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범칙금·과태료·벌점,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카메라 과태료 9만 원이고 20% 감경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원문과 예외, 사고가 나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제2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Summary · 3줄 요약
- 승용차 기준 중앙선 침범은 현장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카메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9만 원(벌점 없음)입니다.
-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기준표에 없어 자진납부 20%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2호에 해당해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다가, 혹은 굽은 길에서 핸들을 조금 크게 돌리다가 바퀴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 하고 가슴이 덜컥하셨을 겁니다.
중앙선 침범은 금액만 보면 다른 위반과 비슷해 보이지만, 벌점이 30점으로 높은 편이고,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위반입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중앙선 침범의 범칙금·과태료·벌점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③, 중앙선 우측으로 다닐 의무
중앙선 침범의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3조③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선의 오른쪽으로, 중앙선이 없는 길이라면 도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
제13조④은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어요.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시·도경찰청장이 구간과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
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제한하고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앞차가 느려서”만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벌점 |
|---|---|---|---|
| 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 | 6만 원 | 시행령 별표 8 | 30점 |
| 과태료 (카메라 등 영상 입증) | 9만 원 | 시행령 별표 6 | 없음 |
벌점 30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항목입니다. 같은 30점 칸에 있는 다른 위반으로는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속도위반이 있어요. 신호위반(15점)의 두 배인 셈입니다.
같은 위반,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3만 원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카메라냐 현장 단속이냐에 따라 받는 사람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카메라 등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③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9만 원이 나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돈으로는 범칙금이 3만 원 적지만, 면허에 30점이 남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니, 다른 벌점이 조금만 있어도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본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20% 감경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앙선 침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는 감경 대상 위반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데, 중앙선 침범(제13조③)은 이 표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지된 9만 원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받으신 사전통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넘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중앙선 침범이라고 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제156조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라, 범칙금 통고로 처리됩니다.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 제156조에서 빠져 있고, 제153조②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이 가장 무거워지는 건 사고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2호가 바로 이 경우예요.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여기서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제3조② 본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①)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합의를 했든 보험이 있든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항목까지 한꺼번에 보시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정리를 참고하세요.
사고를 냈다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
사고가 나면 범칙금 6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벌: 특례법 제3조①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범칙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162조②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뺍니다. 특례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 사람만 예외인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예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면 벌점도 더해집니다
면허 벌점은 위반 벌점 30점에 사고결과 벌점이 합산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사고결과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사망 90점, 중상(3주 이상)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5점, 부상신고(5일 미만) 2점이에요.
- 상대 운전자 1명 경상: 30점 + 5점 = 35점
- 상대 운전자 1명 중상: 30점 + 15점 = 45점 → 면허정지 45일
- 상대 차 2명 중상: 30점 + 15점 × 2명 = 60점 → 면허정지 60일
경상 1명만으로도 35점이라, 기존 벌점이 5점만 있어도 40점을 넘깁니다. 또 별표 28 비고에 따라 자동차끼리의 사고는 사고원인 중 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적용합니다.
범칙금은 미루면 불어납니다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기세요.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7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9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앞에서 이 다섯 가지만 조심하세요
-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만 통행하기
- 좌회전·유턴은 허용된 곳에서만 하기
- 골목이나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물고 달리지 않기
- 장애물을 피할 때도 반대 방향 차를 먼저 보내기
- 고속도로에서는 횡단·유턴·후진하지 않기
정리해 보면,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9만 원이고 20% 감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제2호에 해당해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좁은 길에서는 조금 기다렸다 지나가는 여유가 결국 가장 큰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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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 침범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항목에 따라 30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중앙선 침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③과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승용차는 9만 원이고,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은 없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6만 원)보다 금액이 3만 원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주 1에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중앙선 침범(제13조③)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④은 일방통행 도로,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우측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우측 폭이 6미터가 안 되는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좌측 확인 불가·반대 방향 교통 방해 우려·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으면 제외) 등 다섯 가지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면 끝나나요?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2호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제4조①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벌은 제3조①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