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 20% 감경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법령 별표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보호구역은 13만·12만 원에 30점이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20% 자진납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카머니노트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 빨리 내도 깎아주지 않는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승용차 신호위반은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 경찰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으로 올라갑니다.
  • 신호위반은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기준표에 없어서,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도 20%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지나갈까, 멈출까” 망설여 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며칠 뒤 우편함에 통지서가 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얼마지?”, “벌점도 붙나?”, “빨리 내면 깎아주던데?” 하는 궁금증이 이어지죠.

그런데 속도위반과 달리 신호위반 과태료는 빨리 내도 20%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감경기준표 자체에 신호위반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은 글이 생각보다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과 신호의 뜻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 결과가 다릅니다

신호위반도 누구에게 단속됐느냐에 따라 받는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로 차의 고용주등에게 7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과 20% 감경이 없으며, 범칙금은 경찰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는 비교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승용차 기준)
  • 과태료: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의 고용주등(차주나 사용자 등) 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됐을 때입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위반에 둘 중 하나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범칙금의 기본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에서도 자세히 다뤘어요.

신호위반 금액과 벌점, 한 장으로 정리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신호위반 승용차 금액표: 일반도로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
신호위반 승용차 금액과 벌점
구분과태료(카메라)범칙금(현장)벌점
일반도로7만 원6만 원15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13만 원12만 원30점

일반도로만 놓고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싸지만, 범칙금에는 벌점 15점이 따라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같은 별표 기준으로 승합차 등은 과태료 8만 원·범칙금 7만 원으로 승용차보다 1만 원씩 높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금액도 벌점도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를 위반하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위반: 과태료 13만 원(일반도로 7만 원), 범칙금 12만 원(일반도로 6만 원), 벌점 30점(일반도로 15점의 2배)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 과태료 13만 원: 시행령 별표 7 (일반도로의 거의 2배)
  • 범칙금 12만 원: 시행령 별표 10 (일반도로의 2배)
  • 벌점 30점: 시행규칙 별표 28 주 4에 따라 신호·지시위반 벌점 15점의 2배

벌점 2배 규정은 현재 시행규칙 별표 28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 앞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도 똑같이 조심하셔야 해요. 시간대 밖이라면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주는 제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가 근거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감경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 정해져 있어요.

과태료 20% 자진납부 감경은 속도위반 20km/h 이하나 주정차 위반처럼 감경기준표에 있는 위반만 해당하고, 신호·지시 위반은 일반도로 7만 원과 보호구역 13만 원을 그대로 낸다는 비교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그런데 별표 39를 한 줄씩 읽어 보면 신호위반(법 제5조)은 표에 없습니다. 표에 있는 건 제한속도 20km/h 이하 위반, 주정차 위반, 좌석안전띠 관련 위반 같은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도 일반도로 7만 원, 보호구역 13만 원 그대로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적힌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만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황색 신호, 정확히 무슨 뜻일까?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상황이 바로 노란불일 거예요. 신호의 뜻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뜻: 황색 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황색 점멸은 주의하며 진행,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진행
황색 등화와 점멸 신호의 뜻 (시행규칙 별표 2)
  • 황색 등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차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합니다.
  • 황색 등화의 점멸: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정지선 등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황색은 “서둘러 건너라”가 아니라 “멈추라”가 기본입니다. 실제 단속 여부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판단되니, 노란불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빨간불 우회전, 먼저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도 신호와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별표 2의 적색 등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다른 차마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안내
적색 신호에서의 우회전 (시행규칙 별표 2)
  •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 녹색·황색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은 그냥 된다”가 아니라, 일단 멈추는 게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꼬리물기는 신호위반과 별개입니다

녹색불이라고 해서 항상 들어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앞이 막혀 있는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따로 규정이 있어요.

교차로 꼬리물기: 앞차 때문에 교차로 안에 멈춰 다른 차를 막을 우려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며,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앞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멈춰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시행령 별표 6), 범칙금 4만 원(별표 8) 입니다.

과태료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카메라에 찍힌 경우의 흐름입니다.

과태료 처리 순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사전통지, 기한 내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신호위반 과태료 처리 흐름
  1.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2. 기한 내 납부: 이때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신호위반은 감경이 없으니 고지 금액 그대로 냅니다.
  3. 납부고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정식 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88조제6항)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운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의견제출 기한에 실제 운전자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족끼리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범칙금은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범칙금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해 내야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6만 원이라면 7만 2천 원이에요.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6만 원이면 9만 원) 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15점, 쌓이면 면허정지

벌점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벌점 기준: 처분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정지 1점당 1일,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 면허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시작되고,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 면허취소: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쌓이면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사라집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15점이 세 번이면 45점으로 면허정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에서는 한 번에 30점이니, 두 번이면 바로 40점을 넘어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신호위반 고지서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 신호위반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음, 범칙금은 10일 안에 납부,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특히 주의
신호위반 고지서 체크리스트
  1.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기
  2. 신호위반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다는 점 기억하기
  3. 범칙금이라면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기
  4. 황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5. 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특히 조심하기

정리해 보면, 승용차 신호위반은 카메라면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고, 보호구역 낮 시간대에는 13만 원·12만 원·30점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속도위반과 달리 신호위반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다는 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고지서를 받았을 때 헷갈릴 일이 줄어들 거예요.

다른 위반의 금액이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시면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자진납부 감경 비율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신호위반(법 제5조)은 들어 있지 않고,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 7만 원, 보호구역 13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에는 왜 벌점이 없나요?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에 붙는 점수라,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때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함께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언제 금액이 올라가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 제9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별표 7(과태료 13만 원)과 별표 10(범칙금 12만 원)이 적용됩니다. 벌점도 시행규칙 별표 28 주 4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2배(30점)가 됩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는 황색 등화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속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니, 황색이면 멈추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