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경적·급가속 소음 범칙금 4만 원, 과태료·벌점은 없을까

이유 없이 경적을 반복해 울리거나 급가속·공회전으로 소음을 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입니다.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과태료와 벌점은 없지만 난폭운전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경적·급가속 소음 범칙금, 연속 경적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출발·급가속, 헛 회전(공회전), 반복·연속 경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위반입니다.
  • 승용차 범칙금은 4만 원(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이고, 이 위반에는 과태료 조항과 벌점 항목이 없습니다.
  • 같은 소음 행위가 지속·반복돼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난폭운전이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바로 출발하지 않을 때, 뒤에서 “빵— 빵빵—” 하고 경적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밤늦은 시간 주택가에서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급가속하는 차도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이런 행동, 단순한 매너 문제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도로교통법 원문을 찾아보면 이유 없는 반복 경적과 급가속 소음은 범칙금 대상인 금지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적·소음 관련 조문과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벌점이 붙는지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소음 행위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입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세 가지 행위: 가목 급출발·급가속, 나목 바퀴에 동력 없이 원동기 회전수를 올리는 공회전, 다목 반복적·연속적 경음기 울림
소음을 내면 안 되는 세 가지 행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가목: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목: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원동기 회전수를 높이는 행위 (흔히 말하는 공회전, 헛 회전)
  • 다목: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제2조 제21호).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조문을 꼼꼼히 읽어 보면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은 아닙니다.

소음 위반의 세 가지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나·다 중 하나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제49조 제1항 제8호의 구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2. 가·나·다 중 하나의 행위를 해서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법 원문에 “몇 번 이상”, “몇 데시벨 이상” 같은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위험을 알리려고 짧게 울린 경적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니,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짧게 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이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음 발생 범칙금 표: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소음 발생 행위 차종별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36호)
차종포함되는 차범칙금
승합자동차등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5만 원
승용자동차등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4만 원
이륜자동차등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3만 원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해 납부통고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없습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나오고, 현장 단속이면 벌점이 붙죠. 소음 위반은 조금 다릅니다.

소음 발생 위반은 범칙금 승용차 4만 원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가 없으며,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항목에도 없음
소음 위반에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
  • 과태료 없음: 영상기록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문을 정한 제160조 제3항에 제49조 제1항 제8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에도 소음 항목이 없습니다.
  • 벌점 없음: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 소음 발생 위반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경음기’가 나오는 세 조문

그렇다면 법이 경적을 꼭 울리라고 정한 곳도 있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 원문 전체에서 ‘경음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딱 세 곳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경음기가 나오는 세 조문: 제21조 제3항 앞지르기 방법, 제49조 제1항 제8호 금지 행위, 제60조 제2항 고속도로 앞지르기
'경음기'가 나오는 도로교통법 조문
  • 제21조 제3항: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할 것
  • 제49조 제1항 제8호: 반복적·연속적 경음기 울림 금지
  • 제60조 제2항: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차로로 통행할 것

앞지르기 조문은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함께 나열하고 있어서, 경음기만 콕 집어 반드시 울려야 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서행·일시정지 장소를 정한 제31조에도 경음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소음은 난폭운전 행위에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9가지 행위를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7번째가 바로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입니다.

난폭운전 금지 조항 제46조의3은 소음 발생을 7번째 행위로 나열하고,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위해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
난폭운전 금지 조항과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나열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이 됩니다. 앞차를 몰아붙이며 경적을 계속 울리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난폭운전이 되면 형사처벌입니다

난폭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입건된 때 벌점 40점, 구속된 때 운전면허 취소
난폭운전 처벌과 면허 처분 기준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51조의2)
  • 형사입건된 때: 벌점 40점 (시행규칙 별표 28)
  • 구속된 때: 운전면허 취소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되니, 입건만으로도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4만 원짜리 범칙금과는 무게가 전혀 다르죠.

범칙금,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범칙금 처리 순서 승용차 4만 원 기준: 통고처분, 10일 이내 4만 원 납부, 미납 시 20일 안에 20% 더한 4만 8천 원,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한 6만 원을 내야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0일 이내: 통고받은 4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 다음 20일 이내: 20%를 더한 4만 8천 원을 냅니다.
  • 그 뒤: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6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4만 원 칸에 묶인 위반들

별표 8은 여러 범칙행위를 한 칸에 묶어 같은 금액을 매깁니다. 소음 발생과 같은 칸에 있는 위반을 보면 법이 이 행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감이 옵니다.

시행령 별표 8에서 승용차 4만 원으로 묶인 위반: 제36호 소음 발생, 제34호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35호 시비·다툼으로 통행 방해, 제37호 화물 적재함 승객 탑승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그룹의 위반 예시 (시행령 별표 8)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에서 시비·다툼으로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가 모두 같은 4만 원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소음 위반의 원래 처벌 조항은 제156조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범칙행위는 이 제156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고(제162조),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

소음 위반의 원래 벌칙은 제156조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면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음
범칙금 납부의 효과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4조)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깔끔합니다.

오늘부터 기억할 다섯 가지

경적·소음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짧게, 이유 없는 반복·연속 경적은 금지 행위, 급가속·헛 회전 소음 줄이기, 범칙금은 10일 안에 납부, 위협이 되는 반복 행위는 난폭운전 문제
경적·소음 체크리스트
  1.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짧게
  2. 이유 없는 반복·연속 경적은 금지 행위
  3. 출발할 때 급가속·헛 회전 소음 줄이기
  4. 범칙금 통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납부
  5. 위협이 될 정도로 반복하면 난폭운전 문제로 커질 수 있음

정리하면, 이유 없이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거나 급가속·공회전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가 금지하는 행동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과태료와 벌점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한 순간에 경적에 손이 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한 박자만 쉬어 가면 범칙금도 아끼고, 도로 위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적을 한 번 울린 것도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금지하는 것은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이고, 그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낸 경우입니다. 법 원문에 횟수나 데시벨 같은 숫자 기준은 없으니,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짧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음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6호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5만 원,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로 나올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영상기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문을 나열하는데, 제49조 제1항 중에서는 제10호·제11호·제11호의2만 들어 있고 제8호(소음 발생)는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소음 발생 항목은 없습니다.

벌점도 붙나요?

단순 소음 발생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 발생이 난폭운전(제46조의3)으로 이어져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칙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다음 20일 동안 20%를 더한 금액(4만 원이면 4만 8천 원)을 냅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50%를 더한 6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