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처벌 기준, 보험·합의가 있어도 공소 대상인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6호 원문과 도로교통법 제27조, 사고결과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횡단보도 사고 처벌 기준, 보험·합의가 있어도 공소 대상이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6호에 해당해,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형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점은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에 사고결과 벌점(사망 90·중상 15·경상 5·부상신고 2점)을 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지금 건너려는 건가, 그냥 서 있는 건가” 애매한 순간이 자주 있죠. 우회전하면서, 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한 번쯤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종합보험 들어 있으니까 사고 나도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사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 있어서, 보험이 있든 합의를 하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원문,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8(벌점표)을 직접 확인해서 횡단보도 사고의 처벌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여기에 두 가지 특례를 둡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원칙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외는 도주·음주측정 거부와 단서 제1호~제12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며 횡단보도 사고는 제6호
다친 사고의 원칙과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반의사불벌(제3조② 본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보험 특례(제4조①):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두 특례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예요.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이고, 전체 목록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단서 제6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된 조문은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6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6호 원문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① 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단서 제6호와 도로교통법 제27조① 원문
  1.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앞에서 본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①,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제27조①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① 운전자의 의무: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를 확인하면 정지선 앞에서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①)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이미 건너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보호 대상입니다.
  •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우회전할 때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리에 신호별로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보험·합의가 있어도 결과가 다른 이유

같은 부상 사고라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원인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 부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처벌 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일반 사고와 횡단보도 사고 비교 (특례법 제3조②·제4조①)
구분일반 부상 사고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공소 제기 불가 (제3조② 본문)공소 제기 가능 (제3조② 단서 제6호)
종합보험 가입공소 제기 불가 (제4조①)공소 제기 가능 (제4조① 제1호)

제4조① 제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특례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형사 절차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특례 자체가 다친 사고(치상)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은 어느 정도일까?

특례법 제3조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①과 형법 제268조에 따른 형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치사상의 형벌 범위 (특례법 제3조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지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 정도에 따라 붙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피해자 1명마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고결과 벌점 피해자 1명마다 사망 90점은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 15점은 3주 이상 치료 진단, 경상 5점은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부상신고 2점은 5일 미만 치료 진단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구분 (1명마다)벌점기준
사망90점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중상15점3주 이상 치료 진단
경상5점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부상신고2점5일 미만 치료 진단

별표 28 비고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은 더해집니다

별표 28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위반 벌점, 사고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의 위반 벌점은 10점이에요.

벌점 합산 예시: 보행자 1명 경상이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과 경상 5점으로 15점, 1명 중상이면 10점과 중상 15점으로 25점, 2명 중상이면 10점과 중상 15점 두 명으로 40점이 되어 면허정지 40일
횡단보도 사고 벌점 합산 예시 (쌍방과실 감경 전)
  • 보행자 1명 경상: 10점 + 5점 = 15점
  • 보행자 1명 중상: 10점 + 15점 = 25점
  • 보행자 2명 중상: 10점 + 15점 × 2명 = 40점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 예시라면 정지 40일이 되는 셈이에요. 이미 쌓인 벌점이 있다면 더 낮은 피해에서도 4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 불이행 벌점이 더해집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위반만으로도 범칙금과 벌점

사고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 일반도로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2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금액과 벌점 (승용차)
  • 일반도로: 범칙금 6만 원(시행령 별표 8), 카메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 원(별표 6), 벌점 10점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범칙금 12만 원(별표 10), 벌점 20점

보호구역 과태료표(별표 7)에는 이 항목이 없어서 과태료는 일반 금액표의 7만 원 그대로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고가 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도 범칙금 6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② 제2호에 따라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금 통고 대상인 범칙자에서 제외되며, 특례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인데 횡단보도 사고는 단서 제6호라 예외에 들어가지 않음
사고를 내면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②)

도로교통법 제162조②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금 통고 대상인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특례법 제3조②·제4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인데, 횡단보도 사고는 단서 제6호에 해당하니 이 예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사고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특가법 제5조의13)
  •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⑦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이 다섯 가지만 지키세요

횡단보도 앞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사람이 보이면 먼저 속도 줄이기,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선에서 멈추기,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하기
횡단보도 앞 체크리스트
  1.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보이면 먼저 속도를 줄이기
  2.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선에서 멈추기
  3.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4.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5.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하기 (도로교통법 제54조)

정리해 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6호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벌과 별개로 위반 벌점 10점에 사고결과 벌점이 더해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보험이 해결해 주는 건 배상까지라는 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횡단보도 앞에서 브레이크에 발이 먼저 갈 거예요. 차가 누구 명의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책임은 똑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사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①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제3조② 단서 제6호라서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제3조②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단서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처분은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나면 벌점은 몇 점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위반 벌점(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과 사고결과 벌점(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을 합산합니다.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사고가 없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범칙금 6만 원(시행령 별표 8), 카메라로 입증된 경우 과태료 7만 원(별표 6), 벌점 10점(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별표 10), 벌점 2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