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과 기한, 감경 납부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교통 과태료가 억울하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부과 통지 후 60일 안의 서면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경받아 내면 다툴 수 없고, 범칙금은 즉결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안에 서면으로 감경 납부 전에 해야 한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에 먼저 의견과 증거를 낼 수 있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감경받아 자진납부하면 그 뒤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이의제기 절차가 아니라,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엔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표지판이 가려져 있었는데?” 싶은 경우가 있죠. 억울한 마음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 원문을 확인해서 교통 과태료 이의제기의 순서와 기한, 그리고 범칙금은 왜 다르게 처리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차와 기한은 법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먼저 받은 고지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60일 이내 이의제기, 법원 과태료 재판 순서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투고, 범칙금은 통고 후 10일, 미납 시 20일 더 20% 가산, 그다음 즉결심판 청구로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름
과태료와 범칙금의 불복 절차 비교
구분과태료범칙금
주로 나오는 경우무인 단속카메라 등(차의 고용주등)경찰 현장 단속(운전자)
1단계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2단계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미납 시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다음법원의 과태료 재판즉결심판 청구
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5조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본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정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단계: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먼저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행정청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하고,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시행령 제3조)
  • 방법: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②).
  • 효과: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16조③).
  • 주의: 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진이 흐리거나 번호판이 잘못 읽힌 것 같다면, 이 단계에서 사진과 자료를 정리해 먼저 내는 게 순서입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납부부터 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감경 납부 후에는 다툴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②, 시행령 제3조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 대상 위반은 과태료를 깎아 줍니다(제18조①). 그런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제18조②). 시행령 제3조①제5호의2는 이 경우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서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단 싸게 내고 나중에 따지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감경받아 마무리할지, 의견을 내고 다툴지 납부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2단계: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사전통지 단계가 지나고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때부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이후 흐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행정청이 14일 이내 의견과 증빙을 붙여 법원에 통보,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결정
이의제기 이후 진행 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20조①)
  • 어디에: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행정청에
  • 어떻게: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제6호). 고지서 하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납부 기한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⑥). 기간이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①)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의제기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의제기의 효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법원 판단으로 넘어가며, 법원 통보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거나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에 넘기지 않음
이의제기의 효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②). 이후에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1조①).
  •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넘기지 않습니다.
  • 법원 통보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0조③).

3단계: 법원의 과태료 재판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 당사자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 관할, 심문기일에 당사자 진술과 검사 의견을 들음,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 불복 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약식재판은 고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과태료 재판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제45조)
  1. 관할: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제25조).
  2. 심문: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도 구합니다(제31조).
  3. 재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제36조).
  4. 불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제38조).
  5. 약식재판: 법원이 심문 없이 재판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45조).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과태료 재판 비용은 과태료 선고가 나면 선고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 부담
과태료 재판 비용 부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1조①)

제41조①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나면 재판 절차 비용은 선고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그 외의 경우는 국고가 부담합니다. 이의제기 전에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한 번 더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

무인 단속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 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60조④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네 가지: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가 처벌이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④)
  1.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했다면 3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밝혀지면 그 운전자가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의견을 내기 전에 당사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글에 금액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범칙금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즉결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받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5조를 보면 과태료처럼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방식이에요.

범칙금 처리 순서: 경찰의 납부통고서 발급,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선고 전 50% 더해 내면 청구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65조)
  •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냅니다(제164조①).
  •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②).
  •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되지 않거나 취소됩니다(제165조).
  •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제163조①제3호, 제165조①제1호).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정합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고, 불복하면 선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14조)

즉결심판에서 판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제14조①).

참고로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③). 단속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위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제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보세요

이의제기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 다툴 생각이면 감경 납부하지 않기,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과 증거 먼저 제출, 부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 운전자가 따로 있으면 의견제출로 밝히기
과태료 이의제기 체크리스트
  1.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기
  2. 다툴 생각이라면 감경 납부부터 하지 않기
  3.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과 증거를 먼저 내기
  4. 정식 부과 후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기
  5. 운전자가 따로 있었다면 의견제출 기한에 밝히기

정리해 보면, 과태료는 의견제출 → 60일 안의 서면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 순서로 다툴 수 있고, 감경받아 내면 그 순간 절차가 끝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칙금은 이의제기 대신 즉결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억울한 고지서일수록 감정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적힌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20% 감경받아 낸 뒤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②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①제5호의2는 이 경우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20조②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제21조①에 따라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을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후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운전했는데 차주인 제게 과태료가 나왔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④제3호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차주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에 운전자를 밝힐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위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미리 상의하세요.

범칙금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범칙금은 과태료 같은 이의제기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에 따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고, 불복하면 선고·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14조).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