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대상 지역·차령·과태료 정리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근거 조문과 검사 내용이 다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차령, 검사 주기, 검사 기간(만료일 전 90일~후 31일), 미수검 과태료 최고 60만 원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뭐가 다를까 — 사는 곳과 차령이 검사 종류를 정한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안전)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로,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대기관리권역과 일부 대도시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고,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받습니다.
  • 두 검사 모두 만료일 전 90일~후 31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4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안내 문자가 오는데요, 어떤 분은 “정기검사”, 어떤 분은 “종합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승용차인데 왜 이름이 다른지, 종합검사는 더 까다로운 건지, 혹시 두 번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리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검사를 받는지는 차가 등록된 지역과 차령이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고, 받아야 하는 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도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종합검사 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두 검사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안전검사 중심 검사로 자가용 승용 유효기간 2년, 종합검사는 제43조의2에 따라 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하며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비교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나오는 검사로,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 종합검사: 같은 법 제43조의2에 나오는 검사로,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쳐 한 번에 받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라면 종합검사를, 그 밖의 차는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검사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봅니다

종합검사의 세 분야: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보는 공통 분야, 안전검사 분야,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이며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종합검사의 구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법 조문에는 종합검사 분야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공통 분야: 자동차가 등록된 차와 같은지, 배출가스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람의 감각과 기기로 확인
  2. 안전검사 분야: 정기검사에서 보는 안전 항목
  3.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

그리고 같은 조문에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종합검사 대상 지역: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전·울산·김해·용인·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화성 등
종합검사 대상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종합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입니다. 지역은 두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 대기관리권역: 서울·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과 경기 28개 시(수도권), 대전·세종과 충북·충남·전북 일부(중부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남부권), 부산·울산과 대구·경북·경남 일부(동남권)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 대전, 울산, 김해,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화성

기준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차가 등록된 곳입니다. 시·군 단위 목록이 길어서,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주기 기재나 TS 사이버검사소 조회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검사 주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검사 주기 표: 자가용 승용 정기검사 2년(신차 첫 검사 5년), 종합검사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영업용 승용 정기검사 1년(신차 첫 2년), 종합검사는 차령 2년 초과부터 1년마다
승용자동차 검사 주기 (시행규칙 별표 15의2, 종합검사 시행규칙 별표 1)
구분정기검사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 차령종합검사 유효기간
자가용(비사업용) 승용2년 (신차 첫 검사 5년)4년 초과2년
영업용(사업용) 승용1년 (신차 첫 검사 2년)2년 초과1년

승합차와 화물차는 규모와 차령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새 차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자가용 승용차 검사 일정: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등록 후 5년·7년·9년·11년에 종합검사, 그 밖의 지역은 같은 시점에 정기검사
새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 일정 예시

종합검사 규칙 별표 1 비고에는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자가용 승용차는 첫 검사 유효기간이 5년이니, 첫 만료일이 오는 시점에는 이미 차령 4년을 넘깁니다. 그래서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는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이어집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같은 시점에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
검사 받는 기간 (시행규칙 제77조, 종합검사 시행규칙 제9조)

두 검사 모두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서 계산해요. 그러니 기간 안이라면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보다 앞서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 만료일이 당겨집니다.

이사하거나 중고차를 샀다면

사용본거지 변경이나 소유권 변동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는 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났다면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는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
이사·명의 이전 시 검사 기한
  • 종합검사 대상이 된 경우: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는데 이미 검사 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종합검사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만료일 지난 차를 넘겨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늦으면 과태료, 최고 60만 원

검사 지연 일수별 과태료 그래프: 10일 4만 원, 30일 4만 원, 45일 14만 원, 60일 24만 원, 90일 44만 원, 115일 이상 60만 원
검사 지연 일수별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 두 검사의 과태료 기준이 같다는 뜻이에요.

검사 미수검 과태료 계산법: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는 4만 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 원
과태료 계산 방법
검사 지연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 114일 이내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속 안 받으면 운행정지까지 갑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기간 지난 뒤 10일·20일 이내 독촉 안내, 기간 끝나고 30일 지나면 검사 명령,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미수검 시 진행 순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등)
  1. 독촉 안내: 검사 기간이 지나면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2. 검사 명령: 종합검사 규칙 제12조는 기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검사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때 번호판 영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장기렌트 차는 이렇게 보세요

전기차·수소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1종 저공해자동차라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2항). 배출가스 분야가 빠지는 만큼, 실제 검사 종류는 조회 결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렌트·리스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가 검사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두고 있어서, 등록 명의가 회사라면 검사를 누가 챙기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두세요. 저처럼 장기렌트로 차를 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짚어 볼 부분입니다.

사고·도난으로 못 받을 땐 연장 신청

도난, 사고로 인한 장기 정비, 압수, 폐차 예정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종합검사 시행규칙 제10조). 증명 서류가 필요하니 사유가 생기면 미리 신청하세요.

검사 놓치지 않는 다섯 가지

검사 체크리스트: 등록증·TS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종류와 만료일 확인, 만료일 90일 전부터 미리 예약,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이 당겨지지 않음, 이사·중고차 구입 뒤 검사 기한 확인, 못 받을 사유가 있으면 연장·유예 신청
검사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1. 등록증이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종류와 만료일 확인하기
  2.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기
  3.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만료일은 당겨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기
  4. 이사나 중고차 구입 뒤에는 검사 기한부터 다시 확인하기
  5. 사고 정비·도난 등으로 못 받으면 연장·유예 신청하기

정리하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어디에 등록된 차인가”와 “차령이 얼마인가”로 갈립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이라 하나만 받으면 되고, 검사 기간과 과태료는 똑같습니다.

검사는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으니, 안내 문자를 기다리기보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여유 있게 예약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6항은 정밀검사 시행지역 시·도지사가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보거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검사 종류와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따로 또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은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나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당겨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과 종합검사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더해지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전기차도 종합검사를 받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어떤 검사를 언제 받는지는 TS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로 확인하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