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최저속도 50km/h, 느려도 서도 범칙금인 이유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뿐 아니라 최저속도 50km/h도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와 7가지 예외, 갓길 정차와 갓길 통행의 차이, 고장 났을 때 법이 정한 조치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Summary · 3줄 요약
-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5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30km/h입니다. 정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더 느리게 달리면 승용차 범칙금 2만 원입니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차는 물론 잠깐 서는 정차도 금지이고, 위반하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 고장 등 부득이할 때 갓길 정차는 예외로 허용되지만, 갓길로 달리는 것은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는 다들 신경 쓰시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느리게 달려도 위반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고속도로에 올라 긴장한 초보 운전자나, 짐을 많이 실은 날 천천히 가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만 하고 갈게”, “잠깐 길만 확인할게” 하고 갓길에 세우는 일,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서 고속도로 최저속도와 정차·주차 금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 금액과 벌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최저속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도로별 최고속도와 함께 최저속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도로 구분 | 최고속도 | 최저속도 |
|---|---|---|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100km/h | 50km/h |
| 경찰청장 지정·고시 구간 | 120km/h 이내 | 50km/h |
| 자동차전용도로 | 90km/h | 30km/h |
정리하면 고속도로는 어디든 최저 50km/h,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 30km/h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5톤을 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속도가 80km/h(지정·고시 구간은 90km/h 이내)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속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표지판에 적힌 속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최저속도보다 느리면 왜 위반일까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입니다.
이 조문은 운전자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과 저속이 같은 조항에 나란히 들어 있는 셈이에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퇴근길 정체 구간에서 기어가듯 달리는 건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문제가 되는 건 길이 뚫려 있는데 이유 없이 50km/h 아래로 달리는 경우입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과 벌점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 모두 2만 원 (시행령 별표 8 제59호)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기준표에 최저속도 위반 항목은 없습니다.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의 속도 항목은 최고속도를 넘긴 구간별 금액만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혼자 느리게 달리면 뒤차가 급하게 차로를 바꾸게 되고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과속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비·눈·안개 땐 최고속도 자체가 내려갑니다
“느리면 위반이라는데 빗길에서도 속도를 내야 하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은 날씨가 나쁠 때 최고속도를 줄여서 달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0% 감속: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50% 감속: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도 100km/h 구간이라면 빗길에서는 80km/h, 짙은 안개 속에서는 50km/h가 상한이 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잠깐 서는 것도 금지입니다
이제 정차와 주차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합니다. 오래 세워 두는 주차뿐 아니라 잠깐 세우는 정차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차·주차가 허용되는 예외
물론 예외 없이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제64조 각 호에 예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예외는 이렇습니다.
- 법령의 규정이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
-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세우는 경우
- 통행료를 내기 위해 요금소에서 정차하는 경우
- 교통이 밀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
이 밖에 도로관리자의 보수·순회, 경찰·소방차와 그 밖의 긴급자동차의 임무 수행도 예외로 들어 있습니다. 졸리거나 쉬고 싶을 때는 갓길이 아니라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범칙금 4만 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다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4만 원 | 별표 28에 항목 없음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등) | 5만 원 | 별표 28에 항목 없음 |
시행령 별표 8 제41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 영상 증거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 목록에는 제64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갓길에 서는 것과 갓길로 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갓길입니다.
- 갓길 정차: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64조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 밖의 이유로 세우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입니다.
- 갓길 통행: 갓길로 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시행령 별표 8 제19호)에 벌점 30점(시행규칙 별표 28)이 붙고, 카메라에 찍히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9만 원(시행령 별표 6 제2호)이 부과됩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갓길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차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고장으로 멈췄다면 표지부터 세웁니다
고장은 정차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외지만, 그냥 세워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법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고 있어요.
- 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웁니다. (제67조제2항)
-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시행규칙 제40조)
-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알아볼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도 설치합니다.
-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66조)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시행령 별표 8 제43호) 대상이고, 고장자동차 표지를 늘 비치하고 설치하도록 한 제67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승용차, 시행령 별표 6 제12호)이 부과됩니다. 트렁크에 안전삼각대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최저속도 위반이든 정차·주차 위반이든,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납부 기한이 짧습니다.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이때 못 내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 최저속도는 고속도로 50km/h, 자동차전용도로 30km/h
- 정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최저속도 밑으로 달리지 않기
- 비·눈·안개 때는 최고속도의 20~50%를 줄여서 달리기
- 갓길 정차는 고장 등 부득이할 때만, 갓길 주행은 금지
- 고장 나면 우측 가장자리 정지 → 안전삼각대 설치
정리해 보면, 고속도로는 “빨리 달리는 길”이라 너무 느린 것도, 아무 데나 서는 것도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은 범칙금 2만 원,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4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뒤따르는 차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겠죠.
다음 고속도로 나들이 전에 트렁크를 한 번 열어 안전삼각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분이면 끝나는 일이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정말 난감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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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몇 km/h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편도 1차로든 2차로 이상이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50km/h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속도가 30km/h입니다.
차가 막혀서 천천히 가도 최저속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단서는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속도 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9호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는 최저속도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잠깐 세우는 것도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세우는 경우 등 제64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시행령 별표 8 제41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 등도 설치해야 하고, 제66조에 따라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