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낼까, 소유한 날만큼 나눠 냅니다
기간 중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소유 기간대로 일할 계산해 나눠 냅니다. 6월 1일·12월 1일 기준, 이전등록일과 양도일, 연납 후 매도 시 환급까지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명의 변동이 없으면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기분 세금을 내지만, 기간 중에 이전등록하면 소유 기간대로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 나누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이고,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됩니다.
- 1년치를 연납하고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은 판 사람이 환급받고, 판 사람이 동의하면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차를 팔고 나서 몇 달 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미 판 차인데 왜 나한테?” 싶으실 거예요. 반대로 중고차를 산 쪽에서는 “전 주인이 연납했다던데 나는 안 내도 되나?”가 궁금하실 수 있고요.
사람마다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다 낸다”, “차값에서 알아서 빼면 된다” 등 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방세법 원문을 확인해 보니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기간 중에 명의가 바뀌면 소유한 날만큼 나눠 냅니다.
오늘은 차를 팔 때 자동차세가 어떻게 나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연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두 번에 나눠 매깁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 구분 | 기간 | 납기 | 납세의무 성립일 |
|---|---|---|---|
| 제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30일 | 6월 1일 |
| 제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31일 | 12월 1일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 에게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과 12월 1일을 흔히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상반기 세금을 다 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기간 중에 차를 팔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같은 항(제1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어, 기간 중 매매는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예시: 4월 30일에 명의를 넘겼다면
2027년 4월 30일에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7년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입니다. 여기서 판 사람이 약 120일, 산 사람이 약 61일을 소유했으니 그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에 있습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그 기분의 세액 × 소유 일수 ÷ 그 기분의 총일수이고, 차령 3년 미만이면 연세액 × 소유 일수 ÷ 그해 총일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차령 12년이 넘은 2,000cc 승용차로 계산해 볼게요. 1년 기본세액은 2,000cc × 200원 = 40만 원이고, 50% 경감을 받아 제1기분 세액은 10만 원입니다.
| 구분 | 소유 일수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포함 |
|---|---|---|---|
| 판 사람 | 120일 | 약 66,300원 | 약 86,200원 |
| 산 사람 | 61일 | 약 33,700원 | 약 43,800원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 등록일을 어느 쪽 일수에 넣는지, 끝수 처리 등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차의 1년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누는 기준: 이전등록일, 증명하면 양도일
그럼 “언제까지가 판 사람 몫”인지는 무엇으로 정할까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입니다. 어떤 서류가 증명으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판 사람 몫이 늘어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중요해지는 건 차를 넘긴 날과 명의가 넘어간 날이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5월 20일에야 이전등록을 했다면, 원칙대로는 5월 20일까지가 판 사람 몫입니다. 양도일을 증명해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4월 10일까지로 줄일 수 있어요.
애초에 명의이전이 늦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매라면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 사람 몫은 언제 내나요?
- 수시 부과: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자체는 승계취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정기 납기와 별도로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고납부: 제128조 제5항에 따라 판 사람은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제13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려면 해당 차의 자동차세 납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따로 영수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1월에 연납하고 팔았다면
1월에 1년치를 미리 냈다면 정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연납 제도 자체는 자동차세 연납 글을 참고해 주세요.
- A. 판 사람이 환급받기: 이전등록일 이후는 산 사람 몫이니, 판 사람이 그 기간분까지 낸 금액은 초과납부액이 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산 사람에게는 그 기간분이 부과됩니다.
- B.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보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는 판 사람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경우 판 사람이 동의하면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B를 고른다면 판 사람이 환급 대신 그 몫을 넘겨주는 셈이니, 차값에서 어떻게 정산할지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시는 게 깔끔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관할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130조 제4항). 기분이 막 시작됐을 때나 끝날 무렵에 명의를 넘기면 한쪽 몫이 아주 작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다.
명의이전 기한도 같이 챙기세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 대신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저는 두 대 모두 장기렌트로 타고 있어 직접 차를 팔 일은 없지만, 직거래로 차를 판다면 명의이전 날짜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게 세금 면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팔 때 자동차세, 이 다섯 가지만
- 차를 넘긴 날과 이전등록일이 같은지 확인하기
- 늦어진다면 양도일을 증명할 서류 챙기기
- 연납했다면 환급받을지, 산 사람 몫으로 넘길지 정하기
- 넘기는 경우 그 몫을 차값에서 정산하기
- 판 뒤에도 명의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차를 팔 때 자동차세는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다 낸다”가 아니라 소유한 날만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나눠 냅니다.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전등록일이고, 양도일을 증명하면 그날로 앞당길 수 있어요. 연납했다면 환급을 받을지, 산 사람 몫으로 넘길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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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차를 팔면 6월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정기 고지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나가지만,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로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전등록일까지는 판 사람, 그 이후는 산 사람 몫입니다.
차를 넘긴 날과 명의이전 날이 다르면 어느 날 기준인가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원칙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 다만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월에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돌려받나요?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은 산 사람 몫이므로, 판 사람이 그 기간분까지 낸 금액은 초과납부액이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판 사람이 동의하면 연납한 세금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판 사람 몫의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자체는 승계취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경우 정기 납기와 별도로 수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제128조 제5항에 따라 판 사람은 해당 기분 세액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계산한 세금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51조 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세액 이자율, 제126조 일할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일할계산신청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0조 지방세환급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