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도로 밖 음주운전 총정리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원문을 보면 제44조·제148조의2는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아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가 아니어도 처벌된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음주운전 금지)·제148조의2(벌칙) 등 7개 조문에 한해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는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0.03%부터 적용됩니다.
  •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도 도로 밖에서 적용되지만, 무면허운전(제43조)·면허 취소·정지(제93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 무사히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여기서 내려 드릴게요” 하고 가 버리면, 지하주차장까지 남은 몇십 미터를 직접 몰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여긴 도로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고요.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마트 주차장, 건물 지하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는지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는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나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이 말하는 ‘도로’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은 대부분의 규정을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정의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의 네 가지라는 정리
도로교통법의 '도로'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다음 네 가지를 도로로 봅니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은 대부분 라목이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열려 있는지, 교통 질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 장소마다 따로 판단되는 영역이에요.

‘운전’의 정의에 들어 있는 괄호 하나

그런데 음주운전은 이 ‘도로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운전’의 정의에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원문: 제27조 제6항 제3호,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운전'의 정의 원문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핵심은 괄호 안입니다. 여기에 적힌 조문에서는 ‘운전’이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음주운전 벌칙(제148조의2)이 들어 있어요.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는 7개 조문

괄호에 적힌 조문을 하나씩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7개 조문: 제27조 제6항 제3호 보행자 옆 서행,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제45조 과로·약물 운전 금지, 제54조 제1항 사고 시 조치, 제148조 조치 불이행 벌칙, 제148조의2 음주운전 벌칙, 제156조 제10호 인적 사항 미제공 벌칙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되는 조문 (제2조 제26호)
조문내용
제27조 제6항 제3호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일시정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측정
제45조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운전 금지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때 즉시 정차, 구호 조치, 인적 사항 제공
제148조제54조 제1항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제148조의2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등의 벌칙
제156조 제10호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

정리하면 술, 약물·과로, 사고 후 조치, 보행자 보호 네 가지 영역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주차장,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두 갈래로 나눠 볼게요.

아파트 단지가 도로 라목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도로가 아닌 곳이어도 제44조와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처벌 대상이라는 비교
아파트 단지·주차장 음주운전의 두 갈래
  • 그 장소가 ‘도로’(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니 음주운전 처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 ‘도로’가 아닌 경우: 제2조 제26호 괄호에 따라 제44조와 제148조의2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벌칙은 피할 수 없어요. “단지 안이라서”, “주차장이라서”라는 말은 음주운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도 일반 도로와 똑같습니다

도로 밖이라고 벌칙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같으니 기준도 같아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벌칙: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별 벌칙 (제148조의2 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처음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제148조의2 제3항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전체(결격기간 등)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측정거부와 10년 내 재범도 마찬가지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여긴 도로가 아니니까”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측정거부·측정방해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시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측정거부와 재범 벌칙 (제148조의2 제1항·제2항)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한 제44조 제2항도, 벌칙인 제148조의2도 모두 괄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계없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48조의2 제2항)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2 제1항)

측정거부는 0.03~0.08% 구간의 처음 위반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거부해서 득이 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주차장 접촉사고, 그냥 떠나면 처벌됩니다

음주와 별개로, 주차장에서 흔한 접촉사고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 역시 도로 밖에서 적용되거든요.

제54조 제1항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어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있고, 조치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도로 밖 사고 후 조치 의무 (제54조 제1항·제148조·제156조 제10호)
  •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54조 제1항)
  •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8조)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제156조 제10호)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다면 차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는 게 기본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벌칙이 따로 더해지고요.

약물·과로 운전, 보행자 보호도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괄호 목록에는 술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45조 과로·질병·약물로 정상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으면 운전 금지, 제27조 제6항 제3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방해되면 서행·일시정지, 두 조문 모두 도로 외의 곳에 적용
제45조와 제27조 제6항 제3호
  • 제45조: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 제27조 제6항 제3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이들과 어르신이 차 사이로 걸어 다니는 곳이라, 이 조항은 특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괄호 목록에 없는 조문은 ‘도로’가 기준입니다

반대로, 괄호 목록에 없는 조문은 원칙대로 ‘도로’에서의 운전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는 괄호 목록에 없어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지고,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목록에 없지만 제1항 제1호가 제44조제1항 위반을 적고 있어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관할 시·도경찰청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괄호 목록에 없는 조문 (제43조·제93조)
  • 무면허운전(제43조): 괄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제93조): 역시 괄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사유를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라고 적고 있어, 원문만으로 면허 처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처분은 관할 시·도경찰청이 개별 사안마다 결정하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법 조문으로 확인되는 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형사처벌(제148조의2)은 도로 밖에서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기 쉬운 순간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모아 봤습니다.

대리기사가 단지 입구에서 내린 뒤 직접 주차, 지하주차장에서 자리만 옮겨 대기,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측정 요구, 주차장에서 술 마신 채 다른 차를 긁음 등 제44조와 제54조가 적용되는 상황
도로 밖에서 흔한 상황
  1. 대리기사가 단지 입구에서 내린 뒤 직접 주차: 몇십 미터라도 제44조가 적용됩니다.
  2. 지하주차장에서 자리만 옮기기: 거리와 관계없이 운전입니다.
  3.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측정 요구: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4. 술 마신 채 다른 차를 긁음: 음주운전 벌칙에 더해 제54조 조치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주차까지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를 단지 입구에 세워 두고 다음 날 옮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도로 밖 음주운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도로 밖 음주운전 체크리스트: 도로가 아니어도 제44조·제148조의2 적용, 0.03%부터 처벌, 측정 요구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응하기, 주차장 접촉사고도 정차하고 연락처 남기기, 대리운전은 주차까지 맡기기
도로 밖 음주운전 체크리스트
  1. 도로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은 제44조·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2. 기준은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3. 측정 요구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응해야 합니다.
  4. 주차장 접촉사고도 정차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5. 대리운전은 주차까지 맡기세요.

정리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괄호 하나 때문에 음주운전은 도로든 아니든 똑같이 처벌됩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건물 주차장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약물·과로 운전 금지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집 앞인데 뭐 어때” 하는 그 몇십 미터가 가장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날은 차 키를 아예 손에 쥐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운전하면 제148조의2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의무를 정한 제44조 제2항과 벌칙인 제148조의2가 모두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54조 제1항(사고 시 즉시 정차·구호·인적 사항 제공)도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됩니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 밖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제2조 제26호의 괄호 목록에는 면허 취소·정지 조항인 제93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라고 적고 있어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시·도경찰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단지마다 출입 방식과 공개 정도가 달라 이 기준에 따라 장소별로 판단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