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10배, 고지 절차와 납부 기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원문으로 부가통행료 10배 기준과 사유, 세 단계 고지 절차, 15일 이상 납부기간, 이의제기 30일, 강제징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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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부가통행료 10배가 언제 붙는지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부가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로 정하고, 사유 다섯 가지 모두 10배입니다.
  • 시행규칙상 통행료 납부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부가통행료 고지 순서이고,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가통행료가 억울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끝까지 안 내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는데 “삑” 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적 있으시죠. 카드 잔액이 부족했거나, 단말기에 카드가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았거나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미납 안내 문자나 고지서를 받으면 “이거 벌금처럼 몇 배로 불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며칠 안에 내면 괜찮다”, “바로 10배 물린다” 같은 말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처리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와 별도로 붙는 돈입니다

먼저 ‘부가통행료’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20조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 그 통행료 외에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 통행료 원금에 부가통행료가 더해짐
부가통행료의 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그 통행료 외에” 입니다. 부가통행료는 내지 않은 통행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원래 통행료에 더해 붙는 돈이에요.

부가통행료 사유 다섯 가지, 금액은 모두 10배

법은 “10배의 범위에서”라고 했지만,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4조가 정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 사유 다섯 가지: 통행권·카드·기계장치 위조·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대상자 증표 위조·변조, 타인의 감면대상자 증표 행사,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 모두 10배
부가통행료 사유와 금액 (시행령 제14조)
호행위부가통행료
1통행권이나 통행료 납부용 카드·기계장치를 위조·변조해 면탈·할인10배
2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해 면탈·할인10배
3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변조해 면탈·할인10배
4타인 소유의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해 면탈·할인10배
5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10배

시행령은 이 행위로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지 않고 모두 10배예요.

하이패스 잔액 부족처럼 흔한 미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가통행료가 고지됐다면 고지서에 적힌 부과 사유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통행료 5,000원이면 얼마가 될까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예요.

계산 예시: 통행료 원금 5,000원에 부가통행료 10배 50,000원을 더하면 합계 55,000원
부가통행료 계산 예시
  • 통행료 원금: 5,000원
  • 부가통행료(10배): 50,000원
  • 합계: 55,000원

5천 원짜리 통행료가 5만 5천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부가통행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가통행료까지는 세 번의 고지를 거칩니다

다행히 미납했다고 곧바로 10배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고지 순서를 정해 두었어요.

부가통행료 고지 3단계: 1단계 통행일시·장소, 미납 금액, 납부기간이 담긴 통행료 납부 고지, 2단계 기한까지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예고, 3단계 부과 사유·금액과 이의제기 방법이 담긴 부가통행료 고지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 (시행규칙 제8조의2)
  1. 통행료 납부 고지 (제1항): 통행일시와 통행장소, 내지 않은 통행료 금액,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이 적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립니다.
  2.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제2항): 1단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과 부과 예정금액을 알립니다.
  3. 부가통행료 고지 (제3항): 2단계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금액과 납부기간, 이의제기 방법·기한을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원문상 부가통행료는 앞선 고지의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납부기간은 15일 이상, 상습이면 바로 부가통행료

납부기간과 예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 통행료·부가통행료 고지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 제5항 최근 1년 내 20회 이상이면 1·2단계 고지 없이 부가통행료를 바로 고지할 수 있음
납부기간과 상습 미납 예외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제5항)
  • 납부기간 15일 이상 (제4항):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고지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 1년 내 20회 이상이면 예외 (제5항):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안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1·2단계 고지 없이 바로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면 유예 단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한 건이라도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면 가장 먼 거리로 봅니다

부가통행료 사안에는 통행 거리를 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진입 장소가 불분명할 때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은 “유료도로로 진입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행료를 낼 장소에서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구간이라면, 그만큼 원금과 부가통행료가 모두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부가통행료는 30일 안에 이의제기

차량 번호가 잘못 인식됐다든지, 이미 냈는데 고지가 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절차: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 통지와 부득이하면 10일 1회 연장, 타당하면 부가통행료 부과 취소
부가통행료 이의제기 (유료도로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8조의3)
  •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의2 제1항)
  •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차량조회 등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항)
  • 결과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부가통행료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 기관이 적혀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됩니다

고지를 모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료도로법 제21조는 강제징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강제징수: 유료도로관리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같은 방법, 시·군·구에 수납 위탁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통행료·부가통행료 강제징수 (유료도로법 제21조)
  • 유료도로관리청: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항)
  •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시·군·구에 수납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항·제3항)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모두 강제징수 대상입니다. 세금 체납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세 체납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자동차세 체납하면 생기는 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통행한 사람을 모르면 차량 소유자 기준

가족이 차를 몰았거나, 장기렌트·리스로 차를 타는 경우도 궁금하실 텐데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2항: 미납 통행료·부가통행료 부과·징수를 위한 정보 요청 대상은 통행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 렌트·리스 차는 등록상 소유자를 거쳐 안내가 오는지와 계약서의 미납 처리 조항 확인
통행자를 알 수 없을 때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2항)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2항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면서,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기렌트나 리스 차라면 등록상 소유자가 회사이니, 미납 안내가 회사를 거쳐 오는지, 계약서에 통행료 미납 처리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미납 통행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납 여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통행료 확인 창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와 통행료 사용내역 조회, 한국도로공사 ex.co.kr의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메뉴
미납 통행료 확인·납부 창구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통행료 사용내역 조회,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ex.co.kr):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유료도로라면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사이트 주소는 글 아래 ‘바로 확인하기’에도 넣어 두었습니다.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미납 통행료 체크리스트: 통행료 고지인지 부가통행료 고지인지 확인, 1·2단계 고지의 납부기한 안에 통행료 납부,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 억울하면 30일 안에 이의제기, 렌트·리스 차는 계약서 확인
미납 통행료 체크리스트
  1. 받은 문서가 통행료 고지인지 부가통행료 고지인지 먼저 확인하기
  2. 통행료 고지라면 적힌 납부기한 안에 원금 내기
  3. 부가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라는 점 기억하기
  4. 억울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하기
  5. 렌트·리스 차라면 계약서의 미납 처리 조항 확인하기

정리하면, 하이패스 미납은 곧바로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통행료 고지 → 부가통행료 예고 → 부가통행료 고지 순서를 밟습니다. 다만 고지를 놓치면 원금의 10배가 더해지고, 끝까지 안 내면 강제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1년에 20회 이상 쌓이면 예고 단계 없이 바로 부가통행료가 고지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예방은 하이패스 카드 잔액과 단말기 상태를 출발 전에 한 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그날 바로 처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하이패스 미납이면 바로 부가통행료 10배가 붙나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먼저 미납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하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고지한 뒤, 그래도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의 두 고지 없이 바로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는 얼마인가요?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통행료 외에 내지 않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4조는 이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원금은 별도입니다.

미납 통행료 납부 기한은 며칠인가요?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을 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부가통행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에 따라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타당하면 부과가 취소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고, 시·군·구가 수납을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