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다리 위 주차 금지와 과태료, 2시간 넘기면 5만 원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의 차이, 승용차 과태료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과 범칙금, 20% 감경, 고속도로 터널 규정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터널 안·다리 위 주정차 금지, 과태료 4만 원이고 2시간 넘기면 5만 원이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정한 주차금지 장소이고, 교차로·횡단보도 같은 제32조 장소는 정차까지 금지됩니다.
  • 승용차 과태료는 4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이며, 현장 단속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 주정차 과태료는 감경기준표에 있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4만 원은 3만 2천 원, 5만 원은 4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다리 위에서 경치가 좋아 잠깐 차를 세우고 싶을 때나, 터널 안에서 차가 막혀 멈춰 있을 때 “여기 세워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표지판이 따로 보이지 않으면 더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터널 안과 다리 위는 도로교통법이 직접 정한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33조 원문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서, 터널·다리 주정차 규정과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차와 주차, 먼저 구분하세요

터널·다리 규정을 이해하려면 정차와 주차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차는 승객·화물·고장 등으로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와 주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 주차: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는 등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5분이 안 됐더라도 차를 두고 내렸다면 주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터널 안 및 다리 위”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 중인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5m 이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제33조가 정한 주차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4.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이 아니라 법률 조문 자체에 들어 있다는 점이 다른 항목과 다릅니다.

정차까지 금지되는 곳은 제32조입니다

제33조와 자주 헷갈리는 게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입니다. 이곳들은 잠깐 세우는 정차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장소 8가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등 5m 이내, 시·도경찰청장 지정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장소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과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지 표시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32조와 제33조, 한눈에 비교

제32조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로 교차로·횡단보도가 대표 장소이고, 제33조는 주차만 금지로 터널 안·다리 위가 대표 장소이며 승용차 과태료는 둘 다 4만 원
제32조와 제33조 비교
구분제32조제33조
금지하는 것정차와 주차 모두주차만
대표 장소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지터널 안·다리 위
과태료(승용차)4만 원4만 원

과태료 금액은 같지만, 제32조 장소에서는 5분 이내 정차도 위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제32조 제6호)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일반 주정차 금액과 함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과태료는 4만 원, 2시간 넘기면 5만 원

단속카메라나 단속 공무원의 사진으로 위반이 확인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차주나 사용자 등) 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0조 제3항).

터널 안·다리 위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본 4만 원(승합차 등 5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승용차 5만 원(승합차 등 6만 원)
주차금지 위반 과태료 (시행령 별표 6 제6호)

시행령 별표 6 제6호는 “법 제32조(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의 과태료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
  • 승합자동차등: 5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6만 원

별표 6 비고 4에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워 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4만 원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나옵니다.

승용차 범칙금: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위반 4만 원, 제33조 터널·다리 등 주차금지 위반 4만 원, 제64조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만 원이며 범칙금표에는 2시간 가중 구분이 없음
주정차 관련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32조): 승용차 4만 원 (별표 8 제29호)
  • 주차금지 위반(제33조): 승용차 4만 원 (별표 8 제30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64조): 승용차 4만 원 (별표 8 제41호)

범칙금표에는 과태료처럼 2시간 이상 가중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위반으로 차주 쪽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60조 제4항).

20% 감경, 주정차 과태료는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태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정차 위반은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에 들어 있어 감경 대상입니다.

승용차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기본 4만 원은 3만 2천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은 4만 원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
  • 기본 4만 원 → 3만 2천 원
  • 2시간 이상 5만 원 → 4만 원

정확한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내 납부 시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과태료 처리 순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한 안내,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과태료 처리 흐름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이 적힌 통지서가 옵니다.
  2. 자진납부: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으로 끝납니다.
  3. 납부고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고지서가 나오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4. 체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가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차주에게 부과되는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시장등(지자체)이 부과·징수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을 확인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터널은 정차도 금지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이라면 이야기가 더 엄격해집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고 현장 단속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이며, 고장 시에는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하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조치
고속도로등의 정차·주차 금지와 고장 시 조치 (법 제64조·제66조·제67조)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다만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 에 세우는 경우, 차가 밀려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일시 정차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고장으로 멈췄다면 제66조·제67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터널 안이라면 뒤차가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서둘러 조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는 경찰공무원·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지정 장소로 직접 옮길 수 있으며,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2조·제33조를 위반해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직접 옮기거나 지정한 곳으로 이동(견인) 시킬 수 있고,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법 제35조). 과태료에 견인·보관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터널·다리 주정차,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터널·다리 주정차 체크리스트: 터널 안·다리 위는 법으로 정한 주차금지 장소, 고속도로 터널은 정차도 금지, 과태료 승용 4만 원과 2시간 이상 5만 원,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고속도로 고장 시 갓길 정차와 고장 표지 설치
터널·다리 주정차 체크리스트
  1. 터널 안·다리 위는 법으로 정한 주차금지 장소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은 정차도 금지
  3.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
  4.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
  5.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면 갓길 정차와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정리해 보면, 터널 안과 다리 위는 표지판을 찾을 필요 없이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직접 정한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승용차 과태료는 4만 원,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두면 5만 원이고,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됩니다. 교차로·횡단보도처럼 제32조 장소는 잠깐 정차도 안 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세요.

터널과 다리는 비켜 갈 공간이 좁고 시야도 제한되는 곳입니다.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오는 차와의 사고예요. 쉬어 가야 한다면 조금 더 가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터널 안에서 잠깐 세우는 것도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에 '주차'를 금지합니다. 제2조의 정의상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거나 계속 정지 상태에 두면 주차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이라면 제64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터널 안·다리 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까지 위반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입니다. 비고 4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등 6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깎아주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제12호에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위반이 들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승용차 4만 원은 3만 2천 원, 2시간 이상 5만 원은 4만 원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금액이 다른가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범칙금이 나옵니다. 승용차 기준 제32조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29호)과 제33조 주차금지 위반(제30호) 모두 4만 원이고, 범칙금표에는 2시간 가중 구분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범칙금을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고속도로등이라면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에 따라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정차·주차할 수 있고, 제66조·제67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