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 기준, 앞유리 70%·운전석 옆유리 40% 법령으로 확인

자동차 썬팅(틴팅) 법적 기준을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제28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앞면 70%, 운전석 좌우 옆면 40% 기준과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 자동차 안전기준까지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자동차 썬팅 기준, 몇 %까지? 앞유리 70%·운전석 옆유리 40%를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입니다.
  •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만 예외이고,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자진납부 시 1만 6천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도 창유리 투과율 기준이 따로 있으니 함께 알아 두세요.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새 차를 받거나 여름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썬팅(틴팅)이죠. “앞유리는 몇 %까지 되지?”, “운전석 옆은 얼마나 진하게 해도 괜찮지?” 시공점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썬팅 기준을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제28조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기준 숫자, 예외가 되는 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까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두 곳, 두 숫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이 정한 썬팅 기준은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이 기준보다 낮으면 위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 제28조입니다.

구분가시광선 투과율 기준근거
앞면 창유리70%시행령 제28조제1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40%시행령 제28조제2호

시행령 제28조에는 ‘개정 2023. 6. 20.‘이 표시되어 있고,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원문의 기준이 위 두 숫자입니다.

어느 유리에 적용될까요?

조문에 적힌 유리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 본 승용차 그림: 앞면 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옆과 조수석 옆 유리 40퍼센트, 뒷좌석 옆과 뒷면 유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투과율 기준에 들어 있지 않음
도로교통법 투과율 기준이 적용되는 유리
  • 앞면 창유리: 70%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운전석 쪽과 그 반대편 조수석 쪽 옆유리)
  • 뒷좌석 옆유리·뒷유리: 도로교통법 제49조의 투과율 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줄을 “뒤쪽은 어떤 법에도 기준이 없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볼 자동차 안전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투과율 숫자, 이렇게 읽으세요

썬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 했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시광선 투과율은 눈에 보이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로 숫자가 낮을수록 어두우며, 앞면 기준 70퍼센트와 옆면 기준 40퍼센트를 막대로 비교한 그림
투과율 숫자 읽는 법

가시광선 투과율은 눈에 보이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둡습니다. 법은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으니, 앞유리는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유리는 40% 이상이어야 기준을 지키는 셈이에요.

예외가 되는 차는 세 종류뿐입니다

조문 단서에 예외가 딱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예외 차량 세 종류: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
투과율 기준 예외 차량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단서)
  1. 요인(要人) 경호용 자동차
  2. 구급용 자동차
  3. 장의용(葬儀用) 자동차

이 세 가지 외에는 승용차든 화물차든 승합차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같은 사유는 조문에 예외로 들어 있지 않아요.

위반하면 과태료 2만 원, 운전자에게 나옵니다

이제 위반했을 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는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만 해당)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위반 시 차종 구분 없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 범칙금표 별표 8과 벌점표 별표 28에는 해당 항목이 없음
썬팅 기준 위반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8호)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8호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 2만 원 (차종 구분 없음)
  • 범칙금: 범칙금표(시행령 별표 8)에는 이 위반이 없습니다.
  • 벌점: 벌점표(시행규칙 별표 28)에도 이 위반이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과 대상이 ‘운전자’ 라는 거예요. 차 주인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나오는 과태료입니다. 가족 차를 잠깐 빌려 탔더라도 운전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한 안에 내면 1만 6천 원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은 모든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데, 썬팅 기준 위반은 감경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제2호 창유리의 암도 기준 위반 과태료 2만 원이 자진납부 시 20퍼센트 감경되어 1만 6천 원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시행규칙 별표 39 제2호)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제2호에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가 들어 있고, 2만 원에서 20% 감경된 1만 6천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적용되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정식 납부고지를 받게 되고,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현장 조치가 정해져 있어요.

썬팅 기준 위반 현장 조치 순서: 경찰공무원이 위반 차 발견, 운전자에게 제거나 필요한 조치 명령,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제거 가능, 제거·운반·보관 비용 징수 가능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조치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1. 경찰공무원은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운전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시행령 제30조는 경찰이 직접 제거한 것(또는 매각대금)을 돌려줄 때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나 운전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공 비용을 생각하면 기준을 넘는 썬팅은 결국 손해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투과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로교통법 이야기였고, 썬팅과 관련된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국토교통부령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지킬 사항으로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40퍼센트와 운전자 과태료 2만 원,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구조 기준으로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앞면과 운전자좌석 좌우 창유리 70퍼센트 이상, 시계범위 외 차광 부분 예외
도로교통법 기준과 자동차 안전기준 비교

이 규칙 제94조제2항은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와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또는 창) 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운전자의 시계범위 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기준은 성격이 다릅니다.

  • 도로교통법: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앞면 70%, 운전석 좌우 옆면 40%이고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
  • 자동차 안전기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원문 괄호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면창유리에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도로교통법 기준(운전자 준수사항)과 적용 대상·성격이 다르니 시공 전에 원문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어겼을 때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자동차검사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공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94조 원문을 한 번 읽어 보시거나,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근거 조문,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문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한 장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썬팅 과태료 근거 연결: 도로교통법 제49조 기준보다 낮은 차 운전 금지, 시행령 제28조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도로교통법 제160조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8호 과태료 2만 원
썬팅 과태료의 법적 근거 흐름
  1.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말 것 (예외: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2. 시행령 제28조: 앞면 70%, 운전석 좌우 옆면 40%
  3.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위반한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과태료
  4. 시행령 별표 6 제8호: 실제 부과기준 2만 원

시공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썬팅 시공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앞유리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인, 운전석·조수석 옆유리 필름의 투과율 확인,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외에는 예외 없음, 시공 견적서에 필름 이름과 투과율 적어 받기, 헷갈리면 시행령 제28조 숫자부터 다시 보기
썬팅 시공 전 체크리스트
  1. 앞유리에 붙일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 확인하기
  2. 운전석·조수석 옆유리 필름의 투과율 확인하기
  3.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이 아니라면 예외가 없다는 점 기억하기
  4. 시공 견적서에 필름 이름과 투과율을 적어 받기
  5. 헷갈리면 시행령 제28조의 두 숫자(70%, 40%) 부터 다시 보기

장기렌트나 리스 차라면 썬팅 시공 자체가 계약상 허용되는지도 먼저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계약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한 장 요약: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 자진납부 시 1만 6천 원, 범칙금과 벌점 없음,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은 예외,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를 명할 수 있음
자동차 썬팅 기준 한 장 요약

정리해 보면, 썬팅 기준은 앞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유리 40%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내면 1만 6천 원으로 줄어들어요. 범칙금이나 벌점은 없지만 현장에서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 두세요.

진한 썬팅이 여름 햇빛을 막아 주는 건 분명 편하지만, 밤이나 비 오는 날 앞이 잘 안 보이면 결국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집니다. 시공 전에 숫자 두 개만 확인해 두셔도 나중에 다시 떼어 내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썬팅 법적 기준은 몇 %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앞면 창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가 기준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유리도 기준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가 정한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두 곳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은 별도로 창유리 기준을 두고 있으니, 시공 전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썬팅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 제8호의 부과기준은 2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제2호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어 1만 6천 원입니다. 범칙금표(별표 8)와 벌점표(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 위반이 없습니다.

기준에서 예외가 되는 차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속되면 썬팅을 바로 제거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거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