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처벌과 튜닝 승인 절차, 알고 탄 사람도 처벌됩니다

불법 튜닝 처벌과 승인 절차를 자동차관리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승인 후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머니노트

불법 튜닝 어디까지 처벌될까, 튜닝한 사람도 알고 탄 사람도 처벌된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55조가 정한 구조·장치를 바꾸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합니다.
  •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사람, 원상복구 명령을 어긴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승인을 받았다면 정비업자 등에게 작업을 받고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전조등을 바꿔 볼까”, “적재함에 덮개를 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그거 승인 받아야 한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튜닝은 잘못하면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이 붙는 형사처벌 영역입니다. 직접 작업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사람까지 처벌 규정이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어떤 튜닝이 승인 대상인지, 절차는 어떤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튜닝 승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해요. 승인만 받고 아무 데서나 작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승인 권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위탁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하게 됩니다.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

튜닝 승인 대상: 구조는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장치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중 차축,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부속장치
튜닝 승인 대상 구조·장치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승인 대상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이름은 시행령 제8조의 구조·장치 목록을 따릅니다.

  • 구조: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 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으로 한정),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번호등·후미등 등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부속장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내가 하려는 작업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경미한 튜닝은 승인에서 빠집니다

튜닝 승인 제외 대상은 범퍼의 외관,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 고시 경미한 구조·장치이며,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맞아야 함
튜닝 승인 제외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는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승인 대상이 아니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튜닝은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튜닝: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어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자동차 종류가 바뀌는 튜닝(일부 예외),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튜닝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후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등에 맞을 때만 승인하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튜닝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1.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어서 총중량을 늘리는 튜닝
  2. 자동차의 종류가 바뀌는 튜닝. 다만 승용차와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승합차의 좌석을 떼어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되돌리는 경우 포함), 화물차와 특수차 사이의 튜닝은 예외입니다.
  3. 튜닝 전보다 성능이나 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튜닝

승인부터 튜닝검사까지, 순서

튜닝 승인 절차: 신청서와 설계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장치에 따라 1일 또는 10일 이내 승인서 발급,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튜닝 작업,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
튜닝 승인 절차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43조, 시행규칙 제56조)
  1. 승인 신청: 튜닝 승인 신청서에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이 바뀌는 경우), 외관도(외관이 바뀌는 경우), 설계도를 붙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
  2. 승인서 발급: 승인 기준에 맞으면 신청일부터 1일 또는 10일 안에 승인서가 나옵니다.
  3. 튜닝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확인받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받습니다.
  4. 튜닝검사: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작업 먼저, 승인 나중은 법이 정한 순서가 아니에요.

승인서는 1일 또는 10일 안에

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 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제동·연결·견인장치,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는 1일 이내, 나머지 승인 대상 구조·장치는 10일 이내
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승인서 발급 기간대상
1일 이내원동기 중 과급기·중간냉각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견인장치, 픽업형 화물차 적재함 덮개,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10일 이내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승인 대상 구조·장치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튜닝 내용이 승인 기준에 맞을 때 발급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기간이 의미가 없으니, 신청 전에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튜닝,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자동차관리법 벌칙: 승인 없이 튜닝한 자, 불법 튜닝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자, 원상복구 명령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튜닝해 준 정비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 관련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1조·제82조)
위반 행위처벌근거
승인 없이 튜닝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19호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20호
원상복구 등 명령을 위반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81조 제22호
승인 없이(또는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정비업자 등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80조 제5호·제5호의2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자100만 원 이하 벌금제82조 제4호

눈여겨보실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업해 준 정비업자 쪽 처벌이 더 무겁다는 점이고(제57조 제2항 위반), 다른 하나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튜닝검사를 빼먹으면 따로 벌금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하며, 이행기간을 정해 명령서에 명시하고 운행정지도 함께 명할 수 있음
원상복구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명령도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명령할 때는 기간을 정해야 하고(제37조 제2항), 이 경우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명령서에는 이행기간이 적혀 나옵니다.

원상복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상복구 진행 순서: 명령서 수령 후 이행기간 확인, 정비업자가 그 사업장 안에서 원상복구, 임시검사로 확인, 도난·압류·사고 등 사유가 있으면 이행기간 연장 신청
원상복구 명령 이행 흐름 (시행규칙 제63조·제63조의3)
  • 누가 복구하나: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정비업자가 그 사업장 안에서 합니다.
  • 복구 후에는: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 기간 안에 못 하면: 차가 도난당했거나 압류된 경우, 사고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63조의3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그냥 넘기면 앞의 표처럼 제81조 제22호의 처벌 대상이 되니, 명령서를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중고차 살 때, “알면서 운행”을 조심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튜닝된 차를 사기 전에 바뀐 구조·장치가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튜닝검사 이력을 확인
튜닝된 중고차를 살 때 확인할 것

제81조 제20호는 튜닝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튜닝 흔적이 보이는 차라면 바뀐 부분이 승인 대상인지,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튜닝 관련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명의이전 기한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렌트·리스 차는 명의자부터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튜닝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승인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렌트·리스 차는 명의자인 렌트·리스사와 계약서의 튜닝·원상회복 조항부터 확인
렌트·리스 차량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요즘은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타시는 분이 많죠. 제34조 제1항은 승인을 받는 주체를 “자동차소유자” 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리스 차는 등록상 소유자가 회사이니, 튜닝을 생각하신다면 렌트·리스사와 계약서의 튜닝·원상회복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튜닝하기 전, 이 다섯 가지

튜닝 전 체크리스트: 바꾸려는 부품이 승인 대상 구조·장치인지 확인, 대상이면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 원상복구 명령은 이행기간 안에 처리
튜닝 전 체크리스트
  1. 바꾸려는 부품이 승인 대상 구조·장치인지 확인하기
  2. 대상이면 작업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하기
  3.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 맡기기
  4.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튜닝검사 받기
  5.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이행기간 안에 처리하기

정리하면, 튜닝은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승인 대상이 갈리고, 대상이라면 승인 → 작업 → 45일 안에 튜닝검사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튜닝한 사람은 물론 알고 탄 사람, 작업해 준 정비업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차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따라옵니다.

내 차를 내 마음에 맞게 꾸미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작업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벌금과 복구 비용을 함께 피할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차에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해야 합니다.

불법 튜닝된 중고차를 모르고 샀어도 처벌되나요?

제81조 제20호는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상 '알면서' 운행한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처벌과 별개로,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대상이 되므로 구입 전에 튜닝 승인·검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튜닝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률상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이 권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튜닝 승인 신청서와 주요제원대비표·외관도·설계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정한 구조·장치만 승인 대상이고, 범퍼의 외관이나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튜닝 승인을 받은 뒤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난·사고·압류·장기간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 제82조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