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 보증 30일·2천km와 해제권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압류·저당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록부 항목, 120일 기준, 30일·2천km 보증, 30일·90일 계약 해제, 위반 시 처벌을 자동차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침수·사진 포함, 120일 이내), 압류·저당 여부, 수수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하고, 이를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면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가격 흥정에 정신이 팔리기 쉽죠. 그러다 계약서에 서명할 즈음 “이건 성능점검기록부예요” 하고 종이 한 장을 건네받는데, 막상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보증을 받을지, 계약을 되돌릴 수 있을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업자가 계약 전에 알려야 할 네 가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능·상태점검 내용 —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핵심은 “계약 전”과 “서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받는 게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받아서 읽어 볼 수 있어야 해요. 참고로 이 조항의 의무 주체는 자동차매매업자라서,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거래에는 이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록부의 공식 이름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입니다. 시행규칙 제116조가 정한 큰 항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알아 둘 점 |
|---|---|
| 자동차 기본정보 | 기록부 속 차와 눈앞의 차가 같은지 먼저 확인 |
| 자동차 종합상태 | 점검자 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는 항목 |
|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 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계약 해제 사유 |
| 자동차 세부 상태 | 점검자 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는 항목 |
| 가격 조사·산정 | 매수인이 원한 경우에만 |
가장 먼저 보실 곳은 기본정보입니다. 기록부 속 차가 눈앞의 차와 다르면 나머지 내용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은 사고·교환·수리 이력으로, 이 부분이 나중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점검일과 사진부터 확인하세요
- 120일: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된다고 정합니다. 점검일이 너무 오래됐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사진: 제123조의5 제1항에 따라 점검 사진에는 신고한 사업장 안에서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이 들어가야 합니다.
번호판이 안 보이는 사진이나 다른 장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붙어 있다면 계약 전에 꼭 물어보세요.
점검 내용은 30일·2천km 이상 보증됩니다
법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준은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에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보증
“이상”이라는 표현처럼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실제 보증 기간과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점검자 보험이 갖춰야 할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는 이 보험이 다음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세부상태 중 고시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될 것
- 고의 사고,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을 명확히 할 것
즉 모든 고장을 무조건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자기부담금은 거래 후 받는 관계 증서와 약관으로 꼭 확인하세요.
고지와 다르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 제58조의6은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에 대해 계약 해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이 인도일부터 계산되니, 차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손해를 봤다면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별개로, 제58조의3 제1항은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자가 틀린 내용을 줬다면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 매매업자는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하고(제2항), 거래가 끝나면 보장 금액·보험회사 등·보장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제4항). 이 사본은 꼭 받아서 보관하세요.
위반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벌 |
|---|---|
| 점검 내용·압류·저당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80조) |
| 거짓 점검,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 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80조) |
| 보증 책임 미이행, 보험 없이 점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1조) |
| 수수료 미고지, 점검 내용 미제공, 손해배상 설명·증서 미발급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84조 제4항) |
사업장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66조의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대상이고,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자도 보증 책임을 지키지 않거나 보험 없이 점검하면 사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대상이에요.
기록부는 전산으로 남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점검자는 점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전에 기록부의 주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록부 사본은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고요(제120조 제1항, 제123조의7 제2항).
자동차 관련 공공 정보와 민원은 자동차36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조회되는지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차를 산 뒤에는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 계약 전에 기록부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이 이 차가 맞는지
- 사고·교환·수리 이력과 침수 관련 내용 확인
- 압류·저당 여부를 함께 고지받았는지
- 보증 기간·거리와 관계 증서 사본 챙기기
정리해 보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고지 서류입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줘야 하고, 점검자는 30일·2천km 이상 보증해야 하며, 고지와 다르면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이번에 법령을 찾아보니 “기록부를 계약 전에 받는다”는 것 하나만 지켜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꽤 많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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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기록부 중 자동차 기본정보,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 상태를 전송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도 함께 들어갑니다.
점검한 지 오래된 기록부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도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 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에 따라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점검자는 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라 이 보증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 뒤에 침수차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였다면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을 숨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 제80조에 따라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제66조에 따라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