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훼손 처벌, 과태료 50만 원부터 고의면 형사처벌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과태료 50만·150만·250만 원, 고의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별표 2 원문으로 자전거 캐리어, 훼손된 번호판까지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 그런 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고의가 아니면 과태료 1차 50만·2차 150만·3차 이상 250만 원, 고의로 가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자전거 캐리어로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고, 번호판이 훼손되면 재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주말에 자전거를 싣고 나가려고 트렁크에 캐리어를 달아 보면, 뒤에서 번호판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오래 탄 차라면 번호판 글자가 바래거나 찌그러져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거 단속되는 건가?” 하고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번호판은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운 영역입니다. 속도위반처럼 몇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시작하고, 고의라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번호판 가림과 훼손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자전거 캐리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번호판의 기본 규칙
번호판에 관한 규칙은 대부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모여 있습니다.
- 제2항: 붙인 번호판은 시·도지사 허가, 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등 예외가 아니면 떼지 못합니다.
- 제3항: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소유자가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5항: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를 운행해서도 안 됩니다.
- 제7항: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제5항의 “운행”입니다. 직접 가리지 않았더라도, 가려진 상태로 차를 몰면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에요.
같은 가림이라도 고의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번호판 가림의 처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고의로 가린 경우: 제81조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고의가 아닌 경우: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괄호로 “제81조 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고의로 가린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번호판 과태료, 금액표로 보면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번호판 관련 과태료입니다.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 그런 차를 운행 | 5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를 운행 | 5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 번호판이 훼손됐는데 재부착을 신청하지 않음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로 따집니다. 또 별표 2 일반기준에는 위반 정도나 동기, 위반 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번호판과 관련해 벌금형이 붙는 행위는 가림 말고도 더 있습니다.
-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외 사유 없이 번호판을 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가리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판매·공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법 외로 번호판을 붙이거나 그 차를 운행: 1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을 가리는 용품은 파는 쪽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됐다면 다시 신청하세요
오래 탄 차라면 번호판이 휘거나 글자가 바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제10조 제3항의 영역입니다.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헐어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을 함께 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훼손됐다고 해서 번호판을 직접 떼어 버리면 제10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떼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먼저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전거 캐리어,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답입니다
자전거 캐리어 때문에 번호판이 가려지는 상황은 법에서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외부장치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외부에 손쉽게 떼고 붙일 수 있는 장치
- 차 안의 승차·적재 장치로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보조 장치
-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 뒤에서 볼 때 외부장치와 짐 때문에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이 요건에 맞는 캐리어 때문에 원래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같은 번호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신청해 캐리어에 다는 방식입니다.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부터 반납까지
- 신청서 제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차와 장치 제시: 해당 자동차와 외부장치를 보여 줍니다.
- 같은 번호 부착: 요건에 맞으면 같은 등록번호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붙여 줍니다.
- 즉시 반납: 장치를 팔거나 폐기할 때, 등록번호 변경등록, 이전등록(장치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 제외),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로 반납해야 합니다.
조문상 신청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저처럼 장기렌트로 차를 타신다면 등록상 소유자가 렌트사이니, 캐리어를 달기 전에 계약한 회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도로교통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번호판 자체를 다루는 조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도 함께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 제46조의2: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 제49조 제1항 제4호: 그런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제153조 제1항: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다만 법령에 “이런 제품이 해당한다”는 품목 목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용품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단속 기관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단속을 피할 목적이 의심될 만한 용품은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상에서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트렁크에 실은 짐이 튀어나오거나, 뒤에 단 장치·액세서리가 번호판 앞을 지나가는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게 번호판이 가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의 표현은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렸는지를 따지지 않으니, 뒤에서 봤을 때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어떤 물건이든 제10조 제5항에 걸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는 단속하고 부과하는 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출발 전에 뒤에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고 사전통지 단계를 거칩니다.
- 사전통지: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 의견 제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에 자료와 함께 의견을 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리 흐름은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번호판, 이 다섯 가지만 지키세요
- 출발 전 번호판이 짐이나 장치에 가려지지 않는지 뒤에서 확인하기
- 자전거 캐리어를 단다면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하기
-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재부착 신청하기
-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용품은 쓰지 않기
-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번호판은 “가리지 말 것, 가려진 채 다니지 말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과태료가 50만 원부터 시작하고, 고의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자전거 캐리어처럼 정당한 이유로 번호판이 가려질 때는 외부장치용 번호판이라는 정식 방법이 있고, 낡은 번호판은 재부착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뒤를 한 번 돌아보는 10초가 가장 큰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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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이 가려지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는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달면 번호판이 가려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고,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달 장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뒤에서 볼 때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는 장치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오래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은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다시 부착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령 별표 2 마목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대상입니다.
과태료 차수는 어떻게 따지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된 차수가 적용됩니다.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번호판 과태료도 미리 내면 깎아주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경 여부와 금액은 받으신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