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을 떠날 때 지켜야 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와 범칙금 3만 원
차에서 잠깐 내릴 때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제7호가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과 동승자 안전 조치 위반은 승용차 범칙금 3만 원, 경사진 곳 주차방법 위반은 4만 원입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운전자가 차를 떠날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 구체적인 방법 목록은 법령에 없습니다.
- 문을 열거나 내릴 때는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7호). 경사진 곳은 주차브레이크와 고임목 또는 핸들 돌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운전석 이탈·동승자 조치 위반 각 3만 원, 경사진 곳 주차방법 위반 4만 원이고, 세 항목 모두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편의점 앞에 잠깐 세우고 음료 하나 사 올 때, 아이를 학원 앞에 내려줄 때, 짐을 내리려고 트렁크로 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운전석을 비우게 되죠. “금방 올 건데 뭐” 하는 마음에 시동을 켜 둔 채 내리는 분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자 의무가 있습니다. 차를 떠날 때 해야 할 조치, 문을 열 때 확인할 것, 경사진 곳에 세울 때의 방법까지 조문으로 정해져 있고, 어기면 범칙금도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시행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운전석을 떠날 때 지켜야 할 것과 위반 시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떠날 때,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6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핵심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 교통사고 방지: 운전자가 없는 사이 차가 움직이거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 함부로 운전 금지: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이 조항 위반을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조치”의 목록은 법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시동을 끄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행 원문에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제6호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만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운전석을 떠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따로 정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사진 곳에 세우는 경우는 별도 조항(제34조의3)과 시행령에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결국 평지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고, 남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운전자의 몫입니다.
법은 아니지만, 내리기 전 손이 가야 할 네 곳
여기부터는 법 조문에 나열된 항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습관입니다. 위 두 가지 목적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변속레버 P(주차): 자동변속기라면 P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차브레이크: 전자식이라면 계기판의 작동 표시까지 확인합니다.
- 시동·전원 끄기: 잠깐이라도 끄는 습관을 들이면 차가 움직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 키 챙기고 문 잠그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라는 목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경사진 곳은 방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언덕길이나 경사로에 세울 때는 이야기가 더 구체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은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하려는 운전자에게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방법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나와 있어요.
먼저 주차제동장치(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한 뒤,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설치
- 조향장치(핸들)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가장자리)
- 그 밖에 1·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주차브레이크만 채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퀴 고임이나 핸들 방향까지 요구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도로 밖 경사로도 포함, 예외는 하나
이 조항은 적용 범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 적용: 제34조의3은 괄호로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 예외: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바퀴 고임이나 핸들 돌리기 같은 조치가 필요해지는 구조예요.
문 열기 전 안전 확인, 동승자까지 운전자 몫
같은 제49조 제1항의 바로 다음 호인 제7호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을 다룹니다.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자 본인: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면 안 됩니다.
- 동승자: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길가에 세우고 문을 열 때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확인하는 것, 아이가 차도 쪽 문으로 내리지 않게 챙기는 것이 모두 이 조항과 맞닿아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은 이렇습니다
경찰 현장 단속에서 이 조항들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시행령 별표 8의 해당 항목을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행위 (별표 8) | 근거 조문 | 승용 범칙금 |
|---|---|---|
| 제53호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 제49조 제1항 제6호 | 3만 원 |
| 제54호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제49조 제1항 제7호 | 3만 원 |
| 제31호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제34조의3 | 4만 원 |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합니다.
차종별로는 얼마일까?
운전석 이탈과 동승자 조치 위반은 차종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 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 3만 원
- 이륜자동차등: 2만 원
- 자전거등·손수레등: 1만 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같은 금액이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죠. 별표 8에서 이 두 항목이 들어 있는 구간의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이 세 항목이 없습니다. 무인 카메라로 과태료가 나오는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행위별 벌점 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벌칙 근거: 제49조와 제34조의3 위반은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이를 통고처분으로 간단히 끝내는 제도입니다(제162조).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제164조 제1항).
- 못 내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2항).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3만 원짜리 범칙금이라도 미루면 3만 6천 원, 4만 5천 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운전석을 떠나기 전, 이 다섯 가지
- 내리기 전, 차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게 조치하기
- 키는 몸에 지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하기
- 경사로라면 주차브레이크 + 고임목 또는 핸들 돌리기
- 문 열기 전 뒤에서 오는 차·자전거 확인하기
- 동승자가 내릴 때도 운전자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사고를 막고 남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문을 열 때는 안전 확인과 동승자 챙기기가 법이 정한 운전자 의무입니다. 경사진 곳이라면 주차브레이크에 더해 고임목이나 핸들 방향까지 챙겨야 하고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경사진 곳 4만 원)이고,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조항들이 막으려는 건 운전자가 없는 차가 굴러가거나 문을 열다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내리기 전 3초만 투자해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이니, 오늘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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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을 꼭 꺼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만 정하고, 시동 끄기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도 별도 목록이 없으므로, 두 목적을 지킬 수 있는 조치를 운전자가 갖춰야 합니다.
운전석을 떠날 때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3호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과 승합자동차등은 3만 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 원, 자전거등·손수레등은 1만 원입니다.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차나 자전거와 부딪히면 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시행령 별표 8 제54호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3만 원이며, 사고 처리는 이와 별개입니다.
경사진 곳에 세울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과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도 포함되며,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31호의2에 따라 4만 원입니다.
벌점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경사진 곳 정차·주차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행위별 벌점 표에 들어 있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의 과태료 항목에도 없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