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침수 이력 조회 방법, 카히스토리에 안 나오는 사고도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자동차365,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각각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안 나오는지, 조회 비용과 계약 전 체크리스트까지 공식 안내와 자동차관리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중고차 사고·침수 이력 조회, 조회에 안 나오는 사고도 있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가 처리한 자동차보험 사고 기록이라,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 자동차365 통합이력은 소유자 동의 없이 횟수·여부 중심으로만 보이고, 정비이력·성능점검 내용은 동의(매매용 신고 차는 예외)가 있어야 보입니다.
  •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사고·주행거리는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 안에 고지와 다를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중고차를 보러 다니다 보면 “무사고 차량”, “침수 이력 없음” 같은 문구를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앞두면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오가는 결정인데 판매자 말만 믿기는 불안하니까요.

다행히 사고·침수 이력은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한 곳만 보면 빈틈이 생깁니다. 기록이 쌓이는 출처가 서로 다르고, 조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사고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365의 공식 안내,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원문을 확인해서 어디서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은 안 나오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침수 이력은 세 군데서 따로 봅니다

중고차 이력 확인 세 곳: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가 처리한 자동차보험 사고 기록,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는 등록·검사·정비·성능점검·폐차 등 전산 통합이력,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매매업자가 고지하는 침수·사고·교환·수리 이력
이력이 쌓이는 출처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카히스토리자동차365 통합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
운영·근거보험개발원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매매업자 서면 고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기록 출처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 기록등록·검사·정비·성능점검·폐차 등 전산 자료성능·상태점검자가 차를 직접 점검한 결과
사고·침수보험 처리된 사고, 침수·도난·전손성능점검·정비 기록 (내용은 동의 필요)침수 사실, 사고·교환·수리 이력
비용유료 (무료 침수·폐차 조회 별도)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매매업자가 계약 전 제공

세 기록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카히스토리에 없지만, 점검기록부에는 수리 흔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점검에서 놓친 부분이 보험 기록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여섯 가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제공 정보: 자동차 일반사양, 용도 이력(렌터카·영업용·관용), 특수보험 사고(침수·도난·전손), 소유자 변경 횟수, 차량번호 변경 횟수, 보험사고 이력(내차·타차 처리, 타인 재물 가해)
카히스토리 주요 제공 정보 (보험개발원 안내)

보험개발원 안내에 따르면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수리 지급기록(1996년 이후)을 바탕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일반사양: 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 최초보험가입일
  • 용도 이력: 대여용(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으로 쓰였는지
  • 특수보험 사고: 침수, 도난, 전손 처리 정보
  • 소유자 변경 횟수와 차량번호 변경 횟수
  • 보험사고 이력: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것, 상대 차 보험으로 처리한 것, 타인 재물을 가해한 것

특히 ‘특수보험 사고’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품질에 특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 따로 분류한 항목이라, 꼭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고는 카히스토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카히스토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아 침수·도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처리 중인 사고는 2.5~3개월간 미확정 표시
조회의 한계 (보험개발원 안내)

이 부분이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직접 안내하고 있어요.

  •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자비로 고친 사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 침수·도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던 차가 물에 잠겼다면 보험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 처리 중인 사고: 사고 접수부터 최종 반영까지 2.5~3개월 정도 걸리고, 그동안은 ‘수리비 미확정’으로 표시됩니다.

보험개발원도 정보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실차 점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최종 확인하고, 카히스토리는 보조정보로만 쓰라고 당부합니다. “기록 없음”이 곧 “무사고”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회 비용과 무료로 볼 수 있는 것

카히스토리 요금: 일반 조회 건당 2,200원, 회원 연간 5회까지 건당 770원, 무료 침수사고조회와 2018년 4월 이후 보험처리 폐차를 보는 무료 폐차사고조회. 계산 예시 후보 차 3대 조회 시 회원 2,310원, 비회원 6,600원
카히스토리 이용료 (2026년 10월 확인, 부가세 포함)
구분요금(부가세 포함)비고
일반 조회건당 2,200원비회원, 회원 할인 횟수 초과분
회원 할인건당 770원회원 연간 5회까지
무료 침수사고조회0원침수 보험사고 여부
무료 폐차사고조회0원2018년 4월 이후 보험처리 후 접수된 폐차신고 내역

계산 예시(가정: 후보 차 3대를 비교 조회) 로 보면, 회원은 770원 × 3대 = 2,310원, 비회원은 2,200원 × 3대 = 6,600원입니다. 차값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니, 마음에 드는 차가 생기면 계약 전에 꼭 조회해 보세요.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사이트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무료 메뉴부터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침수사고조회와 폐차사고조회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볼 수 있어서, 후보를 추릴 때 먼저 걸러내기 좋아요.

자동차365, 동의가 있어야 보이는 정보

자동차365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소유자 동의 없이는 차명·차종·용도·최초등록일, 압류·저당 건수, 검사 이력, 정비 횟수, 성능·상태점검 횟수,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폐차 여부만, 동의가 있어야 압류·저당 등록 정보, 정비이력, 성능·상태점검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보험 가입 정보, 폐차 정보. 매매용 신고 차는 동의 없이 제공
자동차365 정보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4)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에 근거한 서비스입니다. 차의 제작·등록·검사·정비·폐차 같은 통합이력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데, 자동차365는 그 목적을 주요 부위 고장·교통사고 사실 은폐나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남의 차는 보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정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소유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정보: 등록번호·차명·차종·용도·양도연월일·최초등록일, 압류·저당 건수, 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정비 횟수, 성능·상태점검 횟수, 폐차 여부
  •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정보: 압류·저당 등록 정보, 자동차세 체납 정보, 보험 가입 정보, 정비이력 정보, 성능·상태점검 정보, 폐차 정보 등

즉 동의 없이는 “정비를 몇 번 했는지”까지만 보이고, “무엇을 고쳤는지”는 동의가 있어야 보입니다. 다만 매매업자가 신고한 매매용 자동차는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 없이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회할 때는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시행규칙 제153조의2).

