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력 기준과 적성검사, 1종 0.8·2종 0.5 정리
운전면허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 0.8·각각 0.5, 2종이 두 눈 0.5이고 교정시력도 포함됩니다. 한쪽 눈 기준, 색 구별·청력, 정기·수시 적성검사와 불합격 시 처리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 동시 0.8 이상·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 동시 0.5 이상이며 안경·렌즈로 교정한 시력도 포함됩니다.
- 색 구별 기준은 면허시험 때만,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딸 때만 적용되고,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는 시력 등으로 판단합니다.
- 정기·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넘겨도 취소됩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표지판 글씨가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거나, 안경 도수를 한 번 더 올려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으시죠. 그러다 적성검사 안내를 받으면 “혹시 시력 때문에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인터넷에는 “1종은 0.8”이라는 말만 돌아다니는데, 실제 법령을 보면 두 눈을 함께 뜬 시력과 한쪽 눈씩 잰 시력을 따로 보고, 안경 쓴 시력도 인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서, 운전면허 시력 기준과 적성검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는 세 번 나옵니다
“적성검사”라는 말은 세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 면허시험: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법 제83조)
- 정기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에 받는 검사 (법 제87조 제2항)
- 수시 적성검사: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가 생겼을 때 (법 제88조)
세 검사 모두 시행령 제45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기준마다 적용되는 검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1종은 0.8, 2종은 0.5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력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 한쪽 눈씩 |
|---|---|---|
| 제1종 운전면허 | 0.8 이상 | 두 눈 각각 0.5 이상 |
| 제2종 운전면허 | 0.5 이상 | 별도 기준 없음 |
핵심은 괄호 안의 한 줄입니다.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맨눈 시력이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고 잰 시력이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시력이 걱정되신다면 검사 전에 안경 도수가 지금 눈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종은 두 눈을 함께 뜬 시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한쪽 눈씩 재도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한쪽 눈만 보여도 면허는 가능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분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 제1종 보통면허: 다른 쪽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반맹이 없을 것
- 제1종 대형·특수면허: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사유라 받을 수 없음
1종 보통면허의 이 기준은 시행령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았다면, 갱신 주기가 10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법 제87조 제1항).
색 구별·청력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시력 말고도 적성 기준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 색 구별: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수시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쓰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신체·정신: 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맞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로 정상 운전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정기 적성검사, 누가 얼마마다 받나
면허 갱신과 함께 받는 정기 적성검사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면허 | 정기 적성검사 |
|---|---|
| 제1종 운전면허 | 받아야 함 |
| 제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받아야 함 |
| 제2종, 70세 미만 | 없음 (면허증 갱신만) |
주기는 기본 10년이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갱신기간은 그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와 연기 방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는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수시 적성검사는 정해진 주기 없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생겼을 때 받는 검사입니다.
- 사유 발생: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병무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했을 때입니다.
- 통지: 도로교통공단이 등기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 3개월 이내: 공단이 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기: 해외 체류,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등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고, 1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기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준을 갖췄는지는 꼭 현장 검사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서류 중 하나면 됩니다.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이 밖에 면허 종류에 따라 병력신고서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 판정 서류로 쓰입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불합격하거나 안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는 “안 받아도 과태료 조금 내면 그만”이 아닙니다.
-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고, 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면허증 갱신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기 적성검사를 안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취소됩니다.
-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초과: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입니다. 다행히 미수검으로 취소하기 전에는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3조 제4항 단서). 이 통지를 받았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취소 전 단계에서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만 원 (시행령 별표 6 제15호)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2만 4천 원 (시행규칙 별표 39 제8호)
- 참고로 면허증 갱신만 안 한 경우는 2만 원(감경 시 1만 6천 원)입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검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따로 받아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습니다
드물지만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치매·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약물·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90조). 이런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합격 여부는 공단이 위촉한 정밀감정인(의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적성검사 전에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먼저 확인하기
- 1종은 두 눈 0.8·각각 0.5, 2종은 두 눈 0.5
- 안경·렌즈로 교정한 시력도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기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받기
정리해 보면, 운전면허 시력 기준은 1종이 두 눈 0.8(각각 0.5), 2종이 두 눈 0.5이고, 안경 쓴 시력도 인정됩니다. 색 구별은 처음 면허를 딸 때만, 청력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딸 때만 보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적성검사는 불합격하거나 오래 미루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시력은 천천히 변해서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검사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평소 건강검진 때 시력을 한 번씩 확인하고, 안경 도수를 맞춰 두는 게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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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시력 기준에 안경 쓴 시력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이 1종 0.8(두 눈 각각 0.5), 2종 0.5 이상이면 기준을 갖춘 것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종은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면 되고, 1종 보통면허는 다른 쪽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종 대형·특수면허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에서 색맹 검사도 하나요?
붉은색·녹색·노란색 구별 기준은 시행령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법 제87조 제2항)와 수시 적성검사(법 제88조 제1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면허시험을 볼 때의 기준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갱신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적성검사를 안 받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고,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기간을 넘겨도 취소됩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3만 원이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시행규칙 별표 39에 따라 2만 4천 원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