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10만 원, 표지 붙어 있어도 위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지 없는 차 주차와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는 10만 원, 구역 앞·진입로를 막는 주차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표지 발급 대상과 부당 사용 시 재발급 제한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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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표지가 붙어 있어도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 구역 안이나 앞·뒤·양옆,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대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 표지를 빌려주거나 보행장애인 없이 쓰면 표지를 회수당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대형마트나 병원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 보면, 입구 바로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 비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잠깐인데 괜찮겠지”, “우리 차엔 어머니 표지가 붙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일반 주정차 위반과 적용되는 법부터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특히 표지가 붙어 있어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과태료 금액부터 표지 발급 대상, 표지를 잘못 썼을 때의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합니다.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가 근거예요.

제17조가 정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표지 발급(제2항):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합니다.
  • 주차 금지(제4항):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는 주차할 수 없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주차 방해 금지(제5항): 누구든지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가 궁금하시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위반별 과태료, 10만 원과 50만 원

법 제27조는 과태료의 상한을, 시행령 별표 3은 실제 부과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별 과태료 표: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 주차 10만 원, 표지는 있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법률 상한은 각각 20만 원·20만 원·1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별 과태료 (법 제27조, 시행령 별표 3)
위반 행위법률 상한 (제27조)과태료 (별표 3)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20만 원 이하10만 원
표지가 붙어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20만 원 이하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100만 원 이하50만 원

주차보다 주차 방해가 다섯 배 무겁다는 점이 눈에 띄죠. 구역 안에 세우지 않았더라도 입구를 막으면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지가 붙어 있어도 위반이 되는 경우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가족 중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계셔서 차에 표지를 붙여 두신 경우가 많은데요.

표지를 붙이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으면 주차 가능, 표지만 있고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비교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위반 (법 제17조 제4항)

법 제17조 제4항 뒷부분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표지는 “이 차가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탔을 때 쓰라는 표시인 셈이에요.

이 경우도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뒤에서 볼 표지 회수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주차 방해 행위, 무엇이 해당하나요?

주차 방해 행위는 시행령 제9조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 다섯 가지: 구역 안에 물건을 쌓아 방해, 구역 앞·뒤·양옆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구역 선과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주차 방해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시행령 제9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번과 3번에 “주차하는 행위”가 들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리가 없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 이중주차를 하면, 구역 안에 세운 것보다 무거운 50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별표 3에는 개별 금액과 함께 ‘일반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되 법 상한을 넘지 못하며, 체납자는 감경하지 않음
과태료 감경·가중 기준 (시행령 별표 3 제1호)
  • 줄일 수 있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될 때,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때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늘릴 수 있는 경우: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 제27조의 상한(20만 원, 100만 원)은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됐는지는 받으신 사전통지서나 고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차표지는 어떤 차에 나오나요?

표지 발급 대상은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 차 1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가족 명의 차 1대, 1년 이상 시설대여·임차한 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특별교통수단 등 시설·단체 차량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 본인 명의 차 한 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등 등
  • 가족 명의 차 한 대: 위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가족
  • 빌린 차 한 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표지가 붙은 차를 수리·정비 때문에 쓸 수 없어 빌린 경우 등
  • 시설·단체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별교통수단 등이 해당 사업에 쓰는 차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타시는 분이 많아졌는데, 1년 이상 계약이라면 빌린 차도 발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은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명의 차는 어디까지 되나요?

가족 명의 차의 ‘가족’ 범위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 발급 범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의 자녀,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해야 함
가족 명의 차의 가족 범위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어느 경우든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실 관청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표지를 잘못 쓰면 회수당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표지를 부당하게 쓰면 표지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아래 네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주차표지 회수 사유 네 가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탑승 없이 주차, 표지 위조·변조,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용
주차표지 회수 사유 (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1. 발급받은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참고로 ‘표지 부당 사용’ 자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3에 따로 없습니다. 부당 사용의 불이익은 회수와 재발급 제한으로 정해져 있고,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10만 원 과태료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최대 2년

회수된 뒤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의4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기간: 양도·대여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 위조·변조와 그 밖의 부당 사용은 6개월·1년·2년, 합산 최대 2년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기준 (시행령 별표 2의4)
위반 행위1차2차3차 이상
양도·대여6개월1년2년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경고6개월1년
위조·변조6개월1년2년
그 밖의 부당 사용6개월1년2년

여러 기준에 해당하면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이고,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표지가 꼭 필요한 가족에게 2년은 정말 긴 시간이죠.

과태료 고지서는 이런 순서로 옵니다

과태료 절차 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과태료 처리 순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는 사전통지, 기한 안 자진납부 시 20% 범위 감경 가능,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과태료 처리 흐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4조)
  1. 사전통지: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제16조).
  2.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그 범위는 100분의 20 이내입니다(제18조, 시행령 제5조).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세요.
  3. 부과와 이의제기: 부과에 불복한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습니다(제24조).

단속과 부과는 누가 하나요?

장애인등편의법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27조 제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등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고, 소속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 등이 단속
단속과 부과 주체 (법 제2조 제4호, 제17조 제6항, 제27조 제4항)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단속은 시설주관기관이 소속 복지·교통 관련 공무원 등에게 맡길 수 있어요(제17조 제6항). 그래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부과한 기관과 적용 법령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주차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표지 없는 차는 세우지 않기, 표지 붙은 가족 차도 보행장애인이 안 탔으면 주차 금지, 구역 앞·옆·진입로에 차나 물건 두지 않기, 표지 빌려주거나 넘기지 않기, 고지서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 금액 확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체크리스트
  1. 표지 없는 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않기
  2. 표지가 붙은 가족 차라도 보행장애인이 안 탔다면 세우지 않기
  3. 구역 앞·옆·진입로를 막지 않기 (주차 방해 50만 원)
  4. 표지는 빌려주거나 넘기지 않기 (회수·재발급 제한)
  5.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과 감경 금액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이 적용되고, 표지 없는 주차와 미탑승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표지는 차에 붙어 있다고 끝이 아니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이 탔을 때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걸음 더 걷는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은 가족 차를 혼자 몰고 가서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지 회수 사유도 됩니다.

구역 앞에 잠깐 세워 출입을 막은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주차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주차 방해 행위의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항상 10만 원, 50만 원으로 고정인가요?

시행령 별표 3의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더라도 법 제27조의 상한(20만 원, 1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장기렌트나 리스 차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는 발급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합니다.

표지를 회수당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2의4에 따라 양도·대여, 위조·변조, 그 밖의 부당 사용은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는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이며, 여러 기준이 겹쳐도 합산 최대 2년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