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질병·약물 운전 금지, 졸릴 때 운전하면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과로·질병은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약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 시 처리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과로·질병·약물 운전 금지, 졸릴 때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 과로·질병으로 인한 위반은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약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특례법 예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차에 오를 때, 혹은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출발하신 적 있으시죠. 음주운전이 처벌된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약을 먹은 상태의 운전도 법에 따로 금지 조항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원문을 중심으로, 과로·질병·약물 운전의 처벌과 면허 처분,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까지 법령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원문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요약: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졸음운전은 어떨까요? 조문에 ‘졸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예요. 다만 처벌 조항은 원인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아래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과로·질병과 약물, 처벌이 이렇게 다릅니다

과로·질병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약물 운전은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대상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54조)
구분과로·질병약물
처벌 근거제154조 제3호제148조의2 제5항
처벌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 불응해당 조항 없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제93조에 별도 항목 없음반드시 취소 (제93조 제1항 제4호)

여기서 하나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과로·질병 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범칙금을 낼 수 있는 ‘범칙행위’를 제156조·제157조의 죄로 한정하는데, 과로·질병 운전은 제154조에 들어 있어요. 금액이 작아 보여도 형사처벌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말하는 ‘약물’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의 약물: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범위 (제2조 제35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나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내가 먹는 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약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운전해도 되는지”를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절차: 직선보행·한 발 서기 등 상태 평가, 타액 간이시약검사, 불복 시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등 혈액등검사로 재측정
약물 측정 절차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약물 영향 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태 평가: 직선보행·회전, 한 발 서기 등 운동능력 검사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해 간이 시약기로 측정
  3. 혈액등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등을 전문기관이 감정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6항).

약물 운전은 면허 취소, 재위반은 더 무겁게

약물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와 약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약물 운전과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약물 영향 운전(제4호)과 약물 측정 불응(제4호의2)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정해 두었습니다. 정지로 끝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약물 운전 처음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 이상의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운전 재위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또 약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이 생깁니다(제148조의2 제4항 제1호).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고가 나면, 특례법 예외에 들어가는지가 핵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기본 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 영향 운전은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예외라 합의·보험과 별개로 기소 가능, 과로·졸음은 예외 목록에 없음
사고 시 특례법 적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입니다.

부상 사고는 원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제3조 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기소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항목 중 제8호가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입니다. 약물 영향 운전 사고는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과로·졸음은 이 예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 사망 사고: 특례(제3조 제2항)는 부상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 중상해: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 다른 예외 항목: 졸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해당 항목이 적용됩니다.

예외 항목 전체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정리 글에, 보험 특례 요건은 종합보험과 형사처벌 면제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위험운전 등 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 조항에는 과로·질병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졸리면, 갓길이 아니라 휴게소·졸음쉼터로

고속도로에서 쉬어도 되는 곳은 휴게소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 졸음쉼터, 고속도로 정차·주차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와 안전표지가 있는 곳 등 예외만 허용
고속도로에서 쉬는 곳 (도로교통법 제64조, 도로법 시행령 제3조)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와 주차가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64조). 예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경우,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 등 법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그래서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졸음쉼터는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주유소·충전소 등과 함께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의 부속물’ 로 적혀 있는 시설입니다. 장거리 운전 전에는 경로 위 휴게소와 졸음쉼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의 조치는 고속도로 고장·사고 때 안전삼각대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바로 해야 할 일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 조치 순서: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 경찰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손괴 정도 신고
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다음을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3. 경찰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물건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에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구호와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운전대 잡기 전,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출발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피곤하거나 아프면 운전 미루기, 복용 약은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휴게소·졸음쉼터 위치 확인,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부득이할 때만, 사고 시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신고
과로·질병·약물 운전 예방 체크리스트
  1.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 운전 자체를 미루기
  2. 복용 중인 약은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하기
  3. 장거리 전에 휴게소·졸음쉼터 위치 미리 확인하기
  4.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할 때만
  5. 사고가 나면 정차 → 구호 → 인적 사항 제공 → 신고 순서로

정리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이 아니어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라면 운전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질병은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약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고, 사고가 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벌금보다 더 큰 비용은 사고 그 자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쉬어 가야 할 때예요. 휴게소에서의 10분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졸음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졸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54조 제3호는 그중 과로·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로 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제156조·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에만 붙습니다. 과로·질병 운전은 제154조의 벌칙(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라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약물 운전에서 '약물'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해당하는지는 처방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 항목에 약물 영향 운전(제8호)은 들어 있지만 과로·졸음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