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범칙금, 녹색불이어도 위반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과 처벌을 법령 별표로 확인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정지선 기준, 황색신호 판단, 영상 단속과 20% 감경 여부까지 정리합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앞이 막혀 교차로 안(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멈추게 될 우려가 있으면 녹색불이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승용차 기준 영상 단속 과태료 5만 원,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 기준표에는 꼬리물기 항목이 없습니다.
- 꼬리물기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미리 내도 20%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출퇴근길 큰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켜졌는데 앞차들이 꽉 막혀 있는 장면, 자주 보시죠. “녹색불이니까 일단 들어가자” 하고 따라붙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한가운데 갇힌 차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른바 꼬리물기입니다.
그런데 이 꼬리물기, 신호를 지켰으니 괜찮은 걸까요? 법령을 확인해 보니 녹색불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꼬리물기의 금지 규정, 과태료·범칙금·벌점, 정지선 판단, 영상 단속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 금지, 법 조문 원문
꼬리물기라는 말은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의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정해 두었어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멈춘 결과만이 아니라, 멈추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진입한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위반입니다
조문을 나눠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보입니다.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일 것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곳)
- 앞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 안(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멈추게 될 것
- 그래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것
결국 이 규정은 “신호를 지켰는가”가 아니라 “건너편에 내 차가 설 자리가 있는가” 를 묻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범칙금은 얼마, 벌점은?
시행령 별표 6(과태료)과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확인했습니다.
| 차종 | 과태료(영상 단속) | 범칙금(현장 단속) | 벌점 |
|---|---|---|---|
| 승용자동차등 | 5만 원 | 4만 원 | 없음 |
| 승합자동차등 | 6만 원 | 5만 원 | 없음 |
| 이륜자동차등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과태료: 별표 6의 4의4 다목,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 교차로에 들어간 차의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 범칙금: 별표 8의 25번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25조)“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등은 2만 원입니다.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제25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가중 금액표(별표 7·10)에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들어 있지 않아서, 보호구역이라고 꼬리물기 금액이 따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영상이면 과태료, 현장이면 범칙금
같은 꼬리물기라도 어떻게 단속됐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과태료: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차주 등) 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통고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고 제160조 제4항이 정하고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정지선을 넘은 곳부터 교차로입니다
“어디서부터 교차로 안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25조 제5항은 괄호로 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교차로로 본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앞이 막혀 있을 때는 정지선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맞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에 서게 되는 순간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 지금 진행 신호인가? 아니라면 정지선 앞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 건너편에 내 차가 설 공간이 있는가? 없다면 녹색이어도 정지선 앞에서 기다립니다.
- 공간이 있다면 앞차 흐름을 보면서 교차로 안에 멈추지 않도록 진입합니다.
특히 차 길이가 긴 SUV나 승합차라면, 건너편 빈자리가 내 차 길이만큼 되는지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황색불은 “서라”가 원칙입니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많이 생깁니다. 황색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일 때는
- 아직 진입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 이미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황색불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건 원칙에 맞지 않고, 이미 들어갔다면 교차로 안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빨간불에 들어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다른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 구분 (승용차)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꼬리물기 (제25조 제5항) | 5만 원 | 4만 원 | 없음 |
| 신호위반 (제5조) | 7만 원 | 6만 원 | 15점 |
앞이 막혔는데 녹색에 밀고 들어가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고, 적색으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이 붙고 보호구역에서는 금액도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과태료 대상 위반 목록에 제25조 제5항을 명시하고,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비: 제4조의2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는 경우(제160조 제4항): 차를 도난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범칙금 통고 포함)됐을 때, 의견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졌을 때 등입니다.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을 참고해 기한 안에 의견을 내 보세요.
범칙금은 기한을 넘기면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범칙금 4만 원을 통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4만 원 납부
- 못 냈다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20%를 더한 4만 8천 원
-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 청구,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6만 원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쪽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제25조 위반이 없어서, 꼬리물기 과태료는 미리 내도 20%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5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교차로 앞에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 녹색불이어도 건너편에 설 자리가 있는지 먼저 보기
- 자리가 없으면 정지선 앞에서 다음 신호 기다리기
-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선 직전에 멈추기
- 이미 들어갔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가기
-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먼저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꼬리물기는 신호 색깔이 아니라 앞 공간으로 판단하는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은 없지만, 적색에 들어가면 신호위반으로 바뀌어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20% 감경도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액보다 더 큰 건, 내 차 한 대가 교차로를 막으면 다른 방향 차들이 모두 멈춘다는 점이겠죠. 정지선 앞에서 한 신호 기다리는 여유가 결국 모두의 시간을 아껴 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Official · 바로 확인하기
공식 기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카머니노트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녹색불에 들어갔는데도 꼬리물기로 단속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 상황 때문에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색깔이 아니라 앞 공간이 기준입니다.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4의4 다목)에 따라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5만 원, 승합자동차등 6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입니다.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범칙금은 별표 8(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따라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이륜 3만 원입니다.
꼬리물기도 벌점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벌점표)에는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제5조)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는 제25조 위반이 없고, 주석에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 그대로 냅니다.
황색불로 바뀌었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일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없으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