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 대상 9가지와 기간 정리
과태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의 대상 9가지, 기본 9개월에 1회 3개월 연장, 신청서류와 20일 내 결정, 유예 중 가산금 정지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등 9가지 사유로 납부가 곤란하면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합니다.
-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지만, 정해진 기한을 어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꼭 형편이 어려울 때 겹쳐서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해 있거나, 갑자기 큰돈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 몇십만 원짜리 고지서는 정말 무겁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미뤄 두면 가산금이 붙고, 달마다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제도가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나눠 내거나 납부 날짜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 시행령을 직접 확인해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 두 가지입니다
법은 이 두 가지를 묶어 ‘징수유예등’ 이라고 부릅니다.
- 분할납부: 과태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냅니다.
- 납부기일 연기: 내야 하는 날짜 자체를 뒤로 미룹니다.
법 제24조의3 제1항은 행정청이 1년의 범위에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에는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긴 과태료라도 신청할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기본법이라,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처럼 다른 법에 근거한 과태료에도 적용됩니다(제5조). 속도위반·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9가지 사유
누구나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요한 건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 문구가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최종 판단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합니다.
9번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9번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한 번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사유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의 8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요.
기간은 기본 9개월, 한 번만 3개월 더
법은 ‘1년의 범위’라는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정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분할 횟수는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행정청이 신청 사유를 고려해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와 금액을 정한다고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횟수는 부과한 행정청과 상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절차는 시행령 제7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를 씁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증명서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이 사유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 결정·통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 줍니다.
- 효력: 신청에 따라 결정되면 효력은 신청일부터 생깁니다.
신청 창구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고지서에 부과 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니(시행령 제4조), 거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사유를 알고 있다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냥 체납하면 법 제24조에 따라 이렇게 불어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 그 뒤 매 1개월마다 1.2%(1천분의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반면 징수유예등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유예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중가산금을 걷거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3 제4항, 교부청구는 제외).
미루면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 예시
과태료 10만 원을 체납했다고 가정하고 법 제24조의 비율대로 단순 계산해 보았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 합계 |
|---|---|---|---|
| 기한 다음 날 | 3,000원 | - | 103,000원 |
| 1개월 경과 | 3,000원 | 1,200원 | 104,200원 |
| 12개월 경과 | 3,000원 | 14,400원 | 117,400원 |
| 60개월 경과(상한) | 3,000원 | 72,000원 | 175,000원 |
5년을 버티면 원래 금액의 75% 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부과 행정청 안내로 확인하셔야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면 버티기보다 유예를 신청하는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건 숫자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체납은 과태료가 아니라 지방세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이럴 때는 유예가 취소됩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 제24조의3 제5항은 아래의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 담보 제공이나 변경 등 행정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 재산상황 등이 바뀌어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다른 세금·공과금으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경매가 시작되는 등 전액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시행령 제7조의4)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한 번 취소되면 같은 과태료는 다시 유예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단, 3번 사유(사정이 나아져서 취소된 경우)는 예외예요. 또 행정청은 유예하는 금액만큼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분할납부 전에, 감경부터 확인하세요
나눠 내는 것보다 먼저, 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진납부 감경: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당사자 사정에 따른 감경: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감경 사유가 여러 개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은 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히게 되어 있으니(시행령 제3조), 통지서를 받으면 그 부분부터 보세요. 체납 전, 의견제출 기한 안이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따라오는 불이익
유예도 신청하지 않고 오래 체납하면 가산금 말고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자 소유 차일 때(시행령 제14조)
- 신용정보 제공: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제53조).
- 관허사업 제한: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합계 500만 원 이상일 때 등(제52조, 시행령 제11조)
- 감치: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제54조, 시행령 제13조)
각 제재는 조문에 적힌 다른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하지만,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이 순서로
- 고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부터 확인하기
- 의견제출 기한 안이라면 감경 금액을 먼저 확인하기
- 9가지 사유 중 해당하는 것을 찾고 증명서류 준비하기
- 부과 행정청에 신청서 제출, 20일 안에 결정 통지 받기
- 결정된 분할 기한은 반드시 지키기 (어기면 취소되고 다시 유예 불가)
정리해 보면, 과태료는 사정이 있으면 최대 9개월(연장 시 12개월) 동안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고, 그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부과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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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분할납부는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에는 분할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은 행정청이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해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와 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 제24조의3 제2항은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이미 체납된 과태료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대상이 되는 과태료에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에도 가산금이 붙나요?
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해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유예가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말고 금액 자체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2조의2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자, 미성년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의 감경을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