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도로 통제와 스노체인 규정, 법에 적힌 것만 정리했습니다

스노체인 장착 의무 조항은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행 금지·제한(제6조), 눈·결빙 시 20%·50% 감속 기준, 통제 위반 범칙금 4만 원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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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도로 통제와 스노체인, 법에 적힌 것만 정리했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스노체인 장착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통행 금지·제한 안내가 기준입니다.
  •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20%, 노면이 얼었거나 20mm 이상 쌓이면 50%를 줄여 달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 통행 금지·제한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눈 예보가 뜨면 트렁크에 넣어 둔 스노체인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체인 안 달고 가다 걸리면 벌금 나오나?”, “고속도로는 몇 킬로로 달려야 하지?” 같은 궁금증도 같이 생기실 거예요.

인터넷에는 “체인 미장착 시 범칙금” 같은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노체인 장착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에는 도로를 막을 수 있는 권한과 눈길 감속 기준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법에 실제로 적힌 내용만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노체인 장착 의무, 법령 원문엔 없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체인’, ‘월동’, ‘스노’로 검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체인·월동·스노로 검색한 결과 세 법령 모두 스노체인 장착 의무 조항이 없고, 기준은 현장의 통행 금지·제한 안내라는 정리
도로교통법령 원문 검색 결과 (2026년 10월 기준)

세 법령 모두 스노체인이나 월동장구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는 조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차·적재 방법을 정한 제39조에도 체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체인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체인 대신 “위험하면 도로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 는 권한을 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준은 현장의 통행 금지·제한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누가 도로를 막을 수 있나

눈길 통제의 핵심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하고, 경찰서장은 우선 금지·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하며, 경찰공무원은 위험이 급할 때 일시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정리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6조)
  • 시·도경찰청장: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항).
  • 경찰서장: 우선 통행을 금지·제한한 뒤, 도로관리자와 협의해 대상·구간·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경찰공무원: 도로 파손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험을 막을 필요가 급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 금지·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항).

‘금지’는 아예 지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제한’은 조건을 붙여 통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그때그때 현장 안내에 적힙니다.

폭설 땐 도로관리청도 통행을 막습니다

도로교통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로법 제76조도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 통제 권한을 주고 있어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지진·홍수·폭설·태풍 등으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
도로관리청의 통행 금지·제한 (도로법 제76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지진·홍수·폭설·태풍 같은 재해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오래 마비될 우려가 있으면 구간을 정해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미리 공고하지 않고 긴급 통행제한도 할 수 있어요(제76조 제6항).

통제 사실은 이렇게 알립니다

그럼 운전자는 통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행 금지·제한 알림 순서: 통제 지점이나 바로 앞 우회로 입구에 알림판 설치, 알림판을 못 세우면 신문·방송 등으로 공고, 운전자는 알림판과 안내에 따라 통행하거나 우회
통행 금지·제한의 알림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통행을 금지·제한할 때는 통제 지점이나 그 바로 앞 우회로 입구에 알림판을 세워야 합니다. 알림판을 세울 수 없으면 신문·방송 등으로 공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요.

그러니 눈 오는 날에는 길가 알림판과 전광판을 평소보다 유심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길·빙판길 감속 기준, 20%와 50%

이 부분이 운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안개·눈 같은 거친 날씨에 최고속도를 줄여서 달리라고 정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감속 기준: 비로 노면이 젖은 경우와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0% 감속, 가시거리 100m 이내,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50% 감속
거친 날씨의 감속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도로 상황감속 기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눈이 조금 쌓였을 땐 20%, 빙판이거나 눈이 2cm 이상 쌓였다면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최고속도별로 계산해 보면

숫자로 바꿔 보면 감이 더 잘 옵니다.