자동차365에는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를 무료로 확인하는 ‘침수정보 조회’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조회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수리비와 보험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카히스토리 금액 읽는 법: 수리비는 부품·공임·도장으로 차를 고치는 직접 비용이고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은 제외, 보험금은 최종 지급 금액으로 현금 보상 등 수리 내역이 없을 때 표시되며 과실 공제나 렌트비가 섞일 수 있음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 (보험개발원 용어설명·FAQ)

카히스토리 보고서에는 사고별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수리비로 나올 때와 보험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 수리비: 부품비, 공임, 도장료로 이루어진 직접 수리 비용입니다. 렌트비 같은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은 빠져 있어요.
  • 보험금: 보험사가 최종 지급한 금액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아 수리 세부정보가 없을 때 보험금으로 표시되는데, 과실비율 공제나 렌트비 등이 섞일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도 사고 크기를 볼 때는 수리비가 더 구체적인 정보라고 안내합니다. 금액만 보고 “작은 사고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같은 날짜의 사고가 점검기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기록을 이 순서로 맞춰 보세요

중고차 이력 교차 확인 순서: 1 카히스토리·자동차365 무료 침수조회, 2 사고이력 조회로 사고 날짜·수리비·특수사고 확인,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교환·수리 이력과 비교, 4 실차 확인과 어긋나는 부분 서면 질문
교차 확인 순서
  1. 무료 침수조회부터: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와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 후보를 먼저 거릅니다.
  2. 사고이력 조회: 사고 날짜, 수리비, 전손·도난, 렌터카 같은 용도 이력을 확인합니다.
  3. 점검기록부와 대조: 보험 기록의 사고가 기록부의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과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4. 실차 확인과 질문: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묻고, 답은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볼 네 곳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볼 곳: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침수 여부 점검 결과, 사고·교환·수리 이력이 카히스토리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 장면 사진이 있는지
점검기록부 확인 포인트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내용에는 침수 사실이 들어가고, 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해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시행규칙 제116조를 보면 기록부 중 자동차 기본정보,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세부 상태가 전산으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자동차365의 성능·상태점검 정보와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기록부 항목을 하나하나 읽는 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류·저당 확인은 자동차 압류·저당 확인과 해지 글을 참고해 주세요.

고지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산 차의 계약 해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 고지·미고지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 고지·미고지면 인도일부터 90일
매매 계약의 해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조회와 기록부를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점검 내용(침수 제외)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인도일부터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면 차는 즉시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차를 받은 뒤에도 30일·90일 안에는 조회를 다시 해 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계약 당시 ‘수리비 미확정’이던 사고의 금액이 나중에 확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거래라면 확인은 내 몫이 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 제58조 서면 고지와 제58조의6 계약 해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거래 대상, 직거래 전 판매자에게 자동차365 타인차량 조회 소유자 동의와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정비 기록 공유 요청
직거래 때 챙길 것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8조의6, 시행령 제14조의4)

제58조의 서면 고지와 제58조의6의 계약 해제는 모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거래를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사고파는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정한 기록부 고지나 해제 기간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거래라면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 자동차365 타인차량 조회에 소유자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 (동의가 있어야 정비이력·성능점검 내용까지 보입니다)
  •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와 정비 기록을 함께 확인하기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요청입니다. 차를 산 뒤에는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도 잊지 마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다섯 가지는 꼭

중고차 이력 체크리스트: 카히스토리·자동차365 무료 침수조회 먼저, 사고이력에서 날짜·수리비·전손·도난·용도 이력 확인, 기록부 점검일 120일 이내와 침수·사고 이력 칸, 조회 결과와 기록부가 어긋나면 서면 질문, 직거래면 자동차365 소유자 동의 조회 요청
중고차 이력 확인 체크리스트
  1. 카히스토리·자동차365 무료 침수조회 먼저 해 보기
  2. 사고이력에서 사고 날짜·수리비·전손·도난·용도(렌터카 등) 이력 확인하기
  3. 기록부의 **점검일(120일 이내)**과 침수·사고 이력 칸 확인하기
  4. 조회 결과와 기록부가 어긋나면 서면으로 질문하기
  5. 직거래라면 자동차365 소유자 동의 조회 요청하기

정리해 보면, 카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사고, 자동차365는 정부 전산에 쌓인 통합이력, 점검기록부는 차를 직접 본 점검 결과입니다. 세 가지 모두 각자 빈틈이 있어서, 하나만 보고 “무사고”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조회 비용은 몇천 원이지만, 놓쳤을 때 잃는 돈은 훨씬 큽니다. 마음에 드는 차를 만나도 서명은 조회 결과를 확인한 다음으로 미뤄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공식 안내와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카히스토리에 사고 기록이 없으면 무사고 차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초로 하며,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은 실차 점검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침수 이력은 무료로 볼 수 있나요?

카히스토리에 무료침수사고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다만 침수 보험사고 정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365에도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를 무료로 확인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 남의 차 이력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3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보이는 정보는 차명·차종·용도, 압류·저당 건수, 검사 이력, 정비 횟수, 성능·상태점검 횟수 등입니다. 정비이력이나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업자가 신고한 매매용 자동차는 제14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됩니다.

산 뒤에 침수차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라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미고지였을 때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르면 30일 이내입니다. 해제하면 차를 즉시 돌려주고, 매매업자는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같은 보호를 받나요?

제58조의 서면 고지 의무와 제58조의6의 계약 해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거래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자동차365 조회 동의와 정비 기록을 요청하고, 조회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