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임시번호판) 총정리, 기간·반납·과태료까지
임시번호판을 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규등록용은 10일, 수출용은 20일 이내이고, 만료 후 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목적 외 운행·번호판 미부착 과태료와 기간을 넘겨 운행했을 때의 처벌까지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는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할 때만 예외입니다.
- 허가 기간은 신규등록·검사용 10일, 수출 선적용 20일, 자기인증 시험·광고 촬영 40일 이내 등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목적 외 운행과 임시번호판 미부착은 과태료 50만 원부터, 기간이 끝난 뒤 등록 없이 달리면 미등록 운행 벌칙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새 차를 계약하고 출고 날을 기다리다 보면 “임시번호판”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종이로 된 번호판을 달고 며칠 다니다가 정식 번호판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죠.
그런데 막상 궁금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임시번호판은 며칠까지 탈 수 있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반납은 누가, 언제 하는 거지?”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하나씩 확인해서 임시운행허가의 사유, 기간, 반납, 과태료와 처벌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시운행허가란 무엇인가요?
출발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뒤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번호판이 바로 이 번호판이에요.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용 허가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13개 호 가운데 운전자가 알아 두면 좋은 사유와 기간을 추렸습니다.
| 허가 사유 | 허가 기간 |
|---|---|
|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 신규검사·임시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 제작·판매자의 보관·전시, 판매한 차 환수 | 10일 이내 |
| 수출하려고 말소등록한 차의 점검·정비·선적 | 20일 이내 |
| 자기인증 시험, 특수설비 설치, 광고 촬영·전시 | 40일 이내 |
| 제작사·연구소 등의 시험·연구 | 2년 범위(친환경·첨단미래형 차는 5년) |
개인 운전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는 새 차를 등록하기 전 운행(10일 이내) 과 수출하는 차의 선적 준비(20일 이내) 입니다.
새 차는 10일, 수출 차는 20일
기간만 따로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령에 적힌 기간은 모두 “이내” 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허가된 기간이 허가증에 적히니, 마지막 날짜는 반드시 허가증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번호가 있는 차도 임시운행을 합니다
임시운행허가가 새 차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행규칙에는 등록된 차가 임시운행을 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때: 번호판을 다시 달러 가기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운행정지처분 중인 차가 아닌지 확인한 뒤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27조).
- 운행정지 중인 차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차도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는 임시운행은 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또는 압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8조).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했을 때의 처벌이 궁금하시면 번호판 가림 과태료 정리도 함께 보세요.
신청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자율주행차 시험·연구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시험·연구 목적이라면 시험·연구 계획서 등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의무보험 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관청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임시운행허가를 합니다.
- 허가증·번호판 발급: 허가하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주고,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합니다.
- 부착 후 운행: 등록번호판을 다는 방법대로 임시번호판을 붙이고, 허가 기간 안에서 운행합니다.
새 차를 살 때 이 신청을 누가 진행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판매사와 관할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출고 때 꼭 물어보세요. 누가 신청하든 허가 기간과 반납 기한은 차를 받는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부착,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가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 안에서 임시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수출 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해 허가 기간을 1일로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임시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27조 제2항 단서).
기간이 끝나면 5일 안에 반납합니다
임시번호판은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 일반 원칙: 허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 신규등록용 허가: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7조 제5항), 아래처럼 과태료도 따로 붙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를 확인한 금액입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허가 목적 외로 운행 | 1차 50만 원 · 2차 150만 원 · 3차 이상 250만 원 |
| 임시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 | 1차 50만 원 · 2차 150만 원 · 3차 이상 250만 원 |
| 반납 지연 10일 이내 | 3만 원 |
| 반납 지연 10일 초과 ~ 106일 | 3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
| 반납 지연 107일 이상 | 100만 원 |
2차·3차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별표 2 일반기준). 별표 2에는 위반 정도나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니,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반납이 20일 늦어졌다면?
반납 지연 과태료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반납이 20일 늦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 기본 금액 3만 원
-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 × 1만 원 = 10만 원
- 합계 13만 원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1만 원씩 붙고, 107일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출고 후 정식 번호판을 달았다면 임시번호판 반납이 처리됐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넘겨 운행하면 더 무겁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5조가 허용하는 예외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 뿐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이 예외도 끝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달리면 미등록 운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79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에서 앞의 과태료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등록을 마치면 취득세도 함께 챙겨야 하니, 자동차 취득세 정리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보험이 끊긴 채 운행했을 때의 처벌은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지키세요
- 허가증에 적힌 운행 기간의 마지막 날 확인하기
- 허가받은 목적 외로는 운행하지 않기
- 임시번호판은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붙이기
- 신규등록 때 의무보험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임시운행 기간이 끝난 뒤를 보장해야 등록 가능)
- 기간이 끝나면 5일 안에 허가증과 번호판 반납하기
정리해 보면, 임시번호판은 “등록 전에도 탈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니라 목적과 기간이 정해진 임시 허가입니다. 신규등록용은 10일, 수출 선적용은 20일 이내이고, 반납은 만료 후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넘겨 등록 없이 달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미등록 운행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차를 직접 사신다면 출고 날 허가증의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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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임시번호판은 며칠 동안 쓸 수 있나요?
허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위한 운행과 신규검사·임시검사용은 10일 이내, 수출용 말소차의 점검·정비·선적은 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특수설비 설치·광고 촬영은 40일 이내입니다. 실제 기간은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세요.
임시번호판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허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함께 반납합니다. 신규등록용으로 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간 안에 등록을 못 하게 되면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반납 지연 10일 이내는 3만 원, 10일을 넘으면 3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하고, 107일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임시운행 기간이 지났는데 그냥 타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제79조 제1호(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보험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있으면 관할 관청이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때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