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장·사고 때 안전삼각대 의무, 범칙금 4만 원·과태료 2만 원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안전삼각대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밤에는 500m 밖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도 필요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추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 표지는 안전삼각대이고,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도 더해야 합니다. 거리 숫자 대신 '뒤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기준입니다.
- 승용차 기준 제66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 제67조 제2항 위반은 과태료 2만 원(기한 내 자진납부 1만 6천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거나,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거나, 앞차와 가볍게 부딪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순간엔 머릿속이 하얘져서 “일단 차에서 내려서 봐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기 쉽죠.
그런데 이때 해야 할 일 중 몇 가지는 법에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전삼각대예요. “있으면 좋은 물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66조·제67조와 시행규칙 제40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섰을 때 법이 요구하는 것과 위반 시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할 것
-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가리킵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길이라면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고장”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라고 되어 있으니, 사고로 차가 멈춘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 무엇을 세워야 하나
그럼 “고장자동차의 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 ① 안전삼각대: 자동차 성능기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안전삼각대
- ②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단, 밤에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합니다.
정리하면 낮에는 안전삼각대, 밤에는 안전삼각대와 적색 신호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밤에 쓸 수 있는 불꽃신호나 섬광 장비가 차에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몇 m 뒤에 세워야 할까? 원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삼각대를 몇 m 뒤에 세워야 하느냐”인데요. 현행 시행규칙 원문을 보면 거리 숫자가 없습니다.
제40조 제3항은 표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2017년 6월 2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 법의 기준은 “정확히 몇 m”가 아니라 뒤차가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곡선 구간이나 언덕 너머처럼 시야가 짧은 곳이라면 그만큼 더 뒤에서 보이도록 신경 써야겠죠. 다만 표지를 세우러 차로 쪽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아래 대피 요령도 함께 봐 주세요.
평소에도 실어 둬야 합니다: 제67조 제2항
표지는 “멈췄을 때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차에 갖고 다니는 것까지 의무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할 것
-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킬 것
-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것
장기렌트나 리스 차, 가족 차를 번갈아 타는 분이라면 “그 차에 삼각대가 있었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라서, 차가 누구 명의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장으로 갓길에 세우는 건 위반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래 정차·주차가 금지되어 있어서, “갓길에 세워도 단속되는 거 아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고장 때문에 갓길에 세운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고장도 아닌데 갓길로 달리면 갓길 통행 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지정차로·갓길 위반 과태료 정리에서 금액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표지를 안 세우면 범칙금 4만 원
경찰 현장 단속에서 제66조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43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이 이 항목이에요.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합자동차등 | 5만 원 | 없음 |
| 승용자동차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3만 원 | 없음 |
| 자전거등·손수레등 | 2만 원 | 없음 |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행위별 벌점 표에 이 항목이 없어서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 2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7조 제2항의 준수사항(항상 비치, 우측 가장자리 정지, 표지 설치)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과태료: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 (제160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별표 6 제12호)
- 자진납부 감경: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해 1만 6천 원, 이륜 8천 원 (시행규칙 별표 39 제6호)
- 벌점: 없음
과태료 20%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들어 있는 위반만 받을 수 있는데, 이 항목은 표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별표 6에 부과 대상이 “차의 고용주등”이 아니라 “운전자” 로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조항별로 한눈에 정리
같은 상황인데 범칙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 위반 조항 | 처리 | 승용 금액 | 벌점 |
|---|---|---|---|
| 제66조 (표지 설치·옮기는 조치) | 범칙금 | 4만 원 | 없음 |
| 제67조 제2항 (비치·우측 정지·설치) | 과태료 | 2만 원 | 없음 |
제66조 위반은 원래 제156조 제3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범칙금은 이를 간단히 처리하는 통고처분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제164조 제1항).
- 이때 못 내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2항).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법은 아니지만 꼭 알아 둘 대피 요령
여기부터는 법 조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위에서 본 표지 설치와 차를 옮기는 조치이고, 아래 내용은 그 과정에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라고 봐 주세요.
-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차에 먼저 알립니다.
-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까지 옮깁니다.
- 사람은 차 안이나 차 뒤에 머물지 말고 가드레일 바깥처럼 차로와 떨어진 곳으로 피합니다.
- 견인이나 보험 연락은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 합니다.
출발 전, 그리고 멈췄을 때 이 다섯 가지
- 안전삼각대가 차에 실려 있는지 지금 확인하기
- 밤을 대비해 적색 섬광신호·불꽃신호 같은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기
- 멈추게 되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갓길) 로 붙이기
- 뒤차가 미리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 설치하기
- 가능하면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기
정리해 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멈췄을 때 표지 설치와 차를 옮기는 조치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낮에는 안전삼각대, 밤에는 500m 밖에서 보이는 적색 신호까지 더해야 하고, 설치 위치는 “몇 m”가 아니라 뒤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나 과태료 2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죠. 오늘 퇴근길에 트렁크나 짐칸을 한 번 열어서 삼각대가 제자리에 있는지만 확인해 두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준비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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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안전삼각대는 차 뒤 몇 m에 세워야 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거리 숫자가 없습니다. 제40조 제3항은 표지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예전 제2항은 2017년 6월 2일 삭제되었습니다.
밤에는 안전삼각대만 세우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밤에는 안전삼각대에 더해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삼각대를 안 세우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3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제66조)에 해당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4만 원, 승합자동차등은 5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위반행위별 벌점 표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과태료 2만 원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표지 항상 비치, 우측 가장자리 정지, 표지 설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제160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별표 6 제12호에 따라 승용·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제6호에 따라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된 1만 6천 원입니다.
고장 나서 갓길에 세운 것도 정차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합니다. 다만 이때도 제66조·제67조의 표지 설치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