인서류·저당권자 인감 준비, 말소 수수료 대당 1천 원,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말소 마무리
할부 완납 후 체크리스트
  1. 완납했다면 등록원부에서 저당권이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2. 말소 신청을 누가 할지 대출·할부 회사에 확인하기
  3. 신청서 + 원인서류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챙기기
  4. 말소 수수료는 자동차 대당 1천 원
  5. 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말소를 먼저 마무리하기

정리해 보면, 자동차 저당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생기고 말소등록을 해야 없어집니다. 할부를 다 갚는 순간 저당권자는 서류를 지체 없이 내줘야 하고, 신청은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대리인 누구나 출석·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1천 원이라 부담이 없으니, 마지막 할부금을 낸 달에 바로 처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할부를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법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은 저당권의 득실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말소등록을 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완납 후에는 등록원부 을부에서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말소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수수료는 대당 1천 원입니다.

저당권자 회사가 없어져서 서류를 못 받으면요?

저당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원인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등록권리자가 제권판결 등본이나 공탁서·채권증서·채무이행 약정서를 붙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저당이 남은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말소등록을 하려 하면 등록관청이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저당권자 동의 시 생략). 제7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권리행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