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 정원·트럭 톤수 기준 총정리
1종 보통은 승합 15명 이하·화물 12톤 미만, 2종 보통은 승합 10명 이하·화물 4톤 이하까지입니다. 1종 대형·소형·특수면허 차이와 11인승 승합, 1톤 트럭, 카라반 견인, 캠핑카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2종 보통은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은 승합 15명 이하, 화물 12톤 미만, 특수 총중량 10톤 미만까지이고, 그 이상은 1종 대형(19세 이상·운전경험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트레일러·카라반은 피견인차 총중량 750kg을 넘으면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더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이사할 때 1톤 트럭을 빌려야 하거나, 가족 여행으로 큰 승합차를 렌트하려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 면허로 이 차 몰아도 되나?”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트럭은 1종”처럼 대충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 기준은 승차정원, 적재중량, 총중량이라는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알고 나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원문을 확인해서, 면허별로 어떤 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렇게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면허를 이렇게 나눕니다.
-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연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그리고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합니다. 오늘 글의 숫자는 모두 이 표에서 나옵니다. 참고로 연습면허는 제81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어요.
1종 보통과 2종 보통, 이것만 기억하세요
| 차의 종류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
| 승용자동차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승차정원 10명 이하 |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 적재중량 4톤 이하 |
|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 총중량 10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하 |
| 건설기계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 해당 없음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운전 가능 | 운전 가능 |
보시면 승용차는 둘 다 같고, 차이는 승합차의 정원, 화물차의 적재중량, 특수자동차의 총중량에서 납니다. 여기서 ‘구난차등’은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말하는데, 이 차들은 아래에서 볼 특수면허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1종 대형면허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정원이나 중량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여기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3톤 미만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와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받는 조건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이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면허를 먼저 따서 운전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죠.
소형면허는 이름과 달리 대상이 다릅니다
“소형”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승용차용 면허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1종·2종 보통면허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점(보통면허 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들어 있습니다)을 기억해 두세요.
특수면허는 세 가지, 2종 보통 차량도 함께
특수면허는 다른 차를 끌거나(견인형), 고장·사고 차를 옮기는(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위한 면허입니다.
- 대형견인차면허: 견인형 특수자동차
- 소형견인차면허: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구난차면허: 구난형 특수자동차
세 면허 모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함께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면허는 아래에서 볼 트레일러·카라반 견인과도 연결돼요.
11인승 승합차, 2종 보통으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는 차를 승용자동차, 11인 이상을 승합자동차로 나눕니다. 그런데 2종 보통면허는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명 이하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2종 보통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15명까지는 1종 보통, 16명 이상은 1종 대형이 필요합니다. 승합차를 빌리거나 사기 전에 자동차등록증의 승차정원을 꼭 확인하세요.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 됩니다
화물차는 적재중량이 기준입니다. 2종 보통은 적재중량 4톤 이하까지라서, 이삿짐을 나를 때 많이 쓰는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톤을 넘고 12톤 미만이면 1종 보통, 12톤 이상이면 1종 대형이 필요해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 18 비고 2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적재중량 3톤 이하(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라도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보다 크면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일러·카라반은 끌려가는 차의 무게가 기준
캠핑 트레일러나 카라반처럼 다른 차에 끌려가는 차를 법에서는 피견인자동차라고 합니다. 별표 18 비고 3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피견인자동차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이하 |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 750kg 초과 3톤 이하 | 위 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 3톤 초과 | 위 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여기서 ‘견인하는 차’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여야 하고,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기준이 끌고 가는 차가 아니라 끌려가는 차의 총중량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트레일러를 빌리거나 사기 전에 등록증의 총중량을 먼저 보세요.
캠핑카는 ‘등록증의 차종’으로 판단합니다
“캠핑카는 무슨 면허로 몰아요?”라는 질문에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별표 18에는 ‘캠핑카’라는 칸이 따로 없고, 등록된 차종과 승차정원·중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특정 용도를 가진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특수형’ 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승합차로 등록된 캠핑카라면 앞에서 본 승합차 정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끌고 다니는 캠핑 트레일러라면 바로 위의 피견인자동차 기준을 보시고요.
차를 개조한 경우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8 비고 1에 따르면
-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형식이 변경되어 차종이 바뀌거나 정원·적재중량이 늘어난 경우: 변경승인 후 기준
- 차종은 그대로이고 정원·적재중량이 줄어든 경우: 변경승인 전 기준
즉 좌석을 떼어 정원을 줄였다고 해서 더 낮은 면허로 몰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면허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제80조 제2항은 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는 그 차에 맞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무면허운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결격기간은 무면허 운전 처벌과 결격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도 계약서의 운전 자격 조건과 내 면허 종별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1종과 2종은 적성검사도 다릅니다
1종으로 갈지 2종으로 갈지 고민하신다면 이 차이도 알아 두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제1종 면허는 갱신기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면허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이고, 기준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갱신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 모는 차라면, 운전대 잡기 전 다섯 가지
- 내 면허증의 종별(1종 보통, 2종 보통 등) 확인하기
-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 확인하기
- 승합이면 승차정원, 화물이면 적재중량 확인하기
-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견인할 땐 피견인차 총중량 확인하기
- 구조변경 차·캠핑카는 등록증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2종 보통은 승합 10명·화물 4톤·특수 3.5톤, 1종 보통은 승합 15명·화물 12톤 미만·특수 10톤 미만이 경계선입니다. 그 위로는 1종 대형, 견인과 구난은 특수면허의 영역이고요.
이 숫자 몇 개만 기억해 두셔도 렌트 창구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내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라면,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큰 절약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Official · 바로 확인하기
공식 기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카머니노트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1인승 승합차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이고,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16명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톤 트럭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해도 되나요?
됩니다. 별표 18은 제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별표 18 비고 2에 따라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라도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카라반을 끌려면 따로 면허가 필요한가요?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 18 비고 3에 따르면 총중량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려면 견인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함께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3톤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는 아무나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면 19세 이상이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범위 밖의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18)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차는 해당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되어 제43조 무면허운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 모는 차라면 등록증의 차종·정원·중량부터 확인하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