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 2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신호·주정차를 위반하면 별도 금액표가 적용되고 벌점은 2배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범칙금과 어린이보호구역과의 차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액이 오르고 벌점은 2배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시장등이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지정하고, 운전자는 그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신호·주정차 등을 위반하면 별표 7(과태료)·별표 10(범칙금)이 적용돼,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가 7만~16만 원으로 오릅니다.
  • 벌점도 신호·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은 2배이지만, 20km/h 이하 과속에 붙는 15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들 조심하시죠. 그런데 공원이나 복지시설 근처 도로에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여기도 과태료가 다른가?” 하고 지나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정해진 시간에는 별도의 금액표가 적용되고, 벌점은 2배입니다. 속도와 신호 위반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똑같아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를 하나씩 확인해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규정과 금액을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짚어 볼게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주변 도로에,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시장등이 지정한다는 설명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시장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려고 다음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오가는 곳으로 조례가 정한 시설·장소
  • 장애인보호구역: 장애인복지시설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조치를 지키면서 노인·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 운행해야 합니다(제12조의2 제3항). 보호구역 정보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2조의3).

오전 8시~오후 8시, 이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금액이 오르는 건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과태료는 별표 7, 범칙금은 별표 10이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기준인 별표 6과 별표 8이 적용된다는 설명
보호구역 금액표가 적용되는 시간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93조 제2항)
  • 과태료(무인 단속):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지시(제5조), 속도(제17조 제3항), 주정차(제32조~제34조) 를 위반하면 별표 7 적용
  • 범칙금(현장 단속): 시행령 제93조 제2항 — 같은 시간대에 위 위반에 더해 통행 금지·제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 조치 불응까지 별표 10 적용

밤 9시에 같은 곳에서 위반했다면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일반도로와 비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차의 고용주등에게 나오는 과태료예요.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비교: 20km/h 이하 일반 4만 원 보호구역 7만 원, 20~40 초과 7만 원과 10만 원, 40~60 초과 10만 원과 13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과 16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비교 (시행령 별표 6·7, 승용차)
제한속도 초과일반도로 과태료보호구역 과태료보호구역 범칙금
20km/h 이하4만 원7만 원6만 원
20 초과 ~ 40 이하7만 원10만 원9만 원
40 초과 ~ 60 이하10만 원13만 원12만 원
60km/h 초과13만 원16만 원15만 원

구간마다 3만 원씩 올라갑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도로와 같아요. 일반도로 금액 전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장 단속 범칙금도 3만 원씩 오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승용차 속도위반 범칙금 비교: 20km/h 이하 일반 3만 원 보호구역 6만 원, 20~40 초과 6만 원과 9만 원, 40~60 초과 9만 원과 12만 원, 60km/h 초과 12만 원과 15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비교 (시행령 별표 8·10, 승용차)

일반도로 3만·6만·9만·12만 원이 보호구역에서는 6만·9만·12만·15만 원이 됩니다. 다만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기면 범칙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54조에 따른 형사처벌(벌금 등) 대상이라는 점은 장소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신호위반은 거의 두 배

신호·지시 위반은 상승 폭이 더 큽니다.

승용차 신호·지시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7만 원에서 보호구역 13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과 벌점 30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범칙금도 6만 원에서 12만 원
신호·지시 위반 금액 비교 (시행령 별표 6·7·8·10)
  • 과태료: 일반 7만 원 → 보호구역 13만 원
  • 범칙금: 일반 6만 원 → 보호구역 12만 원, 벌점은 15점 → 30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범칙금): 6만 원 → 12만 원

노인보호구역은 보행 속도가 느린 분들이 많은 곳이라, 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리하게 지나가는 습관이 특히 위험합니다.

