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옆 차로도 일시정지·범칙금 9만 원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 있으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중앙선 없는 길은 반대 방향도 멈추고, 위반하면 승용차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통학버스가 멈춰 서 있다면 옆 차로도 일단 멈춘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승용차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안내

Summary · 3줄 요약

  •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 등으로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보호구역 가중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아침 출근길이나 오후 하원 시간에 길가에 선 어린이통학버스를 자주 보시죠. 점멸등이 깜빡이고 아이들이 한 명씩 내리는데, 뒤에서는 차들이 옆 차로로 슬쩍 빠져나가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법에는 “조심해서 지나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멈추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버스 뒤에 있는 차만이 아니라 바로 옆 차로의 차, 길에 따라서는 맞은편 차까지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1조 원문을 그대로 펼쳐 놓고, 언제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지, 보호구역이면 더 무거워지는지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어떤 차를 말하나요?

먼저 법이 말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에서 통학 등에 쓰는 자동차이며, 앞유리 오른쪽 위와 뒷유리 가운데 아래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인다는 설명
어린이통학버스의 뜻과 알아보는 표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시행령 제31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에 쓰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정의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밖에서 알아보는 방법도 법에 있어요. 시행령 제31조는 통학버스의 앞면 창유리 오른쪽 위와 뒷면 창유리 가운데 아래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바깥 차로에 정차해 점멸등을 켜고 있을 때,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승용차가 모두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모습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1항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언제: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 누가: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다니는 차의 운전자
  • 어떻게: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옆 차로가 비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버스 앞쪽으로 아이가 길을 건너려고 뛰어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옆 차로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통학버스 운전자도 이 등을 아무 때나 켜지 않습니다. 제53조 제1항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등이 깜빡인다면 지금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 없는 길은 맞은편 차도 멈춥니다

두 번째 규칙은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통학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 뒤따르는 차뿐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모습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 도로는 반대 방향도 일시정지 (제51조 제2항)

제51조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이면도로나 학원가 골목처럼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이 딱 이런 곳이죠. 버스에서 내린 아이가 길 건너편 집으로 가려고 버스 앞을 가로지를 수 있으니, 맞은편 차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세 번째 규칙은 버스가 서 있지 않을 때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채 도로를 달리는 통학버스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앞지르는 것은 금지된다는 그림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제51조 제3항)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아이를 태우고 운행 중일 때만 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제53조 제1항).

통학버스는 정류장마다 서기 때문에 뒤따라가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표시가 켜져 있다면 추월은 접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속도 줄여서 지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조문은 순서를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통학버스 앞에서 지켜야 할 순서: 첫째 버스에 이르기 전에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둘째 버스 앞뒤로 뛰어나오는 아이가 없는지 안전 확인, 셋째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
제51조가 정한 세 단계
  1. 일시정지: 버스에 이르기 전에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2. 안전 확인: 버스 앞뒤, 특히 버스 앞쪽에서 나오는 아이가 없는지 봅니다.
  3. 서행: 그다음에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지나갑니다.

천천히 굴러가면서 지나가는 것은 1번을 건너뛴 셈이라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시행령 별표 8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제51조)’ 이 따로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과 벌점: 승합자동차등 10만 원, 승용자동차등 9만 원, 이륜자동차등 6만 원, 벌점은 모두 30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범칙금과 벌점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차종범칙금벌점
승합자동차등10만 원30점
승용자동차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9만 원30점
이륜자동차등6만 원30점

제1항·제2항의 일시정지 위반이든, 제3항의 앞지르기 위반이든 모두 같은 제51조 위반이라 같은 금액과 벌점이 적용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항목에 30점으로 적혀 있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속도위반처럼 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인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 대상 조문에 없어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통고된다는 비교
과태료 목록에는 없는 위반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위반 조문을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여기에 제5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156조가 제51조 위반 운전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범칙금은 이 처벌 대신 내는 통고처분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이 위반은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붙는 구조입니다. 과태료처럼 “벌점 없이 돈만 내면 끝”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더 무거워질까?

통학버스는 학교 앞, 즉 어린이보호구역에 서는 일이 많아서 “보호구역이면 두 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호구역 범칙금 가중을 정한 시행령 제93조 제2항과 별표 10, 벌점 2배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모두 제51조 통학버스 위반을 포함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도 승용 9만 원과 벌점 30점이 그대로라는 정리
보호구역 가중 목록 확인 결과 (시행령 제93조 제2항·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 범칙금 가중: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 속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주정차 등 정해진 조문을 어기면 별표 10의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목록에 제51조는 없습니다.
  • 벌점 2배: 시행규칙 별표 28 주 4는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에 벌점을 2배로 매기는데, 여기에도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서 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어겨도 승용차 9만 원, 벌점 30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상황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함께 했다면, 그 위반은 보호구역 기준으로 따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시속 40km 넘게 과속한 것과 같은 무게

9만 원·30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승용차 일반도로 기준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과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속도위반은 모두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으로 같다는 비교
범칙금표·벌점표에서 같은 칸에 묶인 두 위반

시행령 별표 8을 보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제한속도를 40km/h 초과 60km/h 이하로 넘긴 속도위반과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둘 다 9만 원이고, 벌점도 둘 다 30점이에요.

법이 “잠깐 안 멈춘 것”을 상당한 과속과 같은 무게로 본다는 뜻입니다. 속도위반 금액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현장에서 단속돼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으니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범칙금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 납부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차 납부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이때 못 내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명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9만 원짜리 범칙금이 10만 8천 원, 13만 5천 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이니 미루지 않는 게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통학버스를 만나면 이 다섯 가지만

통학버스 앞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점멸등 확인,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중앙선 없는 길과 편도 1차로는 맞은편도 일시정지, 멈춘 뒤 안전 확인하고 서행, 어린이 탑승 표시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않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체크리스트
  1.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점멸등이 켜졌는지부터 보기
  2.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라면 버스 앞에서 일시정지
  3. 중앙선 없는 길·편도 1차로라면 맞은편에서도 일시정지
  4. 멈춘 뒤 안전 확인, 그다음 서행
  5. 어린이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않기

정리해 보면, 통학버스 점멸등이 켜져 있을 때는 “천천히”가 아니라 “일단 멈춤” 이 법이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같은 차로뿐 아니라 바로 옆 차로, 중앙선 없는 길이라면 맞은편 차까지 포함되고,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몇 초 멈추는 게 바쁜 아침에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버스 앞으로 뛰어나오는 아이는 운전석에서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이는 등을 보면 브레이크부터 밟는 습관, 그게 가장 확실한 절약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천천히 지나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에게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행만 하고 지나가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오는 차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51조 제2항이 이런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항목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10만 원, 승용자동차등 9만 원, 이륜자동차등 6만 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30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면 금액이나 벌점이 더 올라가나요?

법령 원문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호구역 범칙금을 정한 시행령 제93조 제2항과 별표 10, 벌점 2배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28 주 4에 제51조 위반은 들어 있지 않아, 승용차라면 9만 원과 벌점 30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나오기도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정한 과태료 대상 조문에 제5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처벌 근거는 제156조(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