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차종·1대·추징 총정리

장애인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대상 장애인 범위, 2,000cc·7~10인승 등 차종 요건, 1대 한정, 공동명의 가족 범위, 대체취득과 추징 사유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조건과 1대·공동명의·추징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 대상은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차이고,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해당합니다.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계시면 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죠. 그런데 차를 알아보다 보면 “장애인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던데, 우리 집도 되나?”, “가족 명의로 사도 되나?” 하는 질문이 꼭 생깁니다.

이 감면은 조건이 꽤 세밀합니다. 대상 장애인 범위, 차종, 명의, 그리고 1년 안에 팔면 다시 내야 하는 추징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감면을 못 받거나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상, 국가유공자등은 제17조가 아닌 제29조에서 따로 정함
대상 장애인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심한 장애인’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제29조에서 따로 감면을 정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시라면 그쪽 요건을 보셔야 해요.

용도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이고, 차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어떤 차가 면제되나요?

장애인 자동차 면제 대상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승차정원 7~10명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면제 대상 차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차종조건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이거나 7~10인승 둘 중 하나면 됩니다. 조문에서 두 조건이 ‘어느 하나’로 나란히 적혀 있어서, 7~10인승 승용차에는 배기량 조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요.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구조를 변경해 좌석이 줄어든 차는 구조변경 전 정원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7인승이던 차를 개조했다면 7인승으로 보는 거죠.

취득세와 자동차세, 둘 다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소납부세제 85% 적용 제외
면제되는 세금과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77조의2)

이 감면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겁니다.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면제되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지방세법 제151조).

하나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면제에 대해 85%만 감면하는 이른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제17조)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값이 커서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어도 전액 면제라는 뜻입니다.

면제는 ‘먼저 신청한 1대’만

장애인 자동차 면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
1대 한정 원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조문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차가 두 대 있어도 면제는 한 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감면받는 차가 있는데 새 차로 바꾸고 싶다면, 뒤에서 설명할 대체취득 요건을 맞춰야 새 차도 면제를 받습니다.

공동명의는 같은 세대 가족까지

장애인과 공동명의 가능한 사람: 같은 세대이면서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공동명의 가능한 가족 범위 (시행령 제8조 제3항)

가족이 함께 차를 관리한다면 공동명의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공동명의가 가능한 범위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아래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예: 며느리, 사위)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특히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 명의로만 등록하면 요건에 맞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차를 바꿀 때: 대체취득

대체취득 순서: 종전 차 말소 또는 이전등록 후 새 차 취득, 또는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종전 차 처분하면 새 차도 면제
대체취득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5항)

면제받던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을 ‘대체취득’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종전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하는 경우
  2. 새 차를 먼저 취득해 등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안에 종전 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

여기서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 차를 먼저 받으셨다면 60일 기한을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등록돼 있어도 ‘없는 차’로 보는 경우

장부상 등록되어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매매 알선 요청을 증명한 차, 사고·재해로 못 쓰는 차, 폐차 증명된 차, 수출된 차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시행령 제8조 제6항)

종전 차가 서류상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차 (팔리지 않고 돌아오면 다시 소유한 것으로 봄)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회수하거나 쓸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증명한 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차

1년 안에 이러면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면제 취득세 추징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아래에 해당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녀가 1년 안에 따로 나가 살게 되면 세대 분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등록 시점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가족 사이 이동은 추징 제외

1년 안이라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 공동등록 가능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공동등록 가능자가 장애인 소유권 일부를 받는 경우, 공동등록 가능자 사이 등록 전환
추징 제외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단서)

1년 안에 소유권이 움직여도 다음 세 가지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1.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2.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이 장애인에게서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3.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

즉, 앞에서 본 공동명의 가능 가족 범위 안에서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가정 금액)

가정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1,998cc 승용차 신차의 취득세 210만 원 면제, 자동차세 연 519,480원(지방교육세 포함) 면제
1,998cc 승용차 신차 예시 (가정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 금액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1,998cc 승용차 신차라면,

  • 취득세: 3,000만 원 × 7% = 210만 원 → 면제
  • 자동차세: 1,998cc × 200원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0% 119,880원 = 연 519,480원 → 매년 면제

자동차세는 차령 3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지만, 타는 동안 매년 면제되니 몇 년만 지나도 금액이 꽤 커집니다. 취득세 계산 방식이 궁금하시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글을, 일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감면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는 신고할 때,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감면 신청 시기와 창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시행령 제126조가 정한 시기는 이렇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 제출
  •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창구는 관할 시·군·구청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차를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차 사기 전 체크리스트

장애인 자동차 면제 체크리스트: 심한 장애인 여부, 대상 차종, 공동명의 가족 범위, 대체취득 60일 요건, 1년 내 매각·세대 분가 금지
장애인 자동차 면제 체크리스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2.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 등 대상 차종인지
  3. 공동명의라면 같은 세대·가족 범위 안인지
  4. 이미 면제받는 차가 있다면 대체취득 60일 요건
  5. 등록 후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를 분가하지 않기

정리하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면제해 주는 꽤 큰 혜택이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아 차값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입니다. 대신 1대 한정, 같은 세대 가족 공동명의, 1년 내 추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확인해 보세요.

현행 조문상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그 이후는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면 누구나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17조는 국가유공자등을 이 조항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등은 제29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차는 무조건 안 되나요?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그 밖에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도 대상입니다.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로 등록해도 면제되나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라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제받은 차를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공동등록할 수 있는 가족 사이의 이전 등 단서에 적힌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나요?

장애인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는 면제에 85% 감면율을 적용하지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제17조 감면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