주정차도 4만 원씩 더 붙습니다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과 9만 원, 범칙금 4만 원과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 12만 원과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
주정차 위반 금액 비교 (시행령 별표 6·7·8·10, 승용차)
구분일반도로노인·장애인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4만 원8만 원12만 원
과태료(같은 장소 2시간 이상)5만 원9만 원13만 원
범칙금4만 원8만 원12만 원

일반도로 금액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제32조 제6호) 위반을 뺀 일반적인 주정차 기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주정차는 속도·신호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보다 4만 원 낮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행자 보호·통행 제한 위반도 오릅니다

현장 단속 범칙금에만 해당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차 범칙금: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4만 원에서 8만 원, 벌점 10점에서 20점, 통행 금지·제한 위반 4만 원에서 8만 원
보행자 보호·통행 제한 위반 범칙금 (시행령 별표 8·10)
  •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범칙금 4만 원 → 8만 원, 벌점 10점 → 20점
  • 통행 금지·제한 위반: 범칙금 4만 원 → 8만 원

앞에서 본 것처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치를 어기면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벌점은 2배, 80km/h 초과는 120점

벌점 2배는 어린이보호구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벌점: 신호·지시 위반 15점에서 30점, 속도 20~40 초과 15점에서 30점, 40~60 초과 30점에서 60점, 60~80 초과 60점에서 120점, 80km/h 초과 80·100점에서 12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에서 20점
보호구역 벌점 2배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시행규칙 별표 28 주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다음 위반을 하면 벌점을 무겁게 매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2배: 신호·지시 위반(15→30점), 속도위반 20 초과40 이하(15→30점), 40 초과60 이하(30→60점), 60 초과~80 이하(60→12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10→20점)
  • 120점: 80km/h 초과 속도위반(일반 80점·100점)

벌점은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1점당 1일)가 시작되니, 보호구역에서 40km/h를 넘겨 과속하다 현장 단속되면 한 번에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km/h 이하 과속, 벌점은 어린이보호구역만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km/h 이하 과속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 15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벌점 없음, 두 곳 모두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으로 금액은 같음
20km/h 이하 과속의 벌점 차이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과속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 28의 15의2 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2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에 15점을 매기도록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항목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20km/h 이하로 넘었다면 금액은 보호구역 기준(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이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것, 다른 것

마지막으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비교: 속도·신호 금액은 같고, 주정차 범칙금은 12만 원과 8만 원, 20km/h 이하 벌점은 15점과 없음, 12대 중과실 명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있음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비교
  • 같은 것: 적용 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속도·신호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2배
  • 다른 것: 주정차 금액(어린이보호구역이 4만 원 높음), 20km/h 이하 과속 벌점 15점(어린이보호구역만)
  •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가운데 보호구역이 이름으로 들어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제11호)뿐입니다.

그렇다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고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호위반이나 20km/h 초과 과속처럼 다른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면 그 기준으로 처리되니까요.

보호구역을 지날 때 이 다섯 가지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체크리스트: 복지시설과 공원 주변이면 보호구역 확인, 오전 8시~오후 8시 보호구역 금액 적용, 속도·신호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음, 현장 단속이면 벌점 2배이고 60km/h 초과는 120점, 주정차 과태료 8만 원 2시간 넘기면 9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체크리스트
  1.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원 주변이라면 보호구역 표시부터 확인하기
  2.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보호구역 금액표가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기
  3. 속도·신호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
  4. 현장 단속이면 벌점 2배, 60km/h 넘게 과속하면 120점
  5. 주정차도 과태료 8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9만 원

정리해 보면,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덜 중요한 곳”이 아니라 속도·신호 금액과 벌점 2배는 똑같은 곳입니다. 차이는 주정차 금액과 20km/h 이하 과속 벌점 정도예요.

부모님 댁 근처나 동네 공원 앞처럼 매일 지나는 길일수록 표지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 번쯤 출퇴근길에 보호구역이 있는지 살펴 두시면, 몇만 원과 면허 벌점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보호구역은 하루 종일 금액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제93조 제2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만 보호구역 금액표(별표 7, 별표 10)를 적용합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금액표(별표 6, 별표 8)가 적용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금액입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벌점이 2배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지시위반, 20km/h 초과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하면 벌점을 2배로 매기고,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120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km/h 이하로 과속해도 벌점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20km/h 이내 초과 15점' 항목(15의2)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보호구역 기준(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이 적용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승용차 기준 8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9만 원입니다. 현장 단속 범칙금은 별표 10에 따라 8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