최고속도별 감속 계산 예시: 100km/h는 20% 감속 시 80, 50% 감속 시 50, 80km/h는 64와 40, 60km/h는 48과 30, 50km/h는 40과 25
최고속도별 감속 속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최고속도 100km/h인 고속도로가 얼어붙었다면 50km/h, 최고속도 50km/h인 도심 도로라면 25km/h가 기준이 됩니다. 평소 감각으로는 꽤 느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광판에 속도가 뜨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는 날씨에 따라 숫자가 바뀌는 전광판형 속도 표지가 있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라고 부릅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했으면 그 속도를 우선 따르고, 표지가 없으면 날씨에 따라 20%·50% 감속 기준을 적용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우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했다면 그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다른 안전표지의 최고속도와 다를 때도 가변형 표지가 우선이에요.

🧮 속도위반 금액이 궁금하시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와 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를 참고해 주세요.

통제 구간에 들어가면 얼마일까

통행 금지·제한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통행 금지·제한 위반 시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고 별표 28 벌점 항목에는 없으며, 영상 기록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 5만 원, 승합 6만 원
통행 금지·제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시행령 별표 6·8)
구분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범칙금 (운전자, 별표 8)4만 원5만 원
과태료 (고용주등, 별표 6)5만 원6만 원
  • 범칙금: 시행령 별표 8에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이 있고, 승용차 4만 원입니다.
  • 과태료: 위반이 사진·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제160조 제3항). 승용차 5만 원입니다.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표에서 제6조 위반 항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처벌 조항 자체는 제156조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범칙금은 이 처벌 대신 내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길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안전운전 의무

통제가 없는 도로라도 눈길에서 마음 놓고 달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원문 인용과 함께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안전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별표 8), 벌점 10점(별표 28) 입니다.

눈길이나 빙판은 ‘도로의 교통상황’이 평소와 전혀 다른 상황이죠. 같은 운전이라도 겨울에는 이 조항이 더 무겁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과 별개로 챙기면 좋은 겨울 습관

여기부터는 법 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 습관입니다. 짧게만 적어 둘게요.

법 규정이 아닌 겨울 운전 습관: 출발 전 날씨와 도로 통제 소식 확인, 체인은 눈 오기 전에 한 번 끼워 보기, 앞차와 거리 넉넉하게, 급출발·급제동·급핸들 피하기
겨울 운전 습관 (법 규정 아님)
  • 출발 전에 날씨와 도로 통제 소식을 확인하기
  • 체인은 눈 오기 전 마른 날에 한 번 끼워 보기
  •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넉넉하게
  • 급출발·급제동·급핸들은 피하기

눈 오는 날,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눈길 운전 체크리스트: 통제 알림판·전광판 안내 우선, 눈 20mm 미만 20%·빙판과 20mm 이상 50% 감속,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숫자 따르기, 통행 금지·제한 위반은 범칙금 4만 원, 체인은 현장 안내 확인
눈길 운전 체크리스트
  1. 통제 알림판·전광판이 보이면 그 안내가 우선
  2. 눈 20mm 미만은 20%, 빙판·20mm 이상은 50% 감속
  3.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숫자를 따르기
  4. 통행 금지·제한을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승용)
  5. 체인은 법 조항보다 현장 안내를 확인

정리해 보면, 스노체인을 반드시 달라는 조항은 도로교통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막거나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고, 운전자에게는 눈·결빙 시 20%·50% 감속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통제 안내를 따르고 속도만 제대로 줄여도 겨울 도로의 위험과 범칙금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원문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눈 오는 날 스노체인을 안 달면 법 위반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서 스노체인 장착을 의무로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니, 현장 알림판과 공고 내용을 따르셔야 합니다.

눈길에서는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가시거리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있으면 그 표지의 속도를 따릅니다.

통제된 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통행 금지·제한 위반(제6조 제1항·제2항·제4항)'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입니다. 영상기록으로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별표 6에 따라 승용 5만 원, 승합 6만 원입니다.

통행 금지·제한 위반에도 벌점이 붙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는 제6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 안전운전의무(제48조) 위반이 되면 범칙금 4만 원(승용)과 벌점 10점 대상입니다.

도로 통제 소식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통제 지점이나 바로 앞 우회로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고, 설치할 수 없으면 신문·방송 등으로 공고합니다. 출발 전 뉴스와 내비게이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