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서류 없이 수수료 700원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재발급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첨부서류 없음, 처리 기간 즉시, 수수료 700원(전자민원 600원). 신청처와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공동 명의·렌트 차 주의점까지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Summary · 3줄 요약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해지면 자동차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서 서식 기준으로 첨부서류는 없고, 처리 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700원(전자민원창구 600원)입니다.
- 방문은 등록관청, 온라인은 자동차365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메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이사 짐을 정리하다가, 혹은 서류 봉투를 버리다가 “어? 자동차등록증 어디 갔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꺼내 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막상 필요할 때 없어진 걸 알게 되는 서류가 바로 등록증입니다. 오래되어 글씨가 번지거나 찢어진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규칙, 그리고 법령에 실린 재발급 신청서 서식까지 직접 확인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증이 없어지면 재발급 신청이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를 처음 등록할 때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발급하는 서류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이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의 규정은 제18조에 있습니다.
제18조제2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실뿐 아니라 훼손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참고로 조문 제목은 지금도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이지만, 차에 등록증을 갖춰 두라는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조문에 남아 있는 건 재발급 신청 의무입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는 이 재발급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발급 사유는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 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는 재발급 사유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 분실·멸실: 잃어버렸거나 없어진 경우
- 훼손: 찢어지거나 번져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변경 내용을 적는 칸이 다 찬 경우
- 기타
분실을 고르면 아래 “분실 사유” 칸에 간단히 사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이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도록 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는 등록관청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로 정의합니다. 신청서 서식의 수신란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매매용으로 사들인 차나 운수사업용 차가 아니라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할 곳에서 바로 처리되는지와 운영 시간은 미리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고 가시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발급 신청을 정하고 있고, 신청서 서식 맨 위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보면 준비할 것이 정말 간단합니다.
| 항목 | 신청서 서식 내용 |
|---|---|
| 제출 서식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 첨부서류 | 없음 |
| 처리 기간 | 즉시 |
| 적는 내용 |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재발급 사유 |
| 수수료 | 700원(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600원) |
첨부서류란이 “없음”, 처리 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칸도 함께 있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700원, 온라인은 600원
자동차관리법 제76조는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의 재발급 신청서 서식 수수료란에는 7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6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자동차365에서는 이렇게 찾아가세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자동차365(car365.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자동차365의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목록 첫 줄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면 간편인증, 휴대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확인 방법이 안내됩니다. 사이트가 개편되면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항은 이렇게 전산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등록증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여러 장이면 연속성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해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명의 차라면 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
부부 공동 명의처럼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차는 어떨까요. 2026년 4월 28일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반가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동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는 경우
-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이거나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번의 관계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렌트·리스 차는 등록증 소유자부터 확인하세요
요즘은 장기렌트나 리스로 차를 타시는 분도 많죠. 이 경우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의무는 법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렌트·리스 차는 등록증의 소유자란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접 등록관청에 가기 전에 계약한 렌트·리스사에 먼저 연락해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럴 때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어 보여도, 등록증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 번호판을 다시 달 때: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말소등록(폐차 등)할 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 명의이전 후: 이전등록을 마치면 등록관청이 새 등록증을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중고차를 사고팔 때의 이전등록 기한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15일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록증 위조·변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위반하면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변조된 것을 사고팔거나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훼손된 등록증을 임의로 고쳐 쓰기보다는 수수료 700원을 내고 새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등록증 재발급,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등록증 소유자란 확인하기 (렌트·리스 차는 회사에 먼저 요청)
- 방문은 등록관청, 온라인은 자동차365·정부24
- 신청서 한 장, 첨부서류 없음, 처리 기간 즉시
- 수수료는 창구 700원, 전자민원 600원
- 공동 명의라면 위임장 생략 조건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자동차등록증은 잃어버리거나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소유자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그 절차는 신청서 한 장과 수수료 700원이면 끝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600원이고요.
평소에는 서랍 속에 잠자는 서류지만, 번호판을 다시 달거나 폐차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없어진 걸 알게 됐다면 급할 때 찾지 말고 미리 재발급받아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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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면 꼭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은 번호판 재발급이나 말소등록 때 제출·반납하는 서류이기도 해서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수수료란에 7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6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내면 되고, 신청서 서식의 첨부서류란은 '없음'입니다. 공동 명의 차라면 제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발급 신청을 정하고 있고, 신청서 서식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365의 발급열람민원 목록에도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이 있습니다.
차를 탈 때 등록증을 꼭 차에 두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의 제목은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이지만, 비치에 관한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조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제2항의 재발급 신청 의무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