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저당 확인과 해지, 등록원부 갑부·을부 보는 법

자동차 압류는 등록원부 갑부에, 저당권은 을부에 기록됩니다. 압류가 생기는 경로, 체납액 납부 후 압류 해제, 할부 완납 후 저당권 말소 절차와 수수료까지 자동차관리법·저당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자동차 압류·저당 확인과 해지, 등록원부 한 장에 다 적혀 있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고, 압류등록은 갑부에, 저당권 설정·말소는 을부에 기록됩니다.
  • 압류는 법원·행정관청·공공기관의 촉탁으로 등록되며, 지방세는 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체납액을 내 압류가 필요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할부·대출을 다 갚아도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해야 지워집니다. 저당권자는 말소 서류를 지체 없이 내줘야 하고, 말소등록 수수료는 대당 1천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압류 있는 차는 피하세요”, “저당 잡힌 차는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내 차에 붙은 압류나 저당은 어떻게 지우는지는 잘 정리된 곳이 드물더라고요.

할부를 다 갚았는데 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당황하셨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지방세징수법 원문을 확인해서 압류·저당이 어디에 기록되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지우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류·저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자동차에도 집의 등기부처럼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예요.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장부가 차의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용도,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적는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그리고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적힙니다. 전기차라면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도 들어가요.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압류등록도 이 등록원부에 합니다.

갑부에는 압류, 을부에는 저당권

등록원부는 한 장이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는 등록원부를 갑부와 을부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경정·예고등록이, 을부에는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이 기록된다는 비교
갑부와 을부에 기록되는 내용 (자동차등록령 제3조·제8조의2)
구분기록되는 내용근거
갑부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압류등록, 경정·예고등록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4항
을부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5항

저당권이 설정된 차라면 갑부에도 저당권 설정 사실과 을부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중고차를 볼 때는 갑부와 을부를 둘 다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등록관청에 신청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에 따라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만 보여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은 아래 ‘바로 확인하기’의 자동차365에서 확인해 보세요.

압류는 누가, 왜 거는 걸까요?

압류등록은 등록관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촉탁(요청) 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등록 촉탁 주체 세 곳: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곳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14조가 정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1. 법원: 민사집행법에 따른 촉탁
  2. 행정관청: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촉탁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촉탁

과태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세금 체납이 압류로 이어지는 순서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경우가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체납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은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지방세 체납 후 압류 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 기한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 발송,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 시 압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효력 발생
지방세 체납에서 압류등록까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3조·제56조·제57조)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옵니다(제32조).
  • 독촉장에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3조 제1항).
  • 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압류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고(제56조), 압류의 효력은 등록이 완료된 때 생깁니다(제57조).
  •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압류하면 저당권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58조).

체납 단계별 가산세나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하면 생기는 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당권은 할부·대출의 담보입니다

저당권은 체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쪽(저당권자)이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등록해 두는 것이에요.

자동차저당권은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며, 설정·이전등록 수수료는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변경·말소등록 수수료는 대당 1천 원
자동차저당권의 효력과 등록 수수료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제5조, 시행령 제10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저당법 제3조).
  • 저당권자는 차를 넘겨받지 않고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제4조). 그래서 차 주인은 차를 계속 탈 수 있어요.
  •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

등록 수수료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설정·이전등록은 채권가액의 1천분의 4(예: 채권가액 2천만 원이면 8만 원), 변경·말소등록은 대당 1천 원입니다.

할부를 다 갚았다면 저당권 말소까지

“다 갚았으니 알아서 지워지겠지” 하기 쉬운데, 법 구조상 저당권은 말소등록을 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저당권 말소 순서: 저당 채무 완납, 저당권자가 말소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 신청서와 원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갖춰 말소 신청, 을부에서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절차 (특정동산 저당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1. 완납: 대출이나 할부를 다 갚아 저당 채무가 소멸합니다.
  2.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내줘야 합니다(저당법 제10조).
  3. 말소 신청: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사용인감계를 대조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4. 을부 말소: 등록관청이 을부에서 저당권을 지웁니다.

완납 후에는 등록원부 을부에서 저당권이 실제로 지워졌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체납액을 내면 압류는 즉시 풀어야 합니다

압류는 원인이 된 돈을 내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압류 해제 순서: 체납액 납부, 압류가 필요 없어지면 즉시 해제,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압류말소 등록 촉탁, 갑부의 압류등록 해제
체납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64조,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해제조서를 붙여 압류말소 등록을 촉탁하고요.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 압류는 촉탁기관이 수납·정산과 해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이때 해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해제합니다(제14조의3). 압류는 촉탁한 기관별로 등록되니, 여러 곳에 압류가 있다면 각각의 체납을 정리해야 모두 해제됩니다. 해제 후에는 갑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압류된 차, 사고팔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된 차 거래 관련 법 조문: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양도 등 처분할 수 없음(국세징수법 제43조), 과태료 압류 차는 이전등록 때 납부증명서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공매 이전등록 시 압류·저당 말소(자동차등록령 제28조)
압류된 차의 거래에 관한 조문
상황법이 정한 내용근거
세금 체납 압류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양도·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할 수 없음국세징수법 제43조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준용)
과태료 체납 압류이전등록 하려면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증명서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공매로 넘어갈 때압류등록·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2항

참고로 압류가 됐다고 차를 바로 못 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는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압류가 걸린 차를 사거나 팔 계획이라면 압류부터 해제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별 거래가 접수되는지는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거래 뒤 명의이전 기한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다면 서면 고지를 받으세요

매매상사를 통해 산다면 법이 한 겹 더 보호해 줍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 전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매매업자의 서면 고지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함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서류부터 챙기세요.

오래된 압류 차는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걸린 채 오래 방치된 차라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압류 후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촉탁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뒤 1개월 이내 권리행사가 없으면 폐차 통보 후 말소등록
환가가치 없는 압류 차량의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 후에도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는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이 기준이에요(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등록관청은 압류를 촉탁한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로 정한 기간에 권리행사가 없으면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 자체를 지우는 절차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중고차 사기 전,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압류·저당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 전 등록원부 갑·을 확인, 갑부 압류와 을부 저당권 확인, 매매상사 서면 고지 확인, 완납 후 저당권 말소 신청, 체납 압류는 체납액 납부부터
압류·저당 확인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함께 확인하기
  2. 갑부에 압류등록, 을부에 저당권등록이 있는지 보기
  3. 매매상사라면 압류·저당 서면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4. 대출·할부를 다 갚았다면 저당권 말소까지 마무리하기
  5. 체납 압류는 체납액 납부부터, 해제 후 원부 다시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압류와 저당은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되고 압류는 갑부, 저당권은 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체납액을 내야 풀리고, 저당권은 빚을 갚은 뒤 말소등록까지 해야 지워진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중고차를 사고팔 때 훨씬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은 등록원부에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는 압류등록을 등록원부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에 따라 소유자는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본·초본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은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왜 생기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법원(민사집행법), 행정관청(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공공기관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등록됩니다. 지방세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압류하고,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됩니다.

체납액을 내면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4조 제2항에 따라 압류말소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합니다. 압류가 여러 기관에 걸려 있다면 기관별로 각각 해제되어야 하니, 등록원부로 남은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할부를 다 갚았는데 저당권이 그대로 있어요.

저당권은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없어지므로, 말소등록을 해야 원부에서 지워집니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채무가 소멸하면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말소등록 수수료는 대당 1천 원입니다.

압류된 차도 팔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43조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에도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준용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이전등록 때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압류를 먼저 해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