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갓길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1차로는 추월할 때만

고속도로 지정차로와 갓길 위반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갓길 과태료 9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지정차로 위반 5만 원·4만 원·10점이고 20% 감경은 없습니다.

카머니노트

고속도로 지정차로·갓길 위반,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쓴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쓰는 차로이고, 승용차는 1차로를 뺀 차로 중 왼쪽 차로가 지정 차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는 언제든 다닐 수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과태료 9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 5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 차로·갓길 위반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 대상이 아니라서 빨리 내도 20%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이거 계속 달려도 되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반대로 꽉 막힌 귀성길에 갓길로 쌩 지나가는 차를 보면 “저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고속도로 차로 규칙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차로를 어떤 차가 다니는지가 시행규칙 별표 하나에 표로 들어 있고, 위반하면 얼마인지도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와 갓길 위반을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는 누가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고,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와 별표 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입니다.

일반도로도 비슷합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하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기준 역시 같은 별표 9에 들어 있어요.

차로별로 다닐 수 있는 차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기준: 편도 2차로는 1차로 앞지르기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은 1차로 앞지르기하려는 승용·경형·소형·중형 승합, 왼쪽 차로 승용·경형·소형·중형 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고속도로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
편도 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편도 2차로2차로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편도 3차로 이상왼쪽 차로승용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편도 3차로 이상오른쪽 차로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승용차라면 “1차로는 추월할 때만, 평소에는 왼쪽 차로”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 차로·오른쪽 차로 나누는 법

그럼 편도 4차로에서 “왼쪽 차로”는 몇 차로일까요? 별표 9 비고에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편도 3차로는 2차로가 왼쪽 3차로가 오른쪽, 편도 4차로는 2차로가 왼쪽 3·4차로가 오른쪽, 편도 5차로는 2·3차로가 왼쪽 4·5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나뉘는 그림
고속도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 (별표 9 비고 1)
  • 1차로를 뺀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 1차로에 가까운 쪽이 왼쪽 차로입니다.
  • 남은 차로 수가 홀수면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 오른쪽 차로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라면 1차로를 뺀 2·3·4차로 중 가운데 3차로가 빠지고, 2차로가 왼쪽 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참고로 차로 순서는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 쪽 차로가 1차로입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씁니다

고속도로 1차로 원칙은 앞지르기하려는 차만 통행, 예외는 차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때
1차로 통행의 원칙과 예외 (별표 9)

별표 9는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의 차로로 정해 두었습니다. 추월을 마쳤는데도 1차로에 계속 머무르면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예외는 하나입니다.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다닐 수밖에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1차로에 있다고 바로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갓길은 원칙적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예외는 긴급자동차와 도로 작업차, 정체 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른 갓길 운전 두 가지
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와 예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갓길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합니다. 고속도로등에서 갓길을 달려도 되는 경우는 법에 두 가지만 있습니다.

  1.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
  2.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

일반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건 2번뿐이고, 그것도 정체 상황에서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신호나 지시가 없는데 막힌다고 갓길로 빠지면 위반이에요.

위반하면 얼마? 승용차 기준 금액표

이제 가장 궁금하실 금액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승용차 기준 위반별 금액: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과태료 9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만·6만 원 30점,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7만·6만 원 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5만·4만 원 10점, 일반도로 지정차로 4만·3만 원 10점
차로·갓길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카메라)범칙금(현장)벌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9만 원6만 원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9만 원6만 원30점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7만 원6만 원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5만 원4만 원10점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4만 원3만 원10점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기준이고, 근거는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 제3항 위반으로, 탈 수 있는 차 기준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위반들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 범칙금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같은 갓길 주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고속도로 갓길 통행 예시: 카메라 과태료는 9만 원에 벌점 없음으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 현장 단속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30점으로 운전자에게 부과
갓길 통행,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갓길 통행을 예로 들면 카메라 과태료는 9만 원에 벌점이 없고, 현장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돈은 3만 원 덜 내지만 면허에 30점이 남는 거죠.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1점당 1일)가 시작됩니다. 이미 10점만 있어도 갓길 한 번으로 정지 기준에 닿는 셈이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벌점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벌점 글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20% 감경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감경기준에 지정차로·갓길·전용차로 위반이 없고,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주석
차로·갓길 위반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는 빨리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감경 비율이 정해진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를 확인해 보니 지정차로·갓길·전용차로 위반은 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오른쪽 차로는 괜찮고, 추월은 바로 옆으로

함께 알아 둘 규칙: 지정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는 언제든 통행 가능, 앞지르기는 지정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느리게 가서 뒤차를 막으면 오른쪽 차로로, 진출입 직전·직후 구간은 기준 예외
지정차로와 함께 알아 둘 규칙 (별표 9 비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9 비고와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실제 운전에 도움이 되는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는 언제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 오른쪽 차로로 가는 건 위반이 아니에요.
  •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해야 합니다.
  • 느린 속도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오른쪽 차로로 비켜야 합니다.
  • 진출입 부분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정차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통행방법을 따로 고시할 수 있으니(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현장 표지가 있다면 그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고장이라면 갓길 정차는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고장 시 순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지, 뒤에서 보이는 곳에 안전삼각대 설치,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 등 추가,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조치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도로교통법 제64조·제66조·제67조)

갓길을 ‘달리는’ 건 금지지만, 고장으로 ‘세우는’ 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정차·주차하는 것을 허용해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차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안전삼각대를 뒤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도 함께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범칙금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해 내야 취소
범칙금 납부 기한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범칙금: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습니다.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기 전, 이 다섯 가지

고속도로 차로·갓길 체크리스트: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고 바로 복귀, 승용차는 왼쪽 차로이고 오른쪽 차로도 언제든 가능, 정체돼도 갓길은 신호·지시가 있을 때만, 고장 나면 갓길 정차 후 안전삼각대 설치, 고지서는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
고속도로 차로·갓길 체크리스트
  1. 1차로는 추월할 때만, 끝나면 바로 복귀하기
  2. 승용차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도 언제든 괜찮다는 것 기억하기
  3. 정체돼도 갓길은 신호·지시가 있을 때만
  4. 고장 나면 갓길에 세우고 안전삼각대 설치하기
  5.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확인하기

정리하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승용차의 기본 자리는 왼쪽 차로입니다. 갓길은 신호나 지시가 없으면 달릴 수 없고, 걸리면 과태료 9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에요. 그리고 이 과태료들은 빨리 내도 20% 감경이 없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월하고 나서 무심코 1차로에 머무르기 쉬운데요. 추월이 끝나면 오른쪽 깜빡이 한 번, 이 습관 하나가 고지서와 사고를 같이 줄여 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는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다닐 수밖에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의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고속도로 갓길로 달리다 걸리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9만 원, 경찰 현장 단속이면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 6만 원이고, 범칙금에는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정체가 심하면 갓길로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은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운전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신호나 지시 없이 막힌다는 이유만으로 갓길을 달리면 위반입니다.

차가 고장 나서 갓길에 세운 것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이때 제66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뒤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는 지정차로·갓길·전용차로 위반이 들어 있지 않고, 주석에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