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과 결격기간,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에 포함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갱신기간 경과와의 차이, 결격기간 1년·2년·5년, 음주가 겹칠 때까지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두 가지이고,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면 5년입니다.
- 갱신기간만 지난 상태는 과태료 대상이고,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 후 1년을 넘기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인데 잠깐 마트만 다녀오는 건 괜찮겠지”,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이거 무면허인가?”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잠시 정지된 분도, 바쁘다 보니 갱신을 놓친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두 상황은 법에서 완전히 다르게 다룹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원문을 하나씩 확인해서 무면허 운전의 범위, 처벌, 그리고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의 결격기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요.
-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면허가 없거나, 취소돼서 지금 면허가 없는 상태
-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증은 지갑에 있어도 정지 기간 안에 운전한 상태
“면허증이 있으니 무면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조문에 분명히 무면허로 들어가 있어요.
정지 중과 갱신기간 경과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상태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 내 면허 상태 | 법에서의 결과 | 근거 |
|---|---|---|
| 효력 정지 기간 중 |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 제43조·제152조 |
| 갱신기간만 지난 상태 | 과태료 대상 | 제87조·제160조 제2항 |
|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 초과 | 면허 취소 사유 | 제93조, 별표 28 |
갱신기간이 지난 것 자체는 제43조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종 면허나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처럼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취소되고 나면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갱신 주기와 과태료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면허를 받지 않거나(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태라면 같은 조문이 적용돼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별도 조문인 제154조가 적용되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운전을 시킨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152조 제2호는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고용주등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차의 사용자,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돼요(제56조 제1항).
정지 중 운전하면 정지가 취소로 바뀝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처분이 더 무거워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10번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한 때” 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정지로 끝날 일이 취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결격기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무면허 운전을 하면 일정 기간 면허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해요.
| 경우 | 기산일 | 결격기간 |
|---|---|---|
| 무면허 운전(자동차) | 위반한 날 | 1년 |
| 정지 기간 중 운전해 취소 | 취소된 날 | 1년 |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 위반한 날 | 2년 |
|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 위반한 날 | 5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이 6개월입니다.
음주운전이 겹치면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은 제148조의2가 따로 적용되고,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결격기간만 보겠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는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을 정하면서 괄호 안에 “제43조를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산일을 보통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 하되,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날” 부터 센다고 정하고 있어요.
무면허라 취소할 면허가 없으니,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결격기간 안이라도 응시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기간 안이라도 응시 가능: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제82조 제2항 단서)
- 의무교육: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처분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니 관할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무면허 중 사고는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일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무면허 운전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니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를 맡기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잠깐 빌려주는 일, 흔하죠.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대가 면허 정지 중이라는 걸 알면서 차 키를 건네는 일은 없어야겠죠.
저는 차 두 대를 장기렌트로 타고 있는데, 렌트·리스 차라면 계약서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면허 운전을 피하는 다섯 가지
-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는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지 않기
- 내 면허의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정지·취소 통지서는 받는 즉시 처분 내용 확인하기
- 차를 맡길 사람의 면허 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 다시 면허를 받을 계획이라면 결격기간과 의무교육까지 계산하기
정리하면,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경우와 정지 중인 경우 두 가지이고,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지 중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이면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떠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갱신기간만 지난 상태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적성검사 대상자는 1년을 더 넘기면 취소될 수 있으니, 오늘 지갑 속 면허증의 갱신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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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고, 제152조 제1호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도 취소됩니다.
무면허 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면허 갱신기간을 놓쳤는데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제43조가 정한 무면허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고, 갱신기간 경과는 그 문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제160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고,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된 뒤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바로 갱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정지 기간 중 운전해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3회 이상 위반했다면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면 기간 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제148조의2가 따로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에 따라 보통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지만,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하지 않았거나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