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별로 언제 멈춰야 할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정리

우회전할 때 언제 멈춰야 하는지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와 시행규칙 별표 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빨간불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과 범칙금·과태료·벌점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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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언제 멈춰야 할까 — 신호별 일시정지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멈춘 뒤, 신호 받고 오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과태료 7만 원)이고, 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범칙금 12만 원·벌점 2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한 번쯤 망설여 보셨을 거예요. “지금 빨간불인데 그냥 돌아도 되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한데 멈춰야 하나?” 뒤차는 빵빵거리고, 앞에는 보행자가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과 관련된 규칙을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 원문과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 로 직접 확인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신호 색깔별로 언제 멈춰야 하는지,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얼마인지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우회전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회전 자체의 방법부터 볼게요.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우회전 기본 원칙 세 가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등에 주의
우회전의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미리 오른쪽 끝으로, 천천히, 보행자와 자전거를 살피면서 돌라는 뜻입니다. 2차로에서 갑자기 꺾어 들어가는 우회전은 이 규정에 맞지 않아요.

신호 색깔별로 우회전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신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 차량 신호등 원형 등화 부분을 우회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량 신호 색깔별 우회전 조건: 녹색과 황색은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 적색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후 가능,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음
신호별 우회전 조건 (시행규칙 별표 2)
차량 신호우회전별표 2에 적힌 조건
녹색할 수 있음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할 수 있음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정지 후 가능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삼색등 적색할 수 없음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할 수 없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녹색 신호라고 해서 횡단보도 앞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볼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신호 색과 상관없이 따로 적용되거든요.

빨간불 우회전은 ‘먼저 멈춤’이 조건입니다

“빨간불에도 우회전은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별표 2의 적색 등화 부분은 차마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어요.

빨간불 우회전 순서: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완전 정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확인, 신호 받고 오는 다른 차 방해 금지 확인,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우회전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순서
  1. 완전 정지: 정지선(없으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단 멈춥니다.
  2. 보행자 확인: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기다립니다.
  3. 차량 확인: 신호를 받고 오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봅니다.
  4. 서행 우회전: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굴러가면서 도는 건 ‘정지’가 아닙니다. 빨간불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다면 적색 신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신호에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항목이 적용됐는지는 받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규칙의 핵심은 사실 신호보다 이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 기준은 사람입니다. 보행 신호가 무슨 색인지가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멈추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입니다. 횡단보도 위까지 밀고 들어가 멈추는 건 맞지 않아요.

여기에 더해 제27조제2항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맞춰 건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가 먼저입니다

요즘은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도 있죠. 이런 곳은 규칙이 더 단순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3: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적색 등화면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등화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 (시행규칙 별표 2)
  • 별표 2 비고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별표 2 적색 등화 제3호: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녹색 화살표 등화일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량 신호가 무엇이든 ‘멈추고 확인 후 우회전’이 아니라 아예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면 그 불빛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사람이 없어도 멈춥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별도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반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멈추지만, 이곳은 사람이 안 보여도 멈추는 게 원칙이에요. 학교 앞에서 우회전해 들어가는 길이라면 꼭 기억해 두세요.

위반하면 얼마일까? 금액과 벌점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위반 금액과 벌점: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벌점 없음,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우회전·보행자 관련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일반도로)
위반 내용범칙금(현장)과태료(카메라)벌점
신호·지시 위반 (제5조)6만 원7만 원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2·7항)6만 원7만 원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4만 원5만 원없음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제27조제3~5항 등)4만 원없음10점
  •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입니다.
  • 과태료 표에 들어 있는 건 우회전 방법(제25조제1항 등)과 횡단보도 일시정지(제27조제1항·제7항) 위반이에요.
  •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25조)이 없어서 벌점 칸을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신호위반 금액이 더 궁금하시면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올라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금액표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88조제4항, 제93조제2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벌점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20점,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범칙금 8만 원 벌점 20점
보호구역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 12만 원(별표 10), 과태료 13만 원(별표 7), 벌점 30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제27조제1·2항): 범칙금 12만 원(별표 10), 벌점 20점
  •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범칙금 8만 원(별표 10), 벌점 20점

보호구역 과태료표(별표 7)에 들어 있는 건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 위반뿐이라,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는 일반 금액표(별표 6)의 7만 원 그대로입니다. 또 벌점 2배(시행규칙 별표 28 주 4)에서는 제27조제7항(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빨리 내도 20% 감경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감경기준표에 신호위반, 우회전 방법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 들어 있지 않아 자진납부해도 20% 감경이 없다는 안내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대상 여부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 비율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를 확인해 보니 신호위반, 우회전 방법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따라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지만,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쌓입니다.

벌점 기준: 신호·지시 위반 15점,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0점, 보호구역 20점,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점당 1일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 신호·지시 위반: 15점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3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0점 (보호구역 같은 시간대 20점)
  • 면허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정지선위반 포함’이라는 표현이 별표에 그대로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멈추는 습관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벌점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우회전할 때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회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교차로 전에 미리 오른쪽 끝 차로로 천천히,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완전히 멈추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하면 대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정지
우회전 체크리스트
  1. 교차로 전에 미리 오른쪽 끝 차로로 붙고 천천히 돌기
  2.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완전히 멈추기
  3.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기다리기
  4.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지 않기
  5.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추기

정리해 보면, 우회전 규칙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빨간불이면 먼저 멈추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하면 기다린다.” 여기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그 신호를 따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멈춘다는 것만 더하면 됩니다.

뒤차가 재촉해도 몇 초 기다리는 편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보다 훨씬 가볍고,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금액이나 벌점이 궁금하실 땐 이파인에서 내 위반 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원문이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빨간불에 우회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멈추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만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안 멈춰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신호 색이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기준으로 일시정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3에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차량 신호등과 관계없이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일 때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차 6만 원, 과태료는 별표 6에 따라 7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신호위반, 우회전 방